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104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계산동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변경 수립 용역
『계산동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변경 수립 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계산동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변경 수립 용역 | ||
| 위 치 | 계양구 971번지 일원 | 용 역 개 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예 산 액 | 금216,000,000원 | 기 초 금 액 | 금21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년 | ||
| 입 찰 기 간 | 2026. 8. 7. 10:00 ~ 2026. 8. 12. 10:00 | 개 찰 일 시 | 2026. 8. 12. 11:00 |
| 개 찰 장 소 |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공고내용문의 |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
| 사업내용문의 | 스마트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032-450-6823) |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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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업체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고,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2>“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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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으로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
|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①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용역, ②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
| 평가 기준규모 | ✓입찰참가자는 ①, ②, ③ 용역실적을 모두 보유 (※ 공동수급 시 : 구성원 전원은 각자 분담한 분야에 대한 실적을 각각 보유, 구성원별 분담 비율에 따른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보유한 ①, ②, ③ 용역실적의 합계 금액이 196,363,636원(추정가격의 100%)이상 - 과업의 난이도, 비중 및 전문성을 고려, 평가비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 [① 78,545,454원(40%), ② 58,909,901원(30%), ③ 58,909,901원(30%)] |
“이행실적증명서”의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스마트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032-450-68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다만, 관련협회의“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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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
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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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항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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