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56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한밭대학교-축구장) 가연성폐기물 처리운반용역
나. 위 치: 유성구 덕명동 16-1, 한밭대학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용역내용: 기존 축구장 가연성폐기물 처리 및 운반 100톤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41,800,000원(추정가격 38,000,000원, 부가가치세 3,800,000원)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2.(수) 10:00~2026. 8. 14.(금)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4.(금)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문화관광체육과 ☎042-611-2038)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폐기물이 공고문 1. 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체 수집·운반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을 보유하지 아니하더라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비 보유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5. 나.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과업비율 : 처리 78.94%, 운반 21.1%]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8. 13.(목) 18:00 / 입찰참가 전 제출한 협정서만 인정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사. 이 계약은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아. 이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자.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유성구 문화관광체육과 (☎ 042-611-203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1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성구청 감사실(전화 042-611-2044) 및 유성구청 홈페이지
(www.yu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