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7
[ ] 2026 1
2 ( · )
2026 8 3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 : 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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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
2026.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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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1. 5.( )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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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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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숙박 시설 | 식사 제공 등(세부일정표 참조) | |
| 현지 | 비고 | |
| 일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중식 3식 석식 2식 | 생수 4일 1일당, 500ml×2개 |
- (45 , ⇔ ,
, , )
| 45인승 이상 버스 | 항 공 | |
| 2026. 11. 2.(월) | 2026. 11. 5.(목) | |
| 국내 이동 2대, 해외 현지 2대 | 청주공항 → 나고야공항 | 나고야공항 → 청주공항 |
-
※ ( : /1 )
|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특별비용 | 항공기 ․ 선박 납치 | ||
| 사망후유장애 ․ | 상해치료 | 사망 | 질병치료 | |||||
| 금 액 | 3,000 | 5,000 | 2,000 | 5,000 | 2,000 | 100 | 2,00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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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 :
-
(※ 아래 일정과 동등 또는 이상) .
일본의 기업 특강
‧
미후네(도요타 2차벤더, 프레스, 금형, 공장 자동화)
‧
도요타자동차 회관
‧
구와나 리싸이클 프라자(발전소, 제어)
‧
도요타산업기술기념관
‧
각 기관별 상세 해설 등
‧
. ↔
( ) .
2026. 11. 2.( ) 17:40
2026. 11. 5.( ) 20: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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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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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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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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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7. 제안서 설명회: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8. (G2B)
. : 2026. 8. 4.( ) 10:00 ~ 2026. 8. 14.( ) 10:00
※ G2B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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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26. 8. 20.( ) 15:00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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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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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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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90-7682) , G2B
(☎1588-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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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북에너지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6. 8. 3.
충북에너지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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