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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13호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 제출기간 : 2026. 8. 6.(목) 14:00 ~ 8. 10.(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8. 10.(월) 15: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단독도급,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3제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건 명 :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 건축 상주감리(토목,기계,조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4. 입찰 참가 자격

다. 공사현장 : 중구 삼덕동2가 149-63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라. 용역내용 : ‘내역서’ 및 참조 ‘과업이행요청서’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마. 추정가격 및 기초금액

가.「건축사법령」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194,375,454 19,437,546 213,813,000원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결정합니다.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중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5. 입찰보증금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라.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평가합니다.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31조에 의거 입찰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 194,375,454원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입찰참가업체의 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

평가하며,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6. 입찰의 무효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 용역실적 인정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의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의견을 따릅니다.

규정을 따릅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한하여 평가합니다.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

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마.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

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입찰서제출 마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항 제 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요청일로부터 7일 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하도급 계약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전력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기술관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리산업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관계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구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053-661-2956)으로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

조건),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2천만원 이상의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053-661-2243), 기획조정실(☎053-661-2133) 및 홈페이지

(http://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서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 ☎053-661-2956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053-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8. 3.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