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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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펫푸드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과업지시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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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湯湷 湰灧 漠杳 과업명 : ’26년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펫푸드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漠杳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1. 30.
漠杳 과업 목적
❍ 내수면 외래어종(강준치, 베스, 블루길 등)의 자원화를 통한 어촌계 소득원 다변화 및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 모델 구축
❍ 반려동물 시장 내 초기 브랜드 인지도 형성·판로 개척 및 현장 소비자 반응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품 개선·마케팅 전략 수립 자료 확보
❍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양평 어촌계 협력 성과의 대외 확산을 통한 유사 사업 모델 보급 및 정책 지속성 강화
漠杳 행사 일정 및 장소
❍ 2026년 9월 11일(금) ~ 13일(일) / 2026 케이펫페어 수원 시즌3(수원메쎄)
* 참여예정 박람회는 마을 제품 생산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漠杳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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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부스 임차
전시회 참가 신청
부스 공간 연출
건강한 수산물 펫푸드, 청정 양평 내수면 등 이미지를 결합한 부스 디자인 및 시공
기타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및 발주자 요청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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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내용
漠杳 부스 공간 연출
1) 부스 임차
❍ 전시회 참가 신청 및 임차 비용 납부
❍ 독립부스 3부스(부스당 3m×3m, 총 18m2), 인접 부스 배치를 원칙으로 하여 일체형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함
2) 부스 공간 설계 및 시공
❍ 부스 공간 설계 및 디자인 기획(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방문객 동선 및 가시성을 고려하여 공간 설계
- 자연친화적 청정 이미지, 반려동물 건강·안심 브랜드 강조
❍ 블록부스(조명, 바닥, 구조물, 전기 일체 등) 제작 및 설치
❍ 부스 조경 및 장식물 등 비품 설치
3) 행사 종료 후 구조물 철거 및 원상복구
2. 기타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및 발주처 요청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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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성과물 제출
漠杳 성과품은 부스 그래픽 최종 시안, 행사장 전경 및 부스 공간별 세부 사진을 고화질로 첨부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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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수량
비고
1
부스 그래픽 시안
1EA
운영 전
2
최종 성과보고서
3EA
운영 후
3
성과품 저장매체(USB 등)
3EA
운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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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 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공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 공정예정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검토하는 등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함
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혀야 함
2. 과업의 변경 및 품질보증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음
나. 공사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과업수행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기술 등을 지원함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함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함.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 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음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함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록해야 함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수시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나. 최종보고
1)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10. 보고서 작성
가. 과업성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11. 착수계 제출
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 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1) 착수신고서 <별지 1호 서식>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별지 2호 서식>
3) 분야별 참여인력 명단 <별지 3호 서식>
4) 보안각서 <별지 4호 서식>
5)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및 (계약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2. 기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 규정을 따름
라. 과업과 관련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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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착수계 제출 관련 서식
【별지 1호 서식】 桤灧
湰灧 氠瑢
착 수 신 고 서
용역감독원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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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총체)
:
일금 ~~~원정(₩ 000,000,000), 부가세포함
○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붙 임 서 류
: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2) 참여기술자 명단
3)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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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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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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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 책 임 기 술 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취 득 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氠瑢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桤灧
氠瑢
참여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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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성명
주민번호
담당업무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참 여
연구원
참 여
연구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氠瑢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汤捯 捤獥
【별지 4호 서식】 桤灧
氠瑢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 용역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氠瑢
소속
직책
성명
주민번호
서명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