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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설공사」
시 방 서
2026. 7.
慤桥 湯湷 湰灧 Ⅰ. 설계설명서
Ⅰ.설계설명서
1. 사업의 목적
소공로 및 세종대로18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보도 확장) 추진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 수평 이설
2. 사업 개요
가. 설비현황 및 사업내용
1) 현장 무인단속카메라(다기능) : 1 개소
2) 중앙 상황실과 현장 간 유/무선 전송설비 : 1 식
3) 배관 ․ 배선공사 ॸ Ā ྠ Ā ྠ Ā ภ Ā : 1 식
4) 본 설비에 대한 설치, 시험 및 시운전 ಸ Ā ྠ Ā : 1 식 Ā Ā ྠ Ā ྠ Ā
5) 준공도서 작성 Ā ྠ Ā ྠ Ā ྠ Ā ྠ Ā : 1 식
나. 공사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30.까지
다. 하자 보증기간: 검수일로부터 2년
라. 설계 변경조건
1)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2)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이설 내역
가. 품명 및 수량: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1)
慤桥 氠瑢
Ⅱ. 일반시방서
구분
무인단속카메라
제어부
카메라부
검지부
철주
기타
과속
다기능
구간
과속
다기능
구간
레이더
과속
다기능
구간
받침대, 와이어 등
규격
경찰
규격
경찰
규격
경찰
규격
경찰
규격
경찰
규격
경찰
규격
-
경찰
규격
경찰
규격
경찰
규격
표준
규격
단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식
식
식
식
수량
1
1
1
1
※ 이설 내역
- 단속장비: 함체의 내부 구성품 제어부(제어기, 통신장치, 전원장치 등)와 카메라부(카메라, 렌즈, 조 명장치, 검지기(레이더) 등 ) 및 현장설치까지 일체의 공정을 포함
- 철 주 부: 단속장비종류 알림표지판 1개, 철주 및 기초공사 등 일체의 부속물을 포함.
4. 이설장소
○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 1개소
氠瑢
연번
설 치 장 소
차로수
(편 도)
설치
차로
단속기능
철구조물
제한속도
(Km/h)
1
중구 소공로 102 웨스틴조선호텔 앞
2
2
신호
측주식
50
2
3
4
5
6
※ 설치조건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 본 공사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경찰-6310-98-0001-아(2017.3.23)”에 의거 시공 한다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설에 대한 일반시방서로서, 모든 공사의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전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종별 기술시방은 “Ⅲ.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가. 공사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치
2) 승인용 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3) 설치 및 시운전
4)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및 대관업무
5) 준공도서 제출
6) 기타 필요사항
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3) “감독원”이란 당해 공사를 위해 발주부서으로부터 감독원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공사의 검수 및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무인 단속카메라 공급 및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공사와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내역서, 시방서, 도면을 말한다.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7)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8)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9)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0)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한다.
▪ 한국 산업 규격(KS)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전기 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 통신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IEC ை Ā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ANSI ༨ Ā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NEMA ଜ Ā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ISA Ʉ Ā ྠ Ā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JIS ત Ā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JEM Ā : Japanese Electrical and Machinery Standards
▪ UL ͤ Ā ྠ Ā :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ASTM ർ Ā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4. 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신고서(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포함)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착공내역서
6) 기타 발주처 요구서류
5.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설계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6. 관공서 또는 기타의 수속
1)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관계법규에 의한 사항 및 신고, 법정검사 등에 필요한 대관수속 및 인허가 관련 서류, 기타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결과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자재
1)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 허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 허가품이 없는 품목은 형식승인품등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관급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0. 시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제작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항목은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경찰-6310-98-0001-아(2017.3.23))” 의 제6부 일반사항 2장 검사와시험을 기준으로한다.
11.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 사고 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장내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계일지에 기록 보관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 및/또는 준공검사시에는 안전 관리비의 사용실적과 안전관리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기간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계인수된다.
3) 시운전에 필요한 인력 및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준공
가. 준공 검사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준공서류 작성 현황
6)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7)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나.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2) 공사사진첩
3) 설치 장비 목록
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필요시)
5) 시험성적서
6) 기타 발주처 요구서류
14.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케이블 포설공사
1). 적용범위
본 확장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불명확 한 부분은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적용한다.
2).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가) 전원선 (600V 가교 PE케이블 CV)
KSC 3611 시험방법 적용
나) 전송선 (제어용 비닐케이블 CVV)
KSC 3004 시험방법 적용
3). 설치공사
가)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 접속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 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맨홀 또는 등주 내의 단자대 에서만 시행한다.
나) 케이블 선단의 단말 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충분히 절연처리를 하고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다)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 된다.
라) 비닐전선 및 기타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절연한다.
마)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 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 복스에 보호하여 Epoxy 충전 방수처리 한다.
바) 모든 케이블은 지하 관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굴착승인여부 및 지역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를 할 수 있다.
사) 케이블 가공배선 시 조가 선을 설치한 후 70Cm마다 바인드선을 묶어주어 늘어짐이 없도록 하고 애자밴드를 사용한다.
아) 전원선(600V 가교 PE케이블)은 변압기(트랜스)에서 분전함까지 5.5㎟× 3C로 사용하고 분전함에서 제어기까지는 5.5㎟× 2C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자) 가공배선은 조가 선을 설치한 후 70Cm마다 바인드선을 묶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결 접속 시에는 반드시 애자밴드를 사용한다.
차) 전송선(제어용 비닐케이블 CVV) 설치는 청색, 녹색, 흑색, 백색 등 통일된 선로를 사 용하여야 한다.
카) 전송선은 단선에서 제어기까지 일직선으로 설치하되 특히 단자대(Head)에서 접속은 녹을 제거하고 습기, 유도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慤桥
III. 특별시방서
III. 특별시방서
1. 개요
가. 현재 서울경찰청에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표준서버와 상호 호환 및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통신방식은 TCP/IP방식을 사용하여 표준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 센타 통신부는 관할 서울경찰청 무인영상단속실로 설치한다.
나. 지역장치와 센터의 통신방식은 무선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SSL VPN Client가 모뎀일체형으로 기존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말아야 한다.(모뎀의 경우 3G/4G모뎀에 클라이언트 탑재가 가능하여야하다.)
다. 누전차단기는 KS누전차단장치기를 부착한 장치로 한국전기안전공사 V체크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 사용 금지)
라. 1․2차 예고표지판 설치 시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에 의거 내민식 또는 부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알림표지판을 설치된 구조물 중앙 부분에 부착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인기관의 내구성 시험, 인수검사 시험에 합격해야한다.
2. 기기사양
1) 카메라 / 렌즈
가. 개 요
고해상도 CCD 카메라는 차량의 영상 촬영 및 영상을 분석하여 차량번호인식 기능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다차로를 단속할수 있어야 한다.
나. 기능 및 구성
○ 진입하는 차량의 영상을 촬영하여 영상처리기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CCD형으로 Digital 방식이어야 한다.
○ 주간에는 태양 및 반사 빛, 야간에는 차량 라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상처리기의 신호에 따라 렌즈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250Km/h 이하의 속도에서 정확하게 촬영되어야 한다.
다. 제품 사양
○ 촬영소자 : Global Shutter CMOS, 번호인식 기능
○ 해상도(Resolution) : 8.9M Pixel(4096(H) x 2160(V))
○ Frame Rate : 25 FPS
○ Gain Range : 0 ~ 36dB
○ network Port : 100/1000M RJ45 connectors
○ Power : 8 ~ 40VDC
○ Image Size : 1"(∅ 16.8mm)
○ Focal length : 14 ~ 50mm
○ Mount : C-Mount
2) 검지기(레이더)
가. 개 요
단속차량을 다차로 동시검지가 가능하고 단속카메라에게 촬영신호를 전달하는 차량검지장치이다.
나. 기능 및 구성
○ 비매설식방식 및 다차로 다중검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제품 사양
○ 감지 거리 : 1.5~200m
○ 감지 속도 범위 : -250~250km/h
○ 주파수 대역 : 24.05~24.25GHz (<200MHz)
○ 속도 정확도 : <+/- 1km/h 또는 <+/- 1% (둘 중 큰 값)
○ 거리 정확도 : <+/- 0.25m 또는 <+/- 2.5% (둘 중 큰 값)
○ 각도 분해능 : (동일한 속도, 거리를 가진 차량이 동시에 진입 시, 각도로 분리가 가능한 해상도) 5.3° 이하
○ 데이터 출력 주기 : 35msec.
○ 동시 트랙 추적 수 : 128 개
○ 동작온도범위 : -40~85°C
○ IP 등급 : IP67
○ 통신 인터페이스 : TCP/IP, RS485 지원
3) 조명장치
가. 개 요
야간 또는 악천후로 인해 취득되는 영상이 어두울 경우 카메라가 영상을 취득하는 동안만 주위 밝기를 순간적으로 높여 양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나. 기능 및 구성
○ IR LED로서 투시되는 빛은 적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한다.
○ 야간 차량의 운전자 또는 피 촬영차량의 운전자가 주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 CDS센서를 사용하여 정확한 조명동작 상황의 판단 후 조명 동작
다. 제품 사양
○ 사용전압 : AC 220V
○ 사용거리 : 20m ~ 30m
○ 파장영역 : 740nm
○ 노출시간 : 2 msec 이하
○ 사용횟수 : 5억1천만회 이상(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4) 제어기
가. 개 요
카메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전송 받아, 취득한 차량번호판 영상을 인식, 저장, 압축한 후 그 결과(영상정보, 차량번호 등)와 통과시간 및 지점 등의 정보를 현장 통신장치로 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기능 및 구성
○ 제어기 1개로 2개 차로를 검지 및 인식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각종 장애 정보와 동작환경 유지를 위한, 제어기 Reset 동작, Real Time Clock 상태, 영상처리 모듈 상태, 각 감지 채널의 상태, ROM/RAM상태 등의 상태정보를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다. 제품 사양
○ CPU : i5
○ 통신방식 : TCP/IP, Serial
○ RAM : 4GB이상
○ STROGE : HDD 1TB 이상
○ Watch-Dog Timer 내장
○ LAN Card : 10/100/1000Mbps
○ OS 포함
5) 하우징
가. 개 요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 렌즈 및 조명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전천후 옥외형이다.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방수/방습/방한 기능을 수용한다.
나. 기능 및 구성
○ 카메라와 투광기를 동시에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여야 한다.
○ 전전후 옥외형으로 카메라 및 렌즈를 보호 가능하여야 한다.
다. 제품 사양
○ 스틸(분체 도장)재질 또는 동등이상
○ 전면 창은 투명재질
○ 후면 배선 홀은 방수용
○ 재질 : 전기아연도금강판
○ 형식: 전천후 이중구조
○ 내부온도유지 : 온도센서 내장/ Fan/ Heater 동작
6) 지역제어함체
가. 개 요
함체 내부의 장비가 함체 내부의 온도(고온 및 저온)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전,후면의 문과 본체 사이에 특수고무패킹을 처리하여 방수 및 방진이 이루어지며, 전면문 및 후면문의 환기 구멍은 통풍이 잘 되는 반면 먼지는 Dust Filter 가 장착되어 유입을 막아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청소를 함으로써 Filter를 유지, 관리한다.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부식을 방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전기적 혹은 물리적인 충격을 방지하며 함체 자체를 접지봉이나 접지판을 이용하여 3종 접지와 통신접지를 한다.
나. 기능 및 구성 ܜ Ā ྠ Ā ྠ Ā ྠ Ā ྠ Ā
○ 재질은 부식 방지 및 훼손 등을 대비해 SUS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PAN 및 HEATER을 갖추어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내부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함체내부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체 윗부분은 이중으로 제작한다.
○ 외부침입에 대비해 함체는 견고하게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제품 사양 ຸ Ā
○ 재 질 : SUS
○ 형 식 : 전천후형 이중구조
○ 냉난방구조: Fan/Heater를 사용한 자동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