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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m 당해 공사는 천주교 대전교구 당진본당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당진시에

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천주교 대전교구

당진본당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m 또한, 당진시에서 낙찰자 선정 후 천주교 대전교구 당진본당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당진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당진시 공고 제2026-2072호

2026년 08월 일

당진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당진시 주차장 무료개방 시설개선 지원사업(공사)(입찰대행)
예 산 액74,577,000원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2026.08.05.(수) 23:00
기 초 금 액43,300,000원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해당사항없음
추 정 가 격39,363,636원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2026.08.11.(화) 10:00
부가가치세3,936,364원개 찰 일 시2026.08.11.(화) 11:00
관 급 자 재31,277,000원가 격 개 찰 장 소당진시 입찰집행관 PC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충남 당진시 읍내동 507-2(천주교 대전교구 당진본당 주차장)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공사내용 : 기존 포장 절삭 및 포장 A=1,800㎡ 등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

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당진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교통과 교통관리팀(☏041-350-4543)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변경·취소 공고 동일 적용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A값
0000920,618344,13601,264,754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에 포함된 비용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차세대 클린페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낙찰을 받은 자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차세대 클린페이(https://dangji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클린페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세대 클린페이(https://dangjin.cleanpay.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대행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내 용
원도급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 통보대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계약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업체 하도급, 자재구매, 건설장비 등

당진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교통과 (☏041-350-4543)

※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 : 당진시 회계과 (☏041-350-34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19조까지및제22조규정의의무대상사업장작성

※ 의무대상사업장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사업장외: 작업전자체안전교육일정작성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8시간
특별교육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위험분류유해·위험요인대책
고소작업추락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베임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충돌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화학유해화학물질 흡입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화재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실시할때는사전에안전작업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신청한후승인을받고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발급절차

작업허가 안전조확인 및 작업허가 작업준비 확인,

è è è

요청 안전교육 실시 승인 작업개시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작업내용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

(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고려사항(예시) 위험성 평가시

▶ 작업장에서제공되는유해·위험시설및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및수리·정비등비일상적인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근로등에대한건강증진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등취약계층종사자의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사업부서및수급업체사업주전원)

* 작업기간30일이상지속, 연간총작업일수60일초과시구성

1회* ❍ 순회점검 참여 : 주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제조업2일에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2023년2024년2025년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사업부서실정및계약성격에따라평가항목및평가기준등변경가능

 사업장명 :

구 분배 점득 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20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1. 계획수립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10
2. 안전관리조직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10
B. 실행수준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10
4. 안전점검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10
5. 안전보건교육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10
6. 안전작업 허가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20
7. 신호 및 연락체계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
8. 위험물질 밀 설비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5
9. 비상대책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20
10. 산업재해 현황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적정여부

①우수

-도급사업주의안전보건방침에따라적정하게수립

-수급사업주의안전보건관리계획이수급업체의규모와특성에적합함

-산업안전보건법등관련법률에따라적정하게계획수립

10 10 5 2

②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의내용이구체적이지않고형식적으로작성함

-안전보건관리계획이수급업체의규모와특성에일부맞지않음

③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의내용이부실하고,수급업체의규모와특성에맞지않음

2.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의적정여부

①우수:사업주를포함한작업현장에투입되는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충분히통제관리할수있는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포함한작업현장에투입되는작업인원,작업량, 사용기계기구등을 10 10 5 2

고려한유해위험요인을보통수준의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포함한작업현장에투입되는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대하여관리가미흡한조직

B.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유해·위험요인대책 작업현장의위험성평가수준및개선대책

①우수

-계약상대자(수급인)가작업현장의특성을잘파악하여사전평가를내실*있게추진

*건설물,기계ㆍ기구ㆍ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근로자의작업행동또는그밖의업무

로인한유해ㆍ위험요인을찾아내어부상및질병으로이어질수있는위험성의크기가허

용가능한범위인지평가

-작업현장사전위험성평가결과및대책우수(평가보고서내용이우수함)

10 10 5 2

-작업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유해․위험요인을누락없이성실하게평가

②보통

-작업현장특성및도급작업에사용되는설비,물질등에대한유해・위험요인파악이

일부누락되거나자체위험성평가결과및개선대책이구체적이지않음

③미흡

-작업현장특성및도급작업에사용되는설비,물질등에대한유해・위험요인파악

이상당부분누락되거나자체위험성평가결과및개선대책이없음

4.안전검검 안전점검및모니터링

①우수

-도급작업의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등대형사고예방을위한필수안전점검계획수

10 10 5 2

립여부

②보통

-안전점검및모니터링이상당부분만족하나,일부누락되거나구체적이지않음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③미흡
-작업중·후안전점검계획이없거나,점검항목이상당부분누락
5.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계획및기록관리101052
①우수
-안전보건교육종류별로교육내용,시기,대상자등을포함하여계획수립,특별교육이수
②보통
-법정안전보건교육요구사항상당부분준수하여계획수립
③미흡
-법정안전보건교육요구사항미충족
6.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대한안전작업허가및관리자배치계획101052
①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이행계획 수립,안전작업허가 절
차,허가서의기록,경유및보관에대한계획이수립됨
②보통
-안전작업허가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종류와허가절차를준수하기위한이행계
획이일부누락되거나구체적이지않음
③미흡
-안전작업허가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종류가일부누락되거나허가절차에대한
이행계획이상당부분결여
C.운영관리20우수보통미흡
7.신호및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간신호및연락체계5531
①우수
-작업시도급-수급업체간,작업자-감시인상호간신호및연락체계가구체적으로수립됨
②보통
-도급작업에서필요한신호및연락체계가상당부분만족하나상호간연락체계가구
체적이지않음
③미흡
-도급작업에필요한신호및연락체계가구체적이지않음
8.위험물질및설비유해·위험물질밀취급기계기구·설비안전성확인5531
①우수
-유해·위험물질및취급기계설비에대한관리방법과책임과권한에대해업무절차수립
-산소및유해가스농도측정기,환기장비,호흡용보호구등구비
②보통
-안전성확인계획이상당부분만족하나위험요인파악의일부분누락이있거나업무
절차가구체적이지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및취급기계설비에대한관리방법과책임과권한에대한업무절차부재
9.비상대책비상시대피및피해최소화대책101052
①우수
-안전사고발생유형별비상대응계획이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비상연락체계,책임과권한,대응절차및사후조치가포함됨
-발생유형별로피해최소화를위한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구비
-비상연락체계에는경찰서,소방서,한전,전기안전공사등유관기관과피해발생유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형별연락체계및전문의료기관을포함
②보통
-비상시대피및피해최소화대책이상기내용의상당부분을만족하나일부유형의
비상대응누락
③미흡
-사고발생유형별로비상대응계획이누락되거나책임과권한,대응절차등비상대
응계획의상당부분의누락이있음
D.재해발생수준20우수보통미흡
10.산업재해현황최근3년간산업재해발생현황2020105
①우수
-최근휴업을제외한2년동안무재해사업장을유지하거나,3년연속동종업종평
균재해율미만으로재해율이지속적으로감소
②보통
-2년연속동종업종평균재해율미만
③미흡
-최근2년동안사망재해가있거나,2년동안동종업종평균재해율이상
※사업장가동기간이2년미만인경우는해당가동기간만으로산정
※1년미만신규업체는평가항목에서미흡(5점)부여
※ 산업재해율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발급하는사업장산업재해율조회결과확인
서로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 ( 업체명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 업체명 )은 ( 공사명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

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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