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4. ‣ 단독이행만 가능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859호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

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용 역 명 :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공사 불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나. 위 치 : 대전 대덕구 40-113번지 외 4필지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0일

라. 과업대상 : 건설폐기물 828.41톤(상세내역은 첨부 내역서 참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마. 기초금액 : 금31,204,000원(금삼천일백이십만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3.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기간입찰개시일시입찰(투찰)마감일시개찰일시비고(개찰장소)
2026. 8. 5.
10:00~
2026. 8. 7.
10:00한
2026. 8. 7.
11:00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5. 과업설명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본 계약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6. 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3, 4】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수의계약 운영요령’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하도급에 관한 사항 9.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약관에 의합니다.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

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가.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 대리인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견적제출)이 있으면 가. 의 입찰(견적제출)무효 중 하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인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붙임1】서약서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구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받겠습니다.

바.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아.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자(견적서제출자)는 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 초과하는 자

시서 등 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문의사항 연락처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가.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대덕구 도시계획과 / ☎ 608-595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덕구 운영지원과 / ☎ 608-6545

20 . . .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8. 3.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별지제14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 2025. 6. 2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수의계약 사유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서약합니다.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예 (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아니오 ( )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20 . .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사업(※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