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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북도청 신도시 마라톤대회 운영대행사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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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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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sangbuk-do Sport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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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 경북도청 신도시 湯湷 마라톤대회 운영 용역
나. 과업목적
1)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축제
2) 지역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라. 대회일시 : 2026년 11월 8일(일) 08:30~
마. 대회장소 : 경상북도청 신도시 일원
바. 대회종목 : 하프, 10km, 5km
사. 과업예산 : 금198,000천원(금일억구천팔백만원/부가세 포함)
아. 과업내용 : 마라톤 대회, 문화행사 등
1)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보고
2) 식전행사, 개․폐회식, 마라톤대회, 기타 부대행사 등 준비․운영
3) 마라톤대회 홈페이지 개설 및 참가자 접수 관련(홍보) 업무계획 수립․운영
4) 음향․조명시설, 기념품 등 행사관련 장비 준비․운영
5) 교통통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운영(우천, 미세먼지 시 대책 포함)
6) 홍보물(현수막 등) 제작 및 설치․운영
7) 기타 행사 전반의 대행
2. 추진방향
가.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도민 건강증진 도모
나. 참가자 및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 추진
다. 종합 안전대책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 추진
라. 대회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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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및 내용
1.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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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기획 및 진행
◦마라톤대회(홍보계획 포함) 세부계획 수립 제출
- 마라톤대회 참가자 접수방안, 코스 운영방안
- 대회장 일원 부대행사 등 세부기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집행계획
- 우천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시 대책 운영
- 대행료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집행계획(참가비 별도)
홍보 및 접수
◦마라톤대회 개최 및 개최결과 홍보전략 제시 및 실행
- 온/오프라인 홍보, 홍보물 발송·게시 등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참가자 모집, 접수·등록, 기록관리 등
대회 및 부대행사 운영
◦마라톤대회 및 부대행사 운영
- 식전행사, 개․폐회식, 체험행사, 내빈접대 등 부대행사 전반사항
- 가족 간 소통과 나눔의 의미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관리
◦참가자 모집, 접수․등록 계획
◦참가자 사후관리 방안 제시(기록관리, 기록증 배부 등)
◦참가자 보험 가입
교통대책
및 코스운영
◦교통 통제 및 주차 유도 등 책임관리(셔틀버스 운영)
◦코스별 현수막, 음료대, 안전요원, 장비 등 배치 계획
행사장 운영 및 장비물품, 인력배치
◦코스별 시․종점 인원통제, 준비운동, 완주메달수여 및 포토존 설치 등 마라톤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자원봉사자 참여 확보 및 적절한 교육 방안 제시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 운영 장비(음향, 조명, 임차 등) 운영계획
안전대책
◦마라톤대회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전문인력 확보 등)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 계획(보험가입)
◦유관기관 사전 협의(교통통제, 코스 등)
2.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성실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 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과업 지시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입찰참가자격(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국제행사, 마라톤 행사를 수행한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중 과업지시자의 요청이 있을때는 관계자의 출장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및 안전사고와 관련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과업지시자에게 있으며, 과업중이나 과업 완료 후에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과업지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체결 후에라도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사. 과업지시자는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 기타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동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거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상 문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세부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1)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며 전 과정을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단계별 과업수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수시보고 : 행사 단계별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3) 과업수행자는 홍보, 홈페이지 구축, 참가자 접수, 프로그램 구성, 행사 스케줄, 행사장 레이아웃, 교통운영 등 별도의 참가비를 포함하여 세부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행사진행 및 지원본부 설치 운영
1) 과업수행자는 식전행사, 개회식, 마라톤대회, 부대행사 등에 필요한 무대 설치, 프로그램, 조명음향시설, 교통통제안내, 내빈 접대 등 일체를 준비하여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자가 제시하는 인력ㆍ장비확보, 배치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준비와 진행을 위한 행사 본부를 운영하여야 한다.
3) 행사주차장, 무대, 관람시설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과 필요장비 확보 등 제반사항은 과업지시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과업수행자는 행사장 운영에 따른 교통통제, 안내계획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안전관리 근무자 및 행사보험 가입 등)을 강구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ㆍ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하며, 각 요원은 사전에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선발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행사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 계획에 의한 종합점검을 대회 전일에 반드시 실시해야하며, 과업요청자와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라. 행사홍보 및 참가자 접수
1)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인지도 제고 및 마라톤대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참여자 및 관람객 참여 유도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온ㆍ오프라인 홍보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행사에 대하여 언론매체(인터넷, 우편, SNS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4) 행사장 내ㆍ외에 설치되는 홍보물, 주차안내표시 등 소품 및 비품은 과업지시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수행자가 제작ㆍ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 및 관람객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참가자 모집ㆍ접수 및 구분, 등록, 안내 등 참가자 및 관람객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과업지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행사 전반에 대하여 디지털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첩 및 USB(이동식저장장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서는 참여인원, 대회 및 부대행사 만족도, 결과분석, 진단, 문제점 및 보완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과업기간의 조정
1)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일정이 조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성과물 제출 및 정산확정이 지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연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과업지시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과업지시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라)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2) 상기 항에 해당될 경우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안의무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과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의 책임자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업지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기타사항
1)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과업지시자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행사와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든 것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총 지급액이 계약총액에 미달시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초과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