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22호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34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337명, 2026년:340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제작사양 |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사양서 참조(붙임1】) |
| 기초금액 (단가) | 금404,000원(금사십만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며, 활동복(동복·하복)·필수생활복(동복·하복)·선택생활복(카디건· 후드집업)을 합친단가입니다. - 활동복 동복(3pcs): 123,000원<상의, 하의(일반형), 하의(기모형)> - 활동복 하복(2pcs): 68,000원<상의, 하의> - 필수생활복 동복(1pcs): 40,000원<상의_맨투맨 티셔츠> - 필수생활복 하복(1pcs): 45,000원<상의_카라티셔츠> - 선택생활복(2pcs): 128,000원<카디건,후드집업> [선택 생활복은 기타항목으로 희망 시 구입 가능] ※ 2026년(2027학년도 적용) 경기도교육청 교복 가격 권고 상한가 및 견적 금액을 참고 하였으며, 활동복 (동복 상.하의(일반)/하복 상의), 필수생활복(동복), 선택생활복(후두집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가격 기준안 이하로 제시하여야 합니다.(투찰금액 작성시, 원단위 발생 금지)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8.5.(수) 10:00 ~ 2026.8.25.(화) 16:00 (기한엄수) ※ 평일은 16:00 까지 접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접수불가 제출장소: 금촌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8.5.(수) 10:00 ~ 2026.8.25.(화)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안서 평가회 | 2026.8.31.(월) 17:00 금촌고등학교 2층 대회의실(시간 및 장소 변동가능)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제거된 제안서 및 견본품만으로 규 격심사 실시(업체 제안설명회 및 견본품 교차점검은 실시하지 않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수) 10:00 이후 금촌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 납품기한 | 활동복(동복)·필수생활복(동복)·선택생활복: 2027.2.28. 활동복(하복)·필수생활복(하복): 2027.4.30.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 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고 미 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구매 계약시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각 1벌의 품
목별 단가표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붙임8-2】참고)하여야 하
며,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의 치우침이 없도록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학생(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이 확정되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계약시 구매 예정 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 합니다.)
※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희망시)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을 확보하고,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시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8년도 2월 말까지]
※ 본교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2%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활동복 (동복) 40% |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60% 이내 |
| 하의 | 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기모형 기준, 기모형과 일반형 포함) | |
| 활동복 (하복) 28%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필수 생활복 (동복) 18% |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100% |
| 필수 생활복 (하복) 14%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100% |
- 단일 공고 내에서 활동복(동복), 활동복(하복), 필수생활복(동복), 필수생활복(하복) 내 세부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활동복(동복), 활동복(하복), 필수생활복(동복), 필수생활복(하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선택 생활복 | 카디건 | |
| 선택 생활복 | 후드집업 |
※ 선택생활복 “카디건”과 ‘후드집업’은 기타항목으로 단가 비율 기준에서 제외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붙임7】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로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실시한 결과 적격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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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
복·선택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붙임7】학교주관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에 한합니다.(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본교 홈페이지, G2B) ⇒ 제안서 접수(금촌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방문) 및
가격입찰 제출(G2B 제출) ⇒ 제안평가회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
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낙찰자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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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안서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접수시간: 평일 10:00 ~ 16:00)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과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다. 제안서 접수장소: 금촌고등학교 교육행정실(토, 일요일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대리인 접수시 【붙임10-1】 위임장 첨부).
2)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납품제안서 13부(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 13부 제안서 내용 중 → 1부는 모든 항목 작성(서류 확인 및 보관용)
→ 12부는 1. 일반현황 및 연혁 미작성, 2.3.4.항목은 작성
3)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4】 1부.
4) 서약서【붙임6】 1부.
5)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8-1】1부.
6)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붙임9】 1부.
7)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10】 1부.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위임의 경우 위임장 포함)【붙임10-1,10-2】 각 1부 .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1)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12)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 각 1벌.
(제조년월 라벨표시)
- 제안서류 제출시 함께 본교 교육행정실로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3) 교복 A/S 계획서【붙임11】 1부.(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14)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붙임12】 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붙임13】1부.
16)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사본 1부.
17)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소지업체에 한함)
18)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소지업체에 한함)
19)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20)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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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전자제출(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고,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등)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
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평가회 및 적격업체 선정 (※ 업체의 제안설명회는 생략)
가.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2026.8.31(월) 17:00 본교 2층 대회의실
※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학교주관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7】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붙임7】학교주관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 적격업체 선정: 2026.09.01.(화) 15:00 (학교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8. 개찰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9.02.(수) 10:00 이후 금촌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를 개찰함.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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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선정(제안평가 결과 80점 이상 득한 업체에 한하여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업체를 선정된 업체를 대상
으로 가격입찰을 실시(부적격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 방식이며,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결과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
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
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결격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결격 조건 >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한 행위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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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해야 합니다.(원 단위 금액 절사)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시 인
지세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품시점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
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원단 검사는 2차(원단구입 전, 후)에 걸쳐 실시하며, 납품시점에 업체에서 제작 납품한 금촌고등학교
교복원단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사. 「국민연금법」제95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7 -
아.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
다.
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차.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카. 공고안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타.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31-956-7811),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교무실(☎ 031-946-5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사양서【붙임1】1부.
2. 입찰참가 신청서【붙임2】1부.(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3.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납품 제안서【붙임3】1부.
4.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4】1부.
5.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5】1부.
6. 서약서【붙임6】 1부.
7. 학교주관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7】1부.
8.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8-1】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붙임8-2】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10.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붙임9】1부.
11.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10】1부.
12.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붙임10-1,10-2】각 1부.
13. 교복 A/S 계획서【붙임11】1부.
14.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붙임12】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붙임13】1부.
2026. 8. 4.
금 촌 고 등 학 교 장
- 8 -
【붙임1】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사양서>
○ 교복 디자인 : 금촌고 교복 규정 제6조(교복 디자인)
가. 활동복 동복(남·여 공용)
| 동복(남·여 공용) | ||
| 분류 | 디자인 | 비고 |
| 동복 | 상의 : 회색 몸판, 남색 소매 왼쪽 가슴에 교표 하의 : 남색 몸판, 회색 1줄 (※ 일반형과 기모형이 있음) 기능성 원단 |
나. 활동복 하복(남·여 공용)
| 하복(남·여 공용) | ||
| 분류 | 디자인 | 비고 |
| 하복 | 상의 : 남색 몸판, 어깨 팔 흰색 2줄 배색 왼쪽 가슴에 교표 하의 : 남색 몸판, 흰색 2줄 기능성 원단 |
다. 필수 생활복 동복(맨투맨 티셔츠, 남·여 공용)
| 동복(남·여 공용) | |||
| 분류 | 디자인 | 비고 | |
| 상의 | ∙남·여 공용 ∙회색(라이트 그레이 단색) 몸판 ∙안감에 보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소매와 몸판의 밑단 시보리 처리 ∙왼쪽 가슴에 교표 |
라. 필수 생활복 하복(카라 티셔츠, 남·여 공용)
| 하복(남·여 공용) | |||
| 분류 | 디자인 | 비고 | |
| 상의 | ∙남·여 공용 ∙검정 몸판 ∙소매, 카라, 단추 라인, 주 머니에 체크 배색(파이핑) ∙단추 3개 ∙왼쪽 가슴에 주머니, 교표 ∙기능성 원단 |
- 9 -
마. 선택 생활복(남·여 공용)
| 분류 | 디자인 | 비고 | |
| 카디건 | ∙갈색 몸판 ∙진갈색 1줄 배색 ∙싱글 6버튼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 ||
| 후드 집업 | ∙회색(멜란지그레이) 몸판 ∙학교이니셜1,2 : 흰색 자수 ∙학교이니셜1(왼쪽 가슴) : 가로– 6cm 내외 세로– 2.5cm 내외 G. C 세로 2.5cm 가로 5cm ∙학교이니셜2(오른쪽 소매끝) : 가로– 8cm 내외 세로– 2cm 내외 Geumchon HS 세로 2cm 가로 8cm |
○ 교복 사양 : 금촌고 교복 규정 제5조(교복 사양)
| 구분 | 섬유 혼용률(±5%) | 비고 | ||
| 활동복 동복 | 상의 | 면 50% + 폴리에스터 50% | ||
| 하의 (바지) | 일반형 | 면 50% + 폴리에스터 50% | ||
| 기모형 | 면 50% + 폴리에스터 50% + 본딩 기모 안감 | |||
| 활동복 하복 | 상의 | 폴리에스터 100% | ||
| 하의(바지) | 폴리에스터 100% | |||
| 필수 생활복 | 동복 상의 맨투맨 티셔츠 | 면 80% + 폴리에스터 20% | ||
| 하복 상의 카라 티셔츠 | 폴리에스터 100% | |||
| 선택 생활복 | 카디건 | 모 50% + 아크릴 50% | ||
| 후드집업 | 면 80% + 폴리에스터 20% | |||
| 안감 (활동복 동복 하의 기모형 외) | 폴리에스터 97% + 폴리우레탄 3% | 특정 표식 및 문양 지양 |
- 10 -
【붙임2】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금촌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22호 | 입 찰 일 자 | 2026. . . | |||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 ||||||
|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금촌고등학교의 2단계입찰(규격, 가격분리 동시)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금촌고등학교장 귀하 |
- 11 -
【붙임3】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연혁> |
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1
2
3
4
주) 1. 교복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2. 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3. 교복 납품 실행 및 AS 계획(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계획 여부 등)(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금촌고등학교장 귀하
- 12 -
【붙임4】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1.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 주소: ( )
3.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있다 ( ), 없다 ( )
4.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비고(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6.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판매장 위치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6. . .
제안자 : (인)
금촌고등학교장 귀하
- 13 -
【붙임5】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
(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업체 선정에 따라 금촌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지점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활동복(동복), 필수생활복(동복), 선택생활복 2027년
2월28일, 활동복(하복), 필수생활복(하복) 2027년4월30일까지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
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납품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공급자”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시 교복(활동복, 필수생활복, 선택생활복) 1벌의 품목
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본교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교복
을 개인별로 추가 구매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입생 등 추가 수
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④ 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재고품과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납품 기한까지 납품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피해 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⑥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선택사항 품목도 포함>
⑦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라벨표시 의무)을 납품하여야
하며,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의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을 라벨에 반드시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
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부담)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수요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4 -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공급자”는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
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
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
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
정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
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수요자”는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및 “공급자”가 구입한 원단 검사(2차)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공급자”는“수요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②“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각
각 1벌)에 대하여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MARK,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를“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공급자”는 원단구입 전 샘플검사 확인서 및 구입한 원단 검사 확인서 등 제작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수요자”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학교 사양서에 따른 샘플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5조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단,“공급자”의
긴급상황 등 업무상 물품의 선납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신속하게 납품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이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 15 -
④ 납품된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
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
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활동복(하복) 및 필수생활복(하복)은 2027.4.30.일까지 사이즈 교환 요구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⑥ 이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디자인 변형시 학교에서 제시한 디자인에 맞추어서 제품을
교환하여야 한다.
⑦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
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⑧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하고, A/S가 3년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1년간은 무상으로
A/S를 제공해야 한다.
②“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수요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시 신속 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8조(납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문 시 정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
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지급) 공급자가 납품 후 “수요자”의 검사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 16 -
제11조(변경 및 추가구매)
①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
절할 수 있다.
②“공급자”는 납품 후에도 전입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추가 구매 요청이 있을 시, 계약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이행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
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납기지연 및 피해배상)
①“공급자”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수요자”의 피해 발생시“공급자”는
“수요자”의 피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불량품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완료된 이후라도 계약의 유효 및 연장 또는
무효, 파기에 대한 판단은 “수요자”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납기지연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거쳐 예외 규정으로 협의 처리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자격제한)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자격을 제한한다.
(A/S 보장 및 제품공급의 원활을 위한 입찰 자격의 지역제한(경기도))
제18조(기타)
①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 금액의 10%에 대한 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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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동복 및 필수생활복 동·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③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금지한다.
④ 제품하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교환에 대한 처리방안을 입찰시 서류로 명문화하여 제출한다.
⑤ 「학교주관주매 제도」운영 방해 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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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서 약 서
본사는 『금촌고등학교 교복(활동복·필수생활복·선택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금촌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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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금촌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금촌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금촌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8월 일
금촌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업체1 | 업체2 | 업체3 | 업체4 | |
| 수행 능력 평가 (100 점) | 객 관 적 평 가 (45 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 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5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 4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3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1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 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 3 | |||||||
|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도보이동 측정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5km미만 | 8 | |||||||
| 이동거리 5km이상~10km미만 | 6 | |||||||
| 이동거리 10km이상~15km미만 | 4 | |||||||
| 이동거리 15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 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 15 | ||||||
|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 10 | |||||||
|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 5 | |||||||
|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 3 | |||||||
|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 0 | |||||||
| 주 관 적 평 가 (55 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5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A/S 계획(10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 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5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3 | |||||||
| 가 점/ 감 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 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 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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