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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설명서

(용역명: 가수원중 등 2교(진잠중) 옹벽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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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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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위 치

제 원

형 식

준공년도

(추정)

비 고

가수원중 옹벽

대전.서구.가수원

7.0m×104m

철근콘크리트

1987

2종

진잠중 옹벽

대전.유성구.원내

5.0m×127m

철근콘크리트

1996

3종

2. 과업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4) 상태평가

(5) 선택과업(전산자료 입력)

(6)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외관망도 포함)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유지관리비 산출 등)

(8) 제3종시설물 지정

(9) 보고서작성[종합보고서, 요약서, 부록(외관망도, 사진첩 등)]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때

2)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때

3)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대전광역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차.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한 비용정산처리를 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하.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더.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러.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 수립과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도급자는 시특법 제8조의3제1항 및 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기안전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또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청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2)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5.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Ⅳ. 과업수행내용

제1장 과업수행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모든 과업수행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조사한다.

라.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결함이 공중에 위험을 끼칠수 있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사.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아. 선택과업(도면작성 및 전산입력)은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작성 후 관련자료 제출 및 전산자료를 FM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도면, 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등)의 수집․분석 해야한다.

나. 시설물 전반적인 외관상태의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다. 지장물 조사는 시설물 상, 하부와 주변의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관리의 지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설치위치, 설치자, 설치년도, 설치종류, 설치규모 등을 보고서에 수록)

라.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경도법을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따라 평가해야하고,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가. 시설물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구조 안정성평가(필요시) 및 보수․보강공법 등을 선정시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특법 제16조의1 및 영 제12조에 의거 실시한다.

4.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실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 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가.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소요공사비 등)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 실적 제출 및 전산입력

가.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11조의2에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특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20호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3종시설물의 점검이력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5) 기타 교량 및 안전점검 관련 법령, 지침 등

제3장 성과품 제출 등

1. 안전점검 e-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안전점검 e-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C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참여기술자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분석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완성된 전자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전자보고서의 모든 자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기안전전검의 개요

정기안전전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사진)

∙점검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외관조사 현황조사 사진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 발생부위의 사진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마) 종합 결론 및 건의

∙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바) 부록

∙참여기술진 현황(안전점검에 참여한 전체기술자의 사진,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와 작업사진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기타 참고자료(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이전의 안전점검등 관련자료 포함)

3. 성과품 작성시 주의사항

가.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참여기술자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 단위계를 사용한다.

라. 기술분야의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목록

1) 종합보고서 狼 Ѓ 하반기 각 2부

- 외관조사망도, 각종사진 등 포함

2) 요약보고서 狼 Ѓ 하반기 각 2부

3) 성과품 CD-ROM(종합보고서, 사진첩 등 일체 수록) ᪤ Ѓ 하반기 각2SET

4) 설계도서 작성 秼 Ѓ 각 2부

5. 안전점검 결과 보고

가. 본 과업 수행중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각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Ⅴ.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 교육청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 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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