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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26-1583호

『욕지면 도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욕지면

도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회혁신프로그램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3일

통 영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욕지면 도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회혁신프로그램 용역

나. 용역내용: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1식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7개월간

라. 예정가격: 금78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포함)

- 추정가격: 금709,090,909원, 부가가치세: 금70,909,091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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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8. 14.(금) 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장 소: 통영시청 2층 해양관광과(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515 2층, ☎055-650-0632)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택배, E-mail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및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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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8. 3.(월) ~
2026. 8. 14.(금)
•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8. 14.(금) 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출장소: 통영시청 해양관광과
(통영해안로515, 2층)
•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3. 평가위원 추첨2026. 8. 14.(금) 9:00~18:00• 통영시청 제1청사 해양관광과
4. 제안서 평가2026. 8. 20.(목) 14:00(예정)• 통영시청 제1청사 회의실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추 후 통 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6. 협상 및 계약 체결추 후 통 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통영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 참여업체 유선통보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통영시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이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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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통영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까지【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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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055-650-4422)로,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거나 해양관광과 어촌개발팀(☎055-650-063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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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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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