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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사업명

제205대승호 전복사고 시뮬레이션 용역

2026. 7.

중 앙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소 속

직 급

전화

팩스

조사관실

사무관 조태형

044-200-6216

044-200-6227

주무관 구만근

044-200-6217

〈 목 차 〉

. 과업 개요

. 과

업 내용

.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 3

2. 과업보고 / 5

3. 특수지침 / 5

4. 설계변경 조건 / 6

5. 보고서 제출 / 6

. 보안 대책

. 예정 공정표

과업 개요

1.

과업명

:

「제205대승호 전복사고 시뮬레이션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ㅇ ’

25.12.4. 18:14경 충남 태안군 천리포해변 북서방 약 1.4해리 해상에서

모항항으로 귀항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복사고 발생

* 제205대승호(인천선적, 연안자망, 9.77톤), 승선원 총 7명

(韓7), 인명피해(사망 4명

)

ㅇ 사고 어선은 다량의 어구 선적 및 악천후에 따라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나

시뮬레이션

을 통한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 필요

나. 목적

사고 당시 어획물 적재 상태, 운항 조건으로

선박 복원성

계산

하고,

시뮬레이션

실시

하여 전복·침몰 당시 상황 구현 및

사고원인 추정

어선 전복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 분석

을 통해

조사보고서 작성 시 활용

유사 사고

재발방지방안

도출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4. 소요예산

: 2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

6. 계약대상

: 선박해양공학기술협동조합

과업 내용

가. 선박 운항환경 및 적재상태 분석

사고해역 해류, 기상자료 등 선박에 미치는 운항환경을 분석하고

어획물 및 어구

, 연료유 및 청수 등 사고 당시 추정 적재물 등의 배치

. 선체구조 분석 및 선박 모델링

ㅇ 일반배치도, 선도

(Lines)

및 선체구조도 등 주요 도면을 분석하여 선박 전복 및 침몰 당시 상황구현을 위한 선체 형상 모델링 실시

다. 선박 복원성 계산

어획물 적재, 연료유 및 청수 등 사고 당시 적재

*

상태 등을 고려한

복원성 계산 및 선박 검사기관 복원성 자료와 비교검증 등 실시

* 유류적재량, 윤활유 및 청수 적재량, 어구 크기 및 중량, 어획물 중량 등

라. 전복 및 침몰 시뮬레이션

ㅇ 제205대승호 선체구조, 어획물 중량 및 작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박 복원력 계산, 조건별 시나리오 및 전복 시뮬레이션 실시

마.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도출

사고 당시 선박 복원성과 전복 시뮬레이션 결과 등에 따른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도출 및 제안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 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사용인감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 보고서(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 연구진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과 관련한 관련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정부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수립중인 각종 계획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사.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감독관과 협의․결정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토록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일부 과업을 분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과업 수행자는 전체 과업수행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성과물을 최종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카.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에 따른 연구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은 과업 준공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처에 전부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수록내용, 편집순위, 규격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하.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거.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너.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특허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2.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세부 과업 수행계획

*

작성 및 보고

* 세부항목, 수행방법, 추진 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

나.

중간·수시보고

: 분기별 준해양사고 분석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한 기간 간격으로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보고

다.

최종보고

: 연간 분석결과와 과업 수행 실적 등을 과업 종료일 10일 전까지 보고

라.

보고관련 일반사항

- 보고서는 발주처 요구형식 및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 과업종료 최종보고서는 준공검사 시 작성하여 제출

3. 특수지침

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등 성과품 일체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게 제출

- 또한 해당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일체의 성과품 내용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함

다.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라.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마.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발주처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과업

수행사항이 부족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함

바.

발주처에서 본 과업내용과 연계한 업무 수행 시,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자문 등에 협조하여야 함

사.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4.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5. 보고서 제출

가.

보고서의 작성시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보고서 크기는 국배판(A4)으로 한다.

-

인쇄는 전산 작업하여 마스터 또는 오프셋 인쇄로, 도면은 칼라복사로

한다. 표지, 인쇄양식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USB에 저장하여 성과품 납품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제출 시기

구 분

규격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착수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물 USB

A4

A4

A4

-

과업착수 시

필요 시

과업완료 시

과업완료 시

5부

-

5부

2개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보안대책

1.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가.

용역수행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

「해양안전

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90호)」 별지 제11호

서식

나. 용역수행자

는 과업 참여인원 최소화,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등 효과적인 보안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다.

과업 참여자 교체‧변경 시에는 용역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가.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참여자 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

구분 및 출입자 통제대책을 확보하여야 함

나.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다.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함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가.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별도 구분 보관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성과품 제출 후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함

다.

발주처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 작성을 요구할 경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 작성하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라.

용역수행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을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을 금지함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 누설․유출하거나 임의 사용에 따른 피해발생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라.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없는 용역성과물의 추가 인쇄를 금지하는

등 용역성과물 등의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마.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 등 파기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과업

참여자가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예정공정표

주요 내용

추진기간

M

(8월)

M+1

(9월)

M+2

(10월)

M+3

(11월)

1. 선박 운항환경 및 적재상태 분석

2. 선체구조 분석 및 선박 모델링

3. 선박 복원성 계산

4. 선박 전복 시뮬레이션

5.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도출

6. 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

공정률

월 별

20

30

30

20

누 계

20

50

80

100

*

상기 일정 등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예산설계서(안)

구 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

비 고

인 건 비

16,324,332

74.20

기초계산서 제1호 표 참조

책임연구원(1명)

9,619,078

연구원(1명)

6,705,254

경 비

2,580,200

11.73

여비

1,075,200

기초계산서 제2호 표 참조

유인물비

175,000

기초계산서 제3호 표 참조

회의비

1,230,000

기초계산서 제4호 표 참조

전산·사무용품비

100,000

기초계산서 제5호 표 참조

일 반 관 리 비

1,096,274

5.80

[인건비+경비]의 6% 범위내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범위내

소 계

20,000,806

90.91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2,000,081

9.09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10%

총 합 계

22,000,887

100

견적금액

22,000,000

-

천원이하 절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