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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 미 가 음 성 지 점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특별사항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미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ICT 구매
2. 위 치 : (27653)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144번길 114-17
3. 사업목적
본 사업은「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따라 사업장 내 유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설비 운전 데이터를 취득함과 동시에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설치한 설비의 운영 현황 및 저감 성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함.
4. 사업개요
ICT(물품) 구매 1식
5. 구매 설치
본 구매 및 설치는 일반사항 및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계약기간 : ~2026. 11. 30(성과 검증(시운전) 15일 포함)
Ⅱ. 일반사항
1. 목 적
본 규격서는 ICT 구매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본 규격서는「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ICT의 구매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주)미가 음성지점 ICT 구매 및 설치를 위한 자재 납품,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
규정,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공정간의 긴밀한 일정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업범위
가. ICT 설치 관련 의견서 작성
나. ICT 신청서류 작성, 접수, 보완 대응 및 검사기관 협의 지원
다. 현장검사 입회 및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술적 보완 지원
라. 성과검증을 위한 운전자료 검토, 감축량 산정자료 작성 지원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마. 기타 발주처와 감독원이 본 물품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지원 업무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미가 음성지점을 의미한다.
나. 계약자(물품 구매 수행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원(물품 구매 발주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ICT 구매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미가 음성지점
바. 약어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5. 교 육
가. 계약자는 물품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 감독원, 설비 공급사, 시공사 및 검사기관과
필요한 협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ICT의 보완 필요사항 및 성과검증 관련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물품 수행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가.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물품 범위 수행을 완료한 후 관련 제출서류, 검사결과
자료, 보완 조치내역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성과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운전자료 및 계측자료를 검토하여
감축효과 산정자료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성과품에 오류, 누락 또는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7.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
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
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잭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9. 질의 및 이의
규격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사 항
1. ICT 구매
본 특별사항은 ICT 규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ICT 1식
나. 물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다. 물품범위: ICT 설치 및 국가보조사업을 위한 성과검증 자료 검토
3. ICT 사업내용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 계측기 설치
DIGITAL PANEL METER V/A/KW/PF/통신용(아큐라2300S) EA 1
전류변환기MODULE 아큐라2350 EA 3
결선CABLE KIV/2.5mm/적색 M 200
결선CABLE KIV/2.5mm/청색 M 200
결선CABLE KIV/2.5mm/녹색 M 200
BOX 200*300*150 EA 1
지지대 레일/2T M 1
배선용차단기 HIGD/32 EA 1
FUSE HOLDER KF-15A3 개 1
TERMINAL 단자대 YSFT-015-10(15A/10P) EA 1
2. 통신선로설치
통신CABLE CAT#5 M 200
이더넷컨버터 EKI-1221-AE EA 1
스위칭허브 CISCO SG95-16 EA 1
통신랙 SAFE-500H EA 1
FLEXBLE 고장력방수/16MM M 200
FLEXBLE 전선관부품 콘넥타,LOCKNUK,붓싱 외 식 30
경질비닐전선관 내충격용/HI-VE/16MM M 50
경질비닐전선관부품 콘넥타,커플링LOCKNUK,붓싱 외 식 15
기타잡자재 EA 1
계측기프로그램 연동및 통신책크
계측기 및 모니터링 장치 설치
통신선로 설치
계측기 및 모니터링 장치 설치
통신선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