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수) 2026. 8.
기기기술술술용용용역역역 입입입찰찰찰 공공공고고고
【공고개요】
용 역 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용역 ο
용역내용: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ο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도서작성 등
기초금액: 금229,000,000원(부가가치세, ο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개찰일시: 2026. 8. 14.(금) 11:00 ο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2.(수) 10:00 ~ 8. 14.(금)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437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용역 | ||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
| 용역내용 |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도서작성 등 | ||
| 기 초 금 액 | 금229,000,000원 | 입찰서제출개시일 | |
| 입찰서제출마감일 | |||
| 추 정 가 격 | 금208,181,818원 | ||
| 개 찰 일 시 | |||
| 부가가치세 | 금20,818,182원 | ||
| 입찰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단독계약, 지역제한,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철도, 도시
계획) 사업자 등록을 모두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부문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2.(수) 10:00 ~ 2026. 8. 14.(금)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4.(금) 11:00 / 우리 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2. 추정
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합니다.
나. 이행실적평가는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과 동
일한 준공용역 실적누계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 추정가격 |
| 철도분야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변경) 및 도시계획분야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 208,181,818원 |
※ 용역이행 실적증명은 본 용역의 발주부서인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 계획조정팀
(☏042-270-0471)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보유현황으로
평가합니다.
- 경력기술자 평가 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상단 이행실적평가의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같습니다.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해당 용역과 관련된
철도 분야 용역으로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경력기술자 기술자 등급계수는 철도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일반기술자 평가는 철도분야 및 도시계획분야 기술자 보유현황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인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 계획조정팀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자료」의 자기자본비율 42.53% 및 유동비율 116.16%를 적용
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042-270-0471)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1)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042-270-435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8. 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