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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고 제2026-2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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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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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과정(준공․납품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1.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지원실 이한나(☎ 054-679-0508)

- 주소: 우) 36209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160-53

○ 사업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안전환경실 김원근(☎ 054-67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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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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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노후 건축물 해체 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

마. 주 공 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바. 추정금액: 255,453,000원 (추정가격 : 232,230,000원 + 부가가치세 : 23,223,000원)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7.(금) 10:00 ~ 2026. 8. 11.(화) 10:00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11.(화) 11:0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계약담당자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 4995)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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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 문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안전환경실 김원근(☎ 054-679-0613)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마.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5일 이내 제출)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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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원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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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054-679-2706)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안전수준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

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 여부 평가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각종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운영지원실 이한나(☎ 054-679-0508), 과업 내용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안전환경실 김원근(☎ 054-679-0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감사실(042-270-5010) 및 홈페이지(http://koagi.or.kr→참여소통→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8.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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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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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포함되어야 할 내용
안전보건방침-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
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
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자로 함
안전보건활동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
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
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
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안전보건교육-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
한 능력을 보유, 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안전작업허가제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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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m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구 분우수보통미흡
수급사업주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작업 현장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며.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가 돋보임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일부 내용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

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방침 1부 등 증빙 가능 서류

2.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 분우수보통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작업 현장 규모 및 특성에 부합한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은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3. 안전보건 조직 구축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작업현장 규모, 특성에 부합한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산안법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인원이 배치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구성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법적 안전관리 인원이 미배치

되어 있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조직도 및 자격증, 교육(관리감독자) 이수증 사본 등 증빙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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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전보건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위험성평가 매뉴얼 구축 및 작업전 위험성평가 시행여부14~20점7~13점0~6점

① 우수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한 작업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시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위험성평가 기법 등이 고

용노동부 고시 매뉴얼과 상이하거나, 작업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시위험성

평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절차가 없거나 또는 작업전 수시위험성평가 미실시

⇨ 제출서류(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매뉴얼 1식, 작업전 위험성평가 등 증빙 가능 서류

5. 안전점검

구 분우수보통미흡
작업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도급작업에 대한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성과 측정 계획 포함), 공종별로 적절한

보호구 지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

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점검, 보호구 지급 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6.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법적 교육 및 안전조치 교육 계획 등 수립 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행(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결과 전파 교육 등이 수립

되어 있음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교육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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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안전보건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8~10점4~7점0~3점

① 우수 :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발생 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등)을 구비하고 훈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보통 : 비상대응 계획 및 훈련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비상대응 계획 및 훈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비상대응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D. 재해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14~20점7~13점0~6점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제출서류(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증빙 가능 서류

E. 가점사항

9. 안전인증

구 분 적 부

KOSHA-MS, ISO45001 인증 여부 10점 0점

① 적합 : KOSHA-MS(KOSHA-18001 포함), ISO45001 인증

※ 인증을 진행중인 사업장은 가점 불인정

② 부적합 : KOSHA-MS(KOSHA-18001 포함), ISO45001 미인증

⇨ 제출서류(증빙서류) : 인증서 사본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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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적격수급업체 평가표

평가 일시 : 202X년 X월 X일

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수급업체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업금액

착수일 / 준공일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 관리체계30
B. 안전보건 실행수준40
C. 안전보건 운영관리10
D. 재해발생 수준20
E. 가점사항1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0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수급사업주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여부10
2. 안전보건 경영매뉴얼⦁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여부10
3. 안전보건 조직 구축⦁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10
B. 안전보건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매뉴얼 구축,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여부20
5. 안전점검⦁작업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여부10
6. 교육 및 기록⦁법적 교육 및 안전조치 교육 계획 등 수립 여부10
C. 안전보건 운영관리10
7. 비상대책⦁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10
D. 재해발생 수준20
8.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
E. 가점사항10
9. 안전인증⦁KOSHA-MS, ISO45001 인증 여부10

최종 결과 : 등급 적격여부 : 적합 / 부적합 관리감독자 : (인)

※ 등급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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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