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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편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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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공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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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공 사 일 반
1. 개 요
본 사업은 기 운영 중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을 철거 후 완전 지하화하기 위한 시설공사이며,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기계분야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배관 및 보온(Heating 포함)공사, 검사, 시운전 등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배관, 부속품 및 부대설비에 대해 완벽한 설계와 구매, 시공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일반기술시방은 특별히 달리 표시된 사항이 없는 한 기자재 및 배관에 대한 설계, 구매, 제작, 운반, 설치공사 검사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반에 적용된다.
본 내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업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기자재 제작, 구매
3) 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4) 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5) 기자재의 설치(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포함)
6) 관급자재 인수, 보관 및 설치
7) 건축기계설비 및 배관공사
8)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건축기계설비 포함)
9) 준공까지 유지관리
10) 운영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운영 등 제반 교육,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11) 모든 기자재의 설치 후 원활한 운전에 당연히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12)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13) 성능 보증
14) 준공도서 제출
3. 타 분야 공사와의 관계
본 사업은 종합 Plant로써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기자재를 설계, 제작 또는 설치 이전에 타 분야(토목, 건축, 전기 및 계측제어 등)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의 시행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 제작 및 설치시 누락 또는 기시공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사에 매몰, 접합 또는 연결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자재(앵커볼트, 슬리브 등)를 시행 공정에 맞추어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4. 예비품 및 유지관리공구
계약상대자는 기계공사의 각 기기가 3년간 정상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비품(준공 후 3년간)과 소모품(준공 후 1년)을 공급하여야 한다. 입찰시 예비품 및 특수공구의 항목, 규격, 공급량을 명시한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해당설비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5. 단위 및 약어
입찰 및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SI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다른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기술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공사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6. 자재의 품질 및 규격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규격이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장비 선정시에는 아래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종이 선택되어야 한다.
○ 에너지 절약형의 기종선정 및 유지관리성이 용이한 것.
○ 지하설치를 고려한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 기기류의 선정
○ 저소음 저진동형으로 악취확산이 적은 기기 선정
7. 제작자(공급업체) 승인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 제작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승인목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기자재인 경우
가) 회사연혁
나) 전문생산품 목록
다) 공장위치도
라) 공장 개요
마) 종업원 현황(관리 및 기술자 별도명기)
바) 제조설비 현황
사)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아)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차) 공장등록증명원
카) Catalogue
타) 한국산업표준(KS)표시 허가(승인)증 사본(해당될 경우)
파)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일 경우)
하)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거) 기타 필요서류
2) 외산 기자재일 경우
가) 회사연혁
나) 전문생산품 목록
다) 공장위치도
라) 공장 개요
마) 해당기자재가 설치된 처리장 사진대장
바) 해당 기자재 Catalogue
사) 해당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사 연혁
아) 수입상사의 수입품 목록
자) 수입상사의 위치도
차) 수입상사의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카) 수입상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타) 수입상사의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파) 기타 필요서류
8.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해야 하고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 및 치수가 기입된 도면 등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용(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도면 및 계산서 등은 공사감독관의 검토 및 수정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은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 승인용(For Re-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때는 제반도서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 승인도서의 제출지연 및 보완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공기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도면들을 승인한 후에는,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의 사본들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나 어떠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자)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시방서 필요사항이나 계약규정이 수정 또는 보류 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하여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1) 도면 및 자료목차
(2) 기술시방서
(3) Motor Data Sheet
(4) 설계계산서 : 용량계산서, 장력계산,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등
(5) 설계계산 근거자료(필요시)
(6) 도면(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현장배치도(평면, 입면 등), 조립도, 부품도, 부품조립도, 상세도, 설치기초도(기초도, 배근도, 앙카볼트너트 규격 등), 전기배선도(필요시), 제어회로도(필요시), 유공압 베이직 시퀀스 및 로직 알고리즘(필요시)
(7) Deviation Sheet(필요시)
(8) 모타특성곡선(필요시)
(9) Data Sheet 및 예상성능곡선(Pump일 경우)
(10) 예정공정표
(11) Catalogue
(12)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13) 윤활유 목록표
(14) 배관 및 보온시방서(필요시)
(15) 설치 및 운전지침서(최종 승인도면 제출시)
나) 도장승인사항
(1) 도장검사절차서
(2) Painting Specification
(3) 기기별 Painting Specification
(4) 도장 Catalogue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승인용 도서(표준 A1)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3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한다(표준 A1규격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축소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제출된 도면을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 제출 시에는“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를 접수 14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기기의 제작을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공장검사 시 반영여부를 별도로 확인받아야 한다.
마) 승인용 도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크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도면의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검토가 본 계약 입찰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바) 시공승인도서의 작성범위는 기계설치, 배관, 닥트, 건축기계설비(기기 및 배관)에 관한 시설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기계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섭, 구멍 뚫기, 기초상세, 배관 연결 상태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야 하며, 배관 및 닥트 등의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도서에 대해 15일이 지나도록 공사감독관의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 제출된 도서는 자동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단 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토기간을 쌍방이 합의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제작 검사 및 시험
1)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기자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사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제작과 설치공사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된다. 공사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시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러한 제작검사 및 시험은 해외에서 제작․구입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0. 설치검사
1)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사전점검 되어야 하며 시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간격재의 제거여부
나)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다)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라)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마)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별성능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개별성능시험전에 다음 항목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재료, 공목 및 유사품들을 제거한다.
나) 필요하다면 윤활유의 눈금 및 그 이상의 것을 점검한다.
다) 자유회전과 간격에 대한 재점검을 위하여 축과 다른 움직이는 부분품을 회전시킨다.
라)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
마) 청수 Test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기자재의 결함
1) 공사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본 계약 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지급비용이 산출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되었지만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아 발주기관이 인수 또는 반입을 거부한 기자재는 현장 밖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임의로 수선 또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12.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한다.
13. 기자재의 보관
1)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지면상에 두면 안 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작성
하수처리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여러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 준공전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10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2) 운전경비 분석 및 절약 방안
3)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5. 운반 및 설치
1) 운 반
가)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분야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나)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설 치
가)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공사 또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공사와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되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을 제거하고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마)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 부터의 안전여부를 검사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3) 정 치(Setting)
가) 기자재는 운반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나) 인양시에는 특수한 인양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양 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시 손상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는 공사감독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16. 교육훈련
시운전 및 신뢰성시험운전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시설 설비를 인수하여 운전과 유지관리에 종사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세부교육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운전원의 교육을 통해 운전원의 처리시설 관리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의 요령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보조 자료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자료 및 교육보조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종합 시운전
1) 종합 시운전은 전기 및 계장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단독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타 공종의 통수시험 또는 수처리 성능시험 시, 기계설비를 개별 운전 또는 연계. 자동운전 등을 실행하여, 기계설비의 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을 말하며 성능확인을 위한 종합운전기간은 6개월로 수행하되, 동절기(12월~3월) 2개월 이상을 포함한다.
2)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기계설비의 단독운전 완료시기와 타 공종의 통수시험 또는 수처리 성능시험 기간을 검토하여 전체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되도록 단계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인원, 장비투입 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실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종합 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설계운전조건으로 연속운전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단계별로 시운전 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4) 종합 시운전 비용 중 전력비, 용수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장비사용 공구, 소모성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용은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종합 시운전에서 기계공사 설비의 성능확인 및 보증을 해야 하며, 최적 조건의 부하 운전상태에서 시설물 운영부서에 인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최적 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운전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6) 종합 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 10부(전산파일포함)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종합시운전 보고서에는 시운전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7)항의 서류를 한권으로 편집,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 시운전에 소요되는 인원은 종합시운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가 종합시운전에 관련,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종합시운전 준비 확인 보고서
나) 종합시운전 실시요령서
다) 종합시운전 작업일보(각 기기별 포함)
라) 종합시운전시 고장, 보수, 조정완료 보고서
마) 종합시운전 일일 기록보고서
바) 종합시운전 실시결과 보고서
사) 종합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아) 기타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