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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공고제2026-2057호 사.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2026년8월4일(화)18:00

나라장터 아.전자입찰서마감일시:2026년8월10일(월)10:00

소액수의계약 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긴급) 자.개찰일시및장소:2026년8월10일(월)11:00가평군청입찰집행담당관PC

※재입찰사유(낙찰하한선미달등)가발생할경우,투찰업체에별도의연락없이재입찰을실시할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재입찰일정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한내미투찰에대한책임은업체에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있으므로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

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시범운영 중에

2.견적제출및계약방식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가.단독,총액입찰,전자입찰,소액수의공사입니다.

나.청렴계약제가적용되는공사입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3.견적제출참가자격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본공사와관련한내용(시방서등)을입찰참가전에숙지하여야하고,미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숙지로인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

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조에해당할경우관련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에의한자격을갖춘자로「전기공사업법」

의한전기공사업면허등록을필한업체로안내공고일전일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주된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영업소의소재지가가평군인업체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본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이용한전자입찰방식에의하여집행하므로G2B전자입찰이

용자등록을한자만이입찰에참여할수있습니다.전자입찰미등록업체의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

1.공사개요

스템공공기관이용약관(입찰자용)에동의하여지정공인인증기관의인증서를받은후입찰집행일전일까

가.공사명:민방위정부지원대피시설신축공사(전기공사) 지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이용자등록을하여야함.

나.시공위치:경기도가평군조종면신하리463-9 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해당되는자는입찰에참가할수없

다.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8개월 으며,위반자에대하여는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합니다.

라.공사내용:민방위정부지원대피시설전기공사1식 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

※설계도서열람:가평군청안전총괄과민방위팀(담당자☎031-580-4926)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입찰에참여할수없습

마.공사금액(단위:원) 니다.입찰자는입찰시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액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83,856,00083,856,00076,232,7277,623,27383,856,000--

니다.다만,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입찰하는경우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

있는경우에전자입찰서제출로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마.무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여입찰에관한서류를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고의로무효의입찰

을한자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2조규정에

※입찰가격평점산식의A값:3,872,767원 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한전표준공사비:2,333,100원

바.현장설명:생략 4.입찰보증금납부및귀속

가.입찰보증금납부는면제하며,입찰금액의1000분의5이상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의납부

확약내용이명시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납부이행각서로갈음합니다. 10.입찰설명서

나.입찰보증금귀속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8조의규정을따릅니다. 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설계서,입찰공고문,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등입찰에필요한사항을열람또는

5.견적제출서제출

구입하여그내용을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가.본입찰은전자입찰로만집행하므로반드시g2b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나.입찰설명서구성내용

나.본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므로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입찰대리인은국가 -공사입찰공고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따라미리지문정보를등록하여야전자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6.복수예비가격및예정가격결정방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가.복수예비가격은기초금액의-3%~+3%범위내에서15개의복수예비가격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등

다.본공사는가평군청렴계약대상공사로서입찰에참가하는모든업체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 하여작성하며,예정가격은입찰에참여하는각업체가2개씩추첨한번호중에서가장많이선택된4

유의서및특수조건의이행을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낙찰자로 개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합니다.

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대표자가서명하여우리군에제출하여야합니다.

7.낙찰자결정방법

11.보충정보제공처 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따라예정가격이하로서,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가.입찰공고․집행,적격심사및계약체결:경기도가평군회계과(☎031-580-2044)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등”)의합산액을감액한금액대비견적가격에서국민연금보험료등합 나.전자입찰이용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산액을감액한금액이89.745%이상으로제출한자중최저가격을제출한자부터순서대로수의계약 다.설계서내용:가평군청안전총괄과민방위팀(담당자☎031-580-4926)

배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라.본공고안은조달청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의『입찰참가및집행』-『시설』에게재되니이용하

나.낙찰자는낙찰통보일로부터10일이내에계약체결해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계약을체결하지 시기바랍니다.

않을경우에는향후,불이익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및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의『자료실』을활용하시기바랍니다.

8.청렴계약이행준수 바.예비가격기초금액및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조달청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의『입찰참가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조회)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가평군에서는부조리척결을위하여청렴계약제를시행하고있으며,계약의체결또는그이행과관련

하여금품제공시뇌물공여죄로형사고발됨과동시에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제한을받게되며,본입

12.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안전관리비등사후정산

찰에참가하는모든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가.국민건강보험료등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규정에따라사후정산을하게 나.최종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되며,예정가격작성시계상된금액을조정없이반영하여야합니다.

(단위:원)

9.입찰의무효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221,456924,449121,472-1,605,390-

합계 안전관리비 지방계약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의합니다.

3,872,767 -

나.국민건강보험료및국민연금보험료는기성대가및준공대가지급시에정산하게되며,반드시개인별납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입확인서를첨부하여대가를청구하여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집행기준에의거상용근로자는소속회사에서납부한해당공사명으로가입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보험의납입확인서에의하여정산하되,현장작업일지,감독관근무일지,임금대장,출근부,감독관확인등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증빙서류를첨부하여당해사업장에실제로투입된일자로일할계산합니다.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숙지하신후입찰에응하여야

13.『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시행

하며,입찰서를제출한자는「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다만,계약체결

가.본공사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의거『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시에는낙찰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대상공사로써낙찰자는다음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작성및『노무비전용

15.참고사항

통장』을개설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가.「가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에의하여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아래사항에대한준수를권장

2)모든근로자의전월지급내역및당월청구내역을작성하여합의서에합의한날짜에따라매월사업부

합니다.

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1)현장근로자채용시가평군민을우선적으로채용하기를권장합니다.

3)노무비를지급받은날부터2일이내에건설근로자개인별계좌로노무비를지급하고,하수급인노무비는

2)현장건설자재구매시관내지역업체에서생산한자재를구매토록권장합니다.

하수급인계좌(노무비전용통장)에입금하여야합니다.

3)현장건설장비사용시관내지역건설장비를우선사용토록권장합니다.

4)노무비지급일로부터5일이내에가평군청사업부서로노무비지급결과를제출하여야합니다.

나.낙찰자는대금청구시도급액(부가가치세제외)의1.5%에해당하는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소화하여야합니다.

※노무비미지급및허위청구가확인된경우지방노동(지)청에통보됨을알려드립니다.

다.낙찰자는계약체결시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가평군조례제2890호(2021.4.12.))에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시행계획및관련서식:가평군홈페이지(참여군정→알림마당→입찰정보)에게재

의거임금지불서약서를제출하여야하며,대금청구시에는임금청구확인서와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나.본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13.6.19시행)에따라건설업자와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건설기계

제출하여야합니다

대여계약에대한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을의무화합니다

라.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할경우에

-적용대상:2013.6.19.부터체결하는건설기계임차계약

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CallCenter(☏1588-080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면제대상:1건계약금액이2백만원이하인경우,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직불합의한경우

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문의를하지않아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다.공사도급업체가하도급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에서규정한“표준하도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

급계약서”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에따른“하도급대금직접지급”이원칙이며,『하도급대

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입찰에참가할수없습니다.

금직접지급합의서』에는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방법과절차를명시하여야합니다.

바.본공사는불법체류외국인고용을금지하며공사감독관의요구시고용허가서(E-9)또는특례고용외국인

라.본공사의하도급계약에관한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등개별법령에따른하도급관련규정을준수해야

근로자(H-2)근로개시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하며,관련법상하도급규정을위반하거나발주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는경우부정당업자로입

사.낙찰자는본공사추진시「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제10조에의거산업안전 찰참가자격제한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보건법및건설기술진흥법등관련법령및공사계약문서에정하는바에따라이행하여야합니다.또한

14.안전및보건확보의무 현장안전에대한전적인책임을가지고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시공하고안전관리관련공사감

독자의지시에따라야하며,동내용을확약하는문서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종사자의안전·보건상유해또

는위험을방지하고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을위하여해당사업의특성및

2026년8월4일

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가 평 군(분임)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3. 공사대금 상계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계약이행 특수조건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에서 해당 제도 적용에 따라 발주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률」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

에도 동일함)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

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

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8.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 1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대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

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

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

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

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

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10.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관련 이행사항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13.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

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

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1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기상상황의 악화 및 동절기 도래 등 계약상대자와 가평군 양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

측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철수하고 별도의

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 사유를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책

14. 손해배상금 청구

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제13장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

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

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사감독부서로 해당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

을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

1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여야만 정상적인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

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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