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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0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소이 주무관(☎ 02-2133-3242)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③제안요청서 등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서영주 주무관(☎02-2133-7458)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제작 용역
용 역 내 용위 치장애아동이 이용중인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기 간착수일로부터 3개월
용역개요성과품 작성 1식
- 장애아동이 1명 이상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 대상
- 만15세 이상 장애아동 대상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계획 표준양식 제작
- 장애아동 도전행동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 -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가.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8. 18.(화) 10:00~ 2026. 8. 20.(목) 16: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8. 19.(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

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

효처리합니다.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8. 20.(목)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02-2133-745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청 1층)

-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붙임 1] 참조

※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밀봉 후 인감 날인 제출

-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개별통보

라. 기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2 -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분(PT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사업

총괄책임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제안

요청서 참조)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

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

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

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

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

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

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

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

- 3 -

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 가

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

다.

라.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

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5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

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

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및 장소: 2026.8.19.(수) 18:00까지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기술제안서 방문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

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 5 -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

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

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

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관련 서식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

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7 -

【붙임1】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

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 약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

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

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

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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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

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

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

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 9 -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날인)

- 10 -

【붙임2】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 약 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

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

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

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날인)

- 11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 약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2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