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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 사유서

1. 추진 개요

◦ 용 역 명 : 2026년도 동반성장 주간 행사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후 ~ ’26. 12. 10. 까지

◦ 용역예산 : 272,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과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른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추진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른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을 위한 행사 대행 용역으로 법정 행사

기간이 지정되어 있음

- 동 기념식은 동반성장 관련 유일한 법정 행사로 행사의 격, 난이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행사 기획·운영, 장소 섭외,

영상·홍보물 제작, 의전 계획 등 준비를 위해 용역 수행을 위한 기

간은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사유로 원활한 법정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행사 대행 용역사의 조속한 선정 필요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