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26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663551-000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m 용 역 명 : 대전가양중 등 17교(20동)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 용 역 명 | 대전가양중 등 17교(20동)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 ||
| 용 역 내 용 | 현 장 | 대전가양중 등 17교(20동)(과업설명서 참조) | |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 ||
|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과업설명서 참조) | ||
|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금60,610,000원 | 견적서제출개시일시 | |
|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
| 추 정 가 격 | 금55,100,000원 | ||
| 개 찰 일 시 | |||
| 부 가 가 치 세 | 금5,510,000원 | ||
|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m 개찰일시 : 2026. 8 12.(수) 11:00
대대대대대대대전전전전전전전동동동동동동동부부부부부부부교교교교교교교육육육육육육육지지지지지지지원원원원원원원청청청청청청청의의의의의의의 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업업업업업업업무무무무무무무처처처처처처처리리리리리리리과과과과과과과정정정정정정정에에에에에에에서서서서서서서 느느느느느느느끼끼끼끼끼끼끼신신신신신신신 애애애애애애애로로로로로로로 및및및및및및및 이이이이이이이의의의의의의의 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 문문문문문문문의의의의의의의 전전전전전전전화화화화화화화번번번번번번번호호호호호호호 안안안안안안안내내내내내내내
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담담담담담담당당당당당당자자자자자자 ☎☎☎☎☎☎((((((000000444444222222)))))) 222222222222999999------111111111111777777444444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의계약 대상 용역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라.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 공제증권)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합니다.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나.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수 없습니다.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건축분야), ②「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
4. 과업설명
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정기안전점검(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시
행령 별표5)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건축분야 정기안전
점검교육 이수확인서(보수교육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6. 견적서 제출
있을 수 있음)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7.(금) 10:00 ~ 2026. 8. 12.(수) 10:00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견적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를 이용하여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학교)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업체 이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
가. 개찰일시: 2026. 8. 12.(수) 11:00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다. 본 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11. 견적제출 설명서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제출 공고 및 각종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가.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8. 보건·안전 관련 사항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가.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사. 용역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아. 용역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계획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응해야 합니다.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12. 보충 정보 제공처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 문의 전화번호
9. 견적제출의 무효 1) 용역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추정윤(042-229-1215)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신세화(042-229-1174)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는 대표자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정보에 게시합니다.
명칭),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 회계예규: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법령정보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법령정보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1) 또는 2)에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입찰정보
따른 입찰로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바랍니다.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4. 기타사항 【붙임1】
각 서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 체 명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대 표 자
없습니다.
소 재 지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귀속됩니다.
업종(등록)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바랍니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사.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4) 또는 전자메일(djdb01@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2>의그밖에해당공사
수행능력상결격여부, 제3장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 이때‘입찰
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10일이
상지연배상금부과, 정당한이행명령거부, 불법하도급, 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키는등신용이떨
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 마감일 기준최근 3개월 이내에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그 이행과 관련하여정당한이유
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2026. 8. 4.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시행령법제31조에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재난복구공사(용역)의경우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 관급공사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이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체결예정자로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여3건까지수의계약을
체결할수있다.
(단, 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000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