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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104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계산동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변경 수립 용역

『계산동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변경 수립 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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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계산동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변경 수립 용역
위 치계양구 971번지 일원용 역 개 요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금216,000,000원기 초 금 액금21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1년
입 찰 기 간2026. 8. 7. 10:00 ~
2026. 8. 12. 10:00
개 찰 일 시2026. 8. 12. 11:00
개 찰 장 소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공고내용문의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스마트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032-450-6823)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 1 -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고,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2>“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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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으로 평가합니다.

유의사항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①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용역,
②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평가 기준규모✓입찰참가자는 ①, ②, ③ 용역실적을 모두 보유
(※ 공동수급 시 : 구성원 전원은 각자 분담한 분야에 대한 실적을
각각 보유, 구성원별 분담 비율에 따른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보유한 ①, ②, ③ 용역실적의
합계 금액이 196,363,636원(추정가격의 100%)이상
- 과업의 난이도, 비중 및 전문성을 고려, 평가비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
[① 78,545,454원(40%), ② 58,909,901원(30%), ③ 58,909,901원(30%)]

“이행실적증명서”의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스마트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032-450-68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다만, 관련협회의“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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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

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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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항

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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