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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생화학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매 입찰공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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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 입찰 방식 : 전자입찰

병무청 재무관

2)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08. 10. 09:00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8. 12. 10:00

4)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08. 12. 11:00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
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입
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2%미만으로입찰서를제
출하여야합니다.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이입찰설명서는병무청이집행하는입찰에서입찰자와낙찰자가자세히알고지켜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
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
락하시기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병무청 운영지원과 조형진 주무관 (☎ 042-481-2851, FAX 042-481-286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사업담당자 연락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고준규 주무관 (☎ 042-481-294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 4.

납부토록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사업부서담당자: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고준규042-481-294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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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병무청

공고(사업)명: 2026년도 생화학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매

계약 입찰 방법: 제한(총액)

품 명: 일반검사용시약

3. 입찰참가자격

사 업 금 액: 46,943,9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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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42,676,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수 량 및 단 위: 1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①

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분 할 납 품: 가능

납 품 기 한: 2026 / 12 / 31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일반검사용시약(세부품명번호 5132020201)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 품 장 소: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 -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530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하자담보기간: 1년

공 동 계 약: 불가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식만으로의료기기를판매허가를받은경우는입찰에참여할수없으며,낙찰자선정

기 타 사 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에 단계에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구매사양서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 붙임 구매내용서 및 사양서에 만족하는 제품 및 업체이어야 하며, 첨부된 서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래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

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및조치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3)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

3-1. 제출서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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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

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습니다.(다만, 계약 전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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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제출할 서류: 심사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1)입찰보증금

- 제조(수입) 업체 : 제조(수입) 품목허가(인증. 신고)증 사본 1부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기한내에 사업부서인 병역판정검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따른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공급업체 :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1부. 확약서 발급업체의 제조(수입) 품목허가(인증. 신고)증 사본 1부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공급확약서는’제출일기준1개월내에발급된제조(수입)업체의공급확약으로공증을받아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기한내에‘확약서발급업체의제조(수입)품목허가(인증,신고)증사본1부’와함께사업부서인병역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

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판정검사과에제출하여야합니다.미제출시심사대상에서제외하며,차순위를대상으로입찰절차진행됩니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청조달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담당자 : 병무청 운영지원과 조형진 주무관 (☎ 042-481-2851, FAX 042-481-2860)

- 주 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의적용을받습니다.

4. 참고사항

---------------------------------------------------------------------------------------------------------------- ◐계약보증금

1) 구매내용서 및 구매사양서 내 규격 확인 후 견적 제출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

2)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부하게하여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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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

7. 입찰무효

하고계약상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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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삭제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③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

여야한다.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조달청에일괄하여납부하게할수있다.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

보증조건임을표시하여야한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⑤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자보수보증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

6. 낙찰자 결정방법

---------------------------------------------------------------------------------------------------------------- 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

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8. 불공정행위 금지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2) 평가기준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별표3](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물품제조 ①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구매입찰)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② 낙찰하한율:86.245%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낙찰하한율은입찰가격과다른심사분야의배점한도(만점)를합산한경우종합평점이계약이행능력심사 -

통과점수에해당하는최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⓷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85점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유의사항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 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를 선정합니다.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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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병무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병무청 행동강령책임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

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8.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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