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중학교 공고 제2026-34호
9월 학교급식용 가금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 건 명 | 기초금액 | 품명 및 규격 | 수량 | 단위 |
| 9월 급식용 가금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금4,713,500원 (부가세포함) | 별첨 현품설명서 참조 |
가. 납품기간 : 2026.9.1.~2026.9.30.
나. 납품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은월로 11 (신정중학교 급식소)
다. 납품방법 :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라. 규격 및 수량 : 발주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역제한경쟁입니다.(울산/전체)(지사투찰허용안함)
라. 단독 입찰 시 유찰 처리됩니다.
마.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부터 정산까지 모든 업무의 처리는 학교급식 전자 조달시스템(eaT)을 통한
전자적 수단으로 처리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한 자(주된영업소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말한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의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작업장·영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HACCP적용 운반차량을 통해
낙찰된 업체가 직접 납품이 가능한 자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 및 차량보험에 가입된 자
마.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사. 농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에 회원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행정실(☎260-2635)또는 급식소(☎269-18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http://school.eat.c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8.5.(수) 10:00 ~ 2026.8.11.(화) 10: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본 소액수의 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8.11.(화) 14:00
나. 개찰장소 : 신정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eaT시스템의 난수 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서약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은 울산광역시
교육청(http://www.use.go.kr) 교육청안내-부서별 홈페이지-재정과-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현품설명서 등 발주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유의서, 물
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서약서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600-4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60-2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5일
신 정 중 학 교 장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
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신정중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
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신정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
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
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
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및 납품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
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
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
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납품시간 : 08시 00분 - 08시 30분에 납품토록 함.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
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
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
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매 납품시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도축검사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⑤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조사하여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될때에는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전학교에 통보,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한다.
⑥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⑦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2~5℃,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6개월이내
검사받은 것)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
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
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
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
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
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
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 구 분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비고 |
| ➊ 품질 (Quality) | 일반 품질 불량 | 사양 및 규격 미준수 | |
| 수량 및 중량 부족 | |||
| 품질 등급 불량 | |||
| 미납, 미배송분 발생 | |||
| 포장 및 외관 불량 | |||
| 오염 및 신선도 불량 |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 ||
| 식품온도 불량 | |||
| 상품 변질 | |||
| 법적표시사항 |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 ||
|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 |||
| ➋ 납기 (Delivery) | 일반 납기 |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반품 및 미배송 납기 |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 배송차량 위생 | 차량 청소상태 불량 | |
| 차량온도 및 표기 | |||
| 운반자 위생 | 운반자 위생불량 | ||
| 배송차량 안전 |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 ||
| 위생 관련 제출서류 |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 ||
|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 클레임처리 협조도 | 반품 및 납품 거부 | |
|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 |||
| 검수 협조도 | 대면검수 불이행 | ||
| 무책임한 배송(택배) | |||
| 업무 협조도 |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 ||
| ➎ 기타 | 계약위임위탁 | 타업체 차량 이용 | |
| 공급업체 점검 |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 ||
| 기타 |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