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82호
제설자재 염화칼슘 구매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 재무관
※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3-220-0442)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제설자재 염화칼슘 구매 |
| 구매예정금액 | 금189,738,000원(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
| 납 품 기 한 | 2026년 10월 30일까지 납품완료 |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 붙임의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참조 |
| 구 매 내 역 | 제설용 염화칼슘 762톤 |
| 기초단가 | 금249,000원(부가세포함) |
| 입찰서제출기간 | 2026. 8. 5. 10:00 ~ 2026. 8. 10.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0.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로 인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일반단가계약, 제한경쟁, 희망수량(최저가)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
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염화칼슘
(물품분류번호 10자리 1235239101)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10호나목에 의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평일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25에 해
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의한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의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6조제5항1호에 따라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
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
건 서약서 양식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http://icmo.molit.go.kr/익산지방
국토관리청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
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
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
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
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1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서식2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
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만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물량 미확보, 단가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바.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사.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입찰 및 계약관련 :063-220-0426, 물품구매 및 납품
관련 사항 : 063-220-0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별지 제1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제7조의3 제4항)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
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
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
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
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
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인) ) ○○○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제26
조의5제4항)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1】
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
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
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
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
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
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
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
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
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
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
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
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
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
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
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
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
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
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
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
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
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
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
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
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
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
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
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
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
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
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
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
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
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
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
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
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
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
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
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
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