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교육실
LED 전광판 구매설치 설계예산서
2026. 7.
창원특례시
(
)
Ⅱ. 일반시방서
Ⅲ. 제작시방서
목 차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교육실
LED 전광판 구매설치 설계예산서
Ⅰ. 사업설명서
1. 사업명 :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교육실 LED 전광판 구매설치
2. 목 적
본 사업은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교육실 내 고해상도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회의·행사·공연 등 다양한 용도의 시각적 정보 전달력을 향상시키고, 시민 대상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작 설치 개요
3.1 LED 전광판 구매설치 1식(운영시스템 포함)
가. 정보 표출부
(1) LED 모듈(GOB Type)
- 수량 :
Full Color, 320mm x 160mm (1.86mm pitch 이하) 모듈 300EA
172 x 86 Dots/ 1Module)
- 화면크기 : (W)6,400 ×(H)2,400 (mm)
- 해상도 : 3,440 x 1,290 (4,437,600 Dots)
(2)
전광판 제어기 : VX1000 Controller 1EA
(3) 전원부
: 최대
10,000W
나. 전광판 케이스
(1) 캐비닛 케이스 : (W)640 x (H)480 x (D)62(mm) 50EA
다. 설치방식 : 벽면부착형
라. 운영시스템 : 운영 소프트웨어 : 1식
4. 제작 설치 장소 :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3층 교육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로66번길 13)
5. 제작·납품·설치 기간
제작·납품·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수요처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6. 설계 변경 조건
6.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생 시
6.2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한 경우
6.3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교육실 LED 전광판 구매설치에 대한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시운전 및 교육 등 전 과정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제작 기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및 통신 기술기준 및 관련법령, 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
하여야 하고, 설명이 없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3 기기 간의 연계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 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기기와의
연계는 발주처 또는 감독관을 통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1.4 이의의 해석
가.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계약
상대자
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
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 협의 필요시
지체
없이 발주처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관련 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과의 적용 운영은 계약
상대자
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 「지방계약법」 및 동 시행령 등
1.7 시설의 보전
전광판 설치로 인하여 건축 구조물 또는 시설물 오염 및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8 기기 및 재료
가. 사용하는 기재는 모두 신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제품 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기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재는 사양서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하고 검사 또는 시허은 KS규정에 의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재 중 LED 및 외산장비를 구매할 시에는 증빙할 수 있는 수입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절차에 관한 사항, 공업소유권 및 관계기관 시험 등 에 대해서는 일체 발주처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본 시방서에 의한 자재 및 설비의 적용 규격은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KS규격품 및 전자제품 형식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 제품, 시중 최우량 제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의 선정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9 제작 공정표 및 승인도면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앞서 수요처 요구시에 계약 후 15일 이내에 승인도면 및
세부공정표 3부를 작성하여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작기간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 또는 감독관
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규정된 기일 내에 제작을 완료하여야 한다.
1.10 사진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완성시의 사진 및 공정별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경우 준공도서 제출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기 및 재료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후에 기기 및 재료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기 및 재료의 성능이 동등급 또는 동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1.12 제작의 점검 및 입회
제작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조립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1.13 제작 및 관리조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조건
에서 설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제작검토, 기자재의
품질, 기능검토 등의 업무수행 인원은 가능한 기술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14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설비의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이 없이 완전한 성능을 갖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제작, 납품에 있어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이를 발주처와 협의 후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비를 완성품으로 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없이 완전 작동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작, 납품되는 설비가 관련설비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동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품의 제작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필요시 현장 조사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표시
전광판 설비는 설치 시까지 분진 및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내 포장한 후 염분이나 물로부터 보호가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은 기기별 별도 포장에 의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4.1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정시험 및 검사 완료 후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기한은 계약서에 준하고 설치공사 현장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납품기한 전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지체상금 관련 문제 사항은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2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립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재조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3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긴급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물품 훼손 시 즉시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4.4 설치에 관해 세부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기능 구현에 필요한 사항은 누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5 계약자는 본 사업의 기술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 및 설치계획서를 제출 후 일일진행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6 현장대리인은 장비 설치 착수에서 완료 시까지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 현장대리인은 설치를 시작할 경우와 완료한 경우 등 주요공정에 대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8 본 사업의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상 또는 기존 이용하는 장비의 장애유발 시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4.9 계약자는 본 사업진행 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 즉각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4.10 납품 시 장비가 파손되거나 시험운영 중 오류가 발생하여 부품교체 등이 필요할 경우 A/S를 불허하며, 계약자는 동일사양 이상의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운반
5.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하여야 한다.
5.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교육 및 훈련
6.1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
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수요처의 요구 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6.2
설비운영 및 보수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인수팀 또는 운영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실시되는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7. 검수
7.1 검수는 다음 각항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시행한다.
가. 내역서상의 물품설치 완료 및 설치 후 운영의 신뢰도를 만족할 때
나. 장비 및 부수 자재 등 물품공급 설치 완료 할 경우
7.2 검수 시 계약자는 장비의 설명서 및 물품내역의 규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시방서 상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검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게 한다.
7.3 검수 시 계약자는 시방서의 기능테스트를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8. 하자보증기간
8.1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8.2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8.3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8.4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이후 발견되는 시스템의 결함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요장비 및 부품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9.5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시스템의 안정된 사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9.6 계약상대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시 최신 버전으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9.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2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거 또는 통제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9.3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안전조치 완료 시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9.4 하도급 또는 외주 인력 투입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5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자”자체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9.6 착수 시, 사업 수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다.
9.7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8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보고 및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9.9 필요시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 후 청구할 수 있다.
9.10 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9.11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 후 작업을 수행한다.
9.12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에 협조할 수 있다.
Ⅲ. 제작시방서
1. LED 전광판 설계 및 제작 기준
1.1 일반사항
가. 설계 및 제작설치에 대한 모든 사항은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발주처담당,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나. SYSTEM의 구성은 장애로 인한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 되어야하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또는 JI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자재의 사용은 사전에 발주처담당,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장치는 열, 진동, 부식에 대비한 충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임의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OPERATING에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 않고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바. 본 제작시방 항목 외 현장시공 시 보완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며, 협의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전광판 제어부
가. 표시 소자의 전원공급 장치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전원공급은 3상 전원 또는 단상 전원을 정류하여 양질의 직류전원을 소자 및 회로에 공급한다.
나.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은 정전압, 정전류 회로를 구성하여 전원의 변동에 따른 어떠한 오동작이나 변화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운영실에서 사용자가 쉽게 LED전광판의 전원을 운영실에서 ON/OFF 할 수 있어야 한다.
1.3 전광판 구조물
가. 구조물의 외형은 도면을 원칙으로 하나 보다 좋은 디자인 등을 제시. 승인을 득한 후 재설계 제작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설계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나. 전광판 내부에 장착되는 각종 장치의 착탈이 용이하도록 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장치가 탈락이 발생치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전광판이 내부에 설치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전광판 내부에 일정 온도유지를 위한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FAN설비를 최소 기준 이상 시설하고, 통풍구에는 먼지 등의 유입이 발생치 않도록 필터 또는 차단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전광판 철구조물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마. 천재지변이 아닌 어떠한 경우라도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구조물의 외형에 따른 부착장치의 탈락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 및 보상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바. 현장 반입 제품은 제작공장에서 실시한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고 발주처담당,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설치 현장 운반 시 도장부분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 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아. 표출면의 후면 또는 밑면에 A/S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내부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 발판 및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케이스의 내·외부는 방청처리 후 지정 색으로 분체 도장하여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은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여 전광판 모듈에 왜곡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4 전광판 종합 조립
가. 전광판 내부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는 탈착이 용이하게 한다.
나. 특수 제작된 기기간의 연결 및 표시판 UNIT간의 배선은 무조건 은폐시켜 결선하여 외관상의 미려함과 노출로부터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다. 배선의 단말에는 적합한 터미널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마크밴드 또는 컬러 튜브를 사용하여 구분이 가능하여야 하며 터미널 고정 시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진동에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광판 내부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대를 경유하며 단자 접속 시 단선, 접촉 불량, 합선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단자대에는 투명한 합성 수지판으로 된 탈착이 용이한 구조의 덮개를 덮도록 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바. 각 단자대에는 번호 또는 기호를 기입하여 배선의 구분이 용이하여 A/S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전광판 출입구 위치에 전광판 시스템 전반에 관한 계통도와 기기설치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없을 경우 시중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전광판 기기설치
가. 영상표시부의 모듈은 유지보수 시 전광판내부에서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표시되는 문자 및 숫자는 특수 코드화된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GRAPHIC처리된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DATA는 운용 COMPUTER 및 MAIN CONTROLLER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라. 기타 전광판 설치에 관련한 모든 부대시설 공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만일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1.6 가공 및 용접
가. 각종 강재의 절단은 자동절단을 원칙으로 하고, 절단부는 정확하고 평활하게
끝맺음 한다.
니.
모든 강재의 재질은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변형하여야 하며, 재료의
휨 가공이 필요할 시 프레스,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해머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하지 않으며, 이때 휨 가공은 원칙적으로 상온에서 행하여야 하며 열간 가공을 않는다.
다.
용접은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 응력의 잔류를 피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부득이한 현장용접은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한다.
라.
주요 용접부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맞대기 용접과 이면 용접으로 하며, 용접
이음은 되도록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1.7 유지관리
가. 매립형 구조를 고려하여 전면 유지보수(Front Service) 방식 적용
나. 모듈 단위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벽체를 철거하지 않고 전면에서 고장 모듈만 개별 탈거 및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
1.8 구조 및 안전성
가. 구조물은 하중 및 진동을 고려하여 설계
나. 전도 및 낙하 방지 구조 적용
다. 전광판 내부 발열 해소를 위한 환기 설비 적용
2. LED 전광판 세부사양
2.1 시스템 개요
가. 전광판 설비의 구성은 전광판 표시부 및 철구조물, 운영 SYSTEM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 방식으로 COLORFUL하고 신속·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직사광선 하에서도 인지도가 뛰어나 홍보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상표출부는 동영상, 정지화상, 그래픽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화면
으로 각 소자(R,G,B)의 색을 조정하여 천연색을 표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운영프로그램은 운영자의 작업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편리한 활용을 위하여
간편하고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2 전광판 시스템 및 구성
가. 각종 행사의 안내문 및 홍보물, 기타의 정보를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제어·표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운영프로그램은 운영자의 작업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편리한 활용을 위하여
간편하고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 운영컴퓨터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내용과 동일한 표출화면을 모니터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라. 구동회로는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여 무접점 방식으로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3 시스템의 기능
가. 각종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연속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운영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운영자)가 간편하게 동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다.
무선 또는 유선망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DATA를 수신하여 동작하는데 이상
없어야 한다.
3. LED 전광판 제작 및 설치기준(단면기준)
전광판 크기
구분
내용
PIXEL PITCH
P1.86 이하
LED MODULE
(W)320 × (H)160 mm
표출부 SIZE
(W)6,400 × (H)2,400mm
MODULE 수량
300 Modules
소자수명
100,000시간 이상
전광판 밝기
최소 800cd 이상
3.1 전광판 SYSTEM 구성
장비명
내용
비고
1)표출부
(DISPLAY BOARD)
MAIN CONTROLLER로부터 DATA를 수신
CONVERTER, DRIVE, POWER SUPPLY 포함
2) SYSTEM
운영컴퓨터로부터 DATA를 수신 및 처리
표출부의 이상 유·무 종합감시
3) 배전반
- 전광판의 전원 종합 제어부
전원 분배 장치
4) 주제어 SYSTEM
표출부의 표출내용을 종합제어
CONTROL PROCESSOR와 연동하여 전원 및 표출부 상태를 감시
각종 데이터 수신
5) 홍보영상 표출
4K(UHD)자료 화면이 표출 되도록 한다.
각종 행사시 최상의 화면 표출 가능하도록 한다.
3.2 표출 소자(LED MODULE)
가. 표출소자는 최근에 생산된 실내형 LED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나. 표출부는 적녹청 LED1가 1개의 픽셀을 구성하는 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표출소자는 배광특성 및 휘도 특성상 최상의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동일회사에서 제작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3.3 함체(CASE)
가. 모듈 조립부는 화면이 굴곡 현상이 없도록 평활하게 제작 하여야 한다.
나. Case에 냉각팬을 부착하여야 하며, 공기 흡입구에는 필터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 각각의 Case는 유지보수에 적합하도록 개폐식 문을 구비하여야 하고 잠금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함체의 색상은 발주처의 지정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함체의 색상은 검정무광생으로 하며,
지주의 색상은 회색으로 한다.
3.4 전원장치(POWER SUPPLY)
가.
표출 소자의 전원공급 장치는 LED 및 CONTROLLER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하기 위하여 전체부하의 120%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은 노이즈필터가 내장된 정전압, 정전류 회로를 채택하여 전원변동에 의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5 전광판 종합 조립
가. 특수 제작된 기기간의 연결 및 표출유닛간의 배선은 최대한 은폐시켜 결선
하여 외관상의 미려함과 노출로부터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4. LED 전광판 SOFTWARE
4.1 SOFTWARE의 특성
운영자가 손쉽게 사용하도록 설계된 대화형 메뉴선정 방식으로 전광판 시스템
운영에 가장 적절하도록 설계 및 프로그램 되어야 한다.
가. 그래픽 환경 : MOUSE, KEYBOARD를 이용하여 간편히 운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화면으로 구성
나. 메뉴선택 방식 : 상위메뉴에서 하위메뉴로 메뉴를 선택하여 운영하여 쉽게 신속히 정보 입력/수정 가능
다. 다양한 효과부여 : 표출 화면에 대한 전환효과(페이드, 슬라이드, 확대·축소 등), 애니메이션, 자막 등 다양한 시각효과 기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