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04호
동명여고 체육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03.
동명여자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7학년도 동명여고 체육복 구매
나. 규 격 : 붙임의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 학년도 체육복 구매 인원은 280명임
« 2027 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
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
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2027. 04. 30.
바. 기초금액 : 금85,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치수 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사.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아. 특기사항
1)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시 체육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
시하여야 함
2)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에 비해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
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체육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
(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4)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품목별 단가 보장 v
5) 납품 후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
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6)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체육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
도 체육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ü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함
ü 전년도 제품(체육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체육복 1벌의 할인
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 계약」 제31조의 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
정(80점 이상)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실
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
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최저가 낙찰제)이며,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입찰입니다.
라.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입찰진행/참가)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
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
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이미 제출한 입찰은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가. 제출기한 : 2026.08.26.(수) 13:00 ~ 08.28.(금) 11:00
나. 접수장소 : 동명여고 행정실(직접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제시
다. 설명회 : 2025.09.04.(금) 15:30 학습카페 (예정)
« 설명회 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7.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08. 04.(화) 15:00~ 08. 28.(금) 15:00
나. 개찰일시 : 2025. 09. 11.(금) 10:00
다. 개찰장소 : 동명여고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
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
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보완·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
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1부
나.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4] 1부
다. 체육복 납품 제안서[붙임5] 10부(평가위원 9부+계약부서 보관용 1부)
v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평가위원용 9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v
라.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붙임6] 1부
마. 각서[붙임7], 확인서[붙임8], 청렴서약서[붙임9] 각1부
바.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1세트 및 체육복제조사양서[붙임10](견본
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 위임장[붙임11]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아.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2]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차. 사용인감계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타. 최근 3년간 매출현황 증빙자료(납품실적증명서 등) 1부
파.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
v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없어야 함 v
v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공개
하지 않음.
v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하며 유찰된 업체는
즉시 견본품을 회수해 가야 합니다. 미 회수시 학교에서 임의 처리할 수 있습니
다.
11.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12.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13. 체육복 입찰 담합 사후적 제재조치
가. 체육복 입찰 담합에 따라 적발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영업 불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 등에 의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
니다.
14.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
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
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계
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합니
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3절에 따
라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를 제한합니다.
나. 본 입찰은 하도급 또는 일괄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C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
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 목록]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복(물품)에 관한 사항 : 생활교육부 담당교사 장희선 (02-385-0652(503))
§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실 주무관 정은영 (02-385-0652(301))
[붙임1]
2027학년도 동명여자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동명여자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동명여자고등학교
(이하“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
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체육복을 성실
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
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체육복 구매 또는 품
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 “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
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체육복을 2027년 4월 30일까지(추후 변동 가능) “학교”에서 지
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체육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
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2027년 4월 30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급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체육복 치수)
① “납품사”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
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체육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
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
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체육복 납품시 2027학년도 납품 체육복의 제조에 사용된 품목별 원단(겉
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검사·검수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
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는 Q마크와 한국 섬유
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④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완료
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 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체육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문양이 표시되어서
는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은 제안서 제출 시 해당 견본품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
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체육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
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동복 및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
어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를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
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체육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납품
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
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
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
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은평구 또는 서대문구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체육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
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
다.
※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체육복1벌의 계
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 처리를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은 “학교”와 “납품사”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
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
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2]
동명여고 체육복 구매 품질심사 평가표(안)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합계 |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1. 수행경험 (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체육복 납품실적 ※ 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 20 18.5 17 15.5 14 | ||
| 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1) 제출 | 5 | ||||
| 2) 미제출 | 2 | |||||
| 3. A/S의 용이성(5점)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km 미만 | 5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km 이상 ~ 10km 미만 | 3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 이상 | 1 | |||||
| 정 성 적 평 가 (70) | 1. 시설보유(10) - 체육복 제조장(공장) 보유 여부 - 체육복 제조장비 보유 대수 - 체육복 판매장 보유 여부 | 우수 10 | 보통 7 | 미흡 5 | ||
| 2. 옷감의 재질(10점) - 옷감의 조직과 질감(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신축성 및 착용 시 활동성 | 우수 5 5 | 보통 3 3 | 미흡 1 1 | |||
| 3.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본교 체육복 규정 준수 여부 및 착용감 | 우수 5 5 5 5 | 보통 3 3 3 3 | 미흡 1 1 1 1 | |||
| 4. A/S(15) - 무상 A/S 의무기간 - 출장 A/S가능 여부 - A/S내용(바느질, 지퍼, 단추 등 세부적 사항) | 우수 5 5 5 | 보통 3 3 3 | 미흡 1 1 1 | |||
| 5. 가격의 적정성(5점)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우수 5 | 보통 3 | 미흡 1 | |||
| 6. 기타(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우수 5 5 | 보통 3 3 | 미흡 1 1 | |||
| 합 계 | 100 |
년 월 일
평가 위원 : (서명)
[붙임3]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동명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6-04호 |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동명여고 체육복 구매 | |||||
| 입찰 보증 금 | 납부면제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동명여자고등학교의 규격자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제출서류 20 . . . 업체명 : 대표자 : 동명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4]
입찰 참가 신고서
업체(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해당 사업자는 동명여자고등학교(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93)
가 시행하는 체육복 구매에 따른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
록 20 . . .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함을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체육복 구매에 따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직인
동명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20○○학년도 동명여고 체육복 구매
제 안 서
20 . . .
업체명 (인)
체 육 복 납 품 제 안 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연혁> |
2. 체육복 납품 실적현황(최근 3년)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일자 발주처 비고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을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 학교 체육복 납품 실적만 해당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계약서 사본 안됨)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붙임5-1 서식 작성]
4. 체육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붙임5-2 서식 작성]
5. 체육복 A/S 계획[붙임5-3 서식 작성]
6. 하자 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붙임5-4 서식 작성]
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동명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1]
체 육 복 납 품 실 행 계 획 서
[붙임5-2]
‧장 체 육 복 납 품 에 있 어 업 체 의 특 점
[붙임5-3]
체 육 복 판 매 A/S 계 획 서
1. A/S 편의성
가. 거리 접근성 :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 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무상 A/S 기간 등 수선항목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동명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4]
하자 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
업체(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 대표자 :
본 업체가 동명여자고등학교 체육복 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동명여자고등학교 체육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동명여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