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322호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1.1.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1.2. 공사현장: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891-3(영중초등학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4. 주공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5. 공사내용: 교사동 및 급식소, 외부 시설물 철거
추정금액: 738,324,000원 1.6.
【(추정가격) 671,203,639원 (부가가치세) 67,120,361원 (도급자설치관급 + +
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7.1.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738,324,000원 (100.00%)
1.7.2.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738,324,000원 (100.00%)
1.8.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00%
1.9.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신설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 해
체공사로서 전문공사업체로 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4-1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 2.1.2.
에 따릅니다.
2.1.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
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
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
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2.6.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
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
약 일반기준 제8절 실비 산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
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 2.8.
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2.8.1.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14-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2.9.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
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
사입니다.
2.1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할 금액(A값)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2,119,127 | 7,753,543 | 1,592,451 | 11,788,227 | - | - |
국민연금
계
보험료
16,012,754 49,266,102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
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14-3
입찰참가 등록 관련 4.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 4.1.2.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5.1.2. 담당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최준영(☎ 031-820-0735)
5.2.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14-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6.2.1.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7.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2026. 8. 13.(목) 10:00
7.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
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8.1. 개찰일시: 2026. 8. 13.(목)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672,567,878원)
14-5
입찰무효 9.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2-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9.2.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 9.3.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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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2】의 10.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1.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12.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개별법령에 따
릅니다.
12.2.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
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14-7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관리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 적용)’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13.2.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14.1.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
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
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1.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 및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
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8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 15.2.
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5.3. 우리 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4. 우리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활용 협조 안내 16.
16.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경기도 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낙찰
자는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 -
다.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
배려를 권장합니다.
17. 기타 사항
17.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및 다음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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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7.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17.5.
법 시행령 제92조 각호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031-820-0999)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 민원
/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보충정보 제공처
17.7.1. 입찰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7.7.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주무관 홍성표(☎ 031-249-0475)
공사 및 과업 관련 문의 17.7.3.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최준영(☎ 031-820-07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14-10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3.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4.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사업명: 00 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14-11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날짜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사업명: 00 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14-12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장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장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사업명: 00 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14-13
【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2.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3.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당사는 본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인) 000
(사업명: 공사) 00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