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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일반)

제1조(납품대상)

납품대상의 단위, 수량, 규격은 계약문서로서 [제품사양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납품일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납기일 전에 납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③ 납품은 납기내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분할납품도 가능하다.

제3조(품질보증 및 관리)

①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개선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③ 입고된 물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입고된 물품 전부에 대해 회수조치토록 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입고된 물량 중 인수하기로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서를 발행한다.

제4조(검수요청 및 납품완료)

① 물품의 납품은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인도지시서에 정한 장소에 운반하고 검수 및 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도착 일정을 최소한 [48시간] 이전에 통보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하자보증)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 1년 ]으로 하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발주자가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자료를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미제출 등 원가계산 비협조시 향후 입찰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산정기준은 물가자료지(한국물가협회 발행)와 물가정보지(한국물가정보 발행)의 해당 물품의 공장상차도 가격 등락률을 적용한다. 단, 계약서상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기로 명시된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단, 지수조정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품목 조정율로 산정한다).

제9조(계약해지에 관한 특칙)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5조 및 제36조에 정한 사유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사유 이외의 사유로 납기지연 사례가 연간 [2]회 이상 발생되거나, [8]일 이상의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2. 공급되는 제품의 규격이 품질기준이 정한 규격에 미달되는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기타 품질기준에 불합격되는 횟수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0조(관할의 합의)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발주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11조(기타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비용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해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를 납품업체로 지정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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