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공고제2026-2058호 사.현장설명:생략
나라장터 아.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2026년8월4일(화)18:00
자.전자입찰서마감일시:2026년8월10일(월)10:00
입찰공고(긴급)
차.개찰일시및장소:2026년8월10일(수)11:00가평군청입찰집행담당관PC
※재입찰사유(낙찰하한선미달등)가발생할경우,투찰업체에별도의연락없이재입찰을실시할예정이오니국가종합전자조달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시스템(나라장터)의재입찰일정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한내미투찰에대한책임은업체에있으므로유의하여주시기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바랍니다.)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공사는여러공종이복합적으로이루어져있어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제4조(종합공사와전문공사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의구분)에종합적인계획ㆍ관리ㆍ조정이필요한사유로건설업역규제폐지에따른종합전문간상호 많은 도움 바랍니다.
시장진출을허용하지않습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2.입찰및계약방식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가.단독,총액입찰,전자입찰,지역제한대상,적격심사제도,하도급지킴이적용공사입니다.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 나.청렴계약제가적용되는공사입니다.
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3.입찰참가자격
1)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본공사와관련한내용(시방서등)을입찰참가전에숙지하여야하고,미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숙지로인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조에해당할경우관련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의한자격
1.공사개요
을갖춘자로건설산업기본법제8조및같은법제9조에의거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에해당하는
가.공사명:민방위정부지원대피시설신축공사(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업면허등록을필한업체로안내공고일전일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주된영업소
나.공사구분/공사유형:종합공사/신설공사 의소재지가경기도인업체
다.시공위치:경기도가평군조종면신하리463-9
나.본공사는공동도급을불허합니다.
라.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8개월※1차분:착공일로부터7개월
다.본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이용한전자입찰방식에의하여집행하므로G2B전자입찰이
마.공사내용:민방위정부지원대피시설건축공사1식
용자등록을한자만이입찰에참여할수있습니다.전자입찰미등록업체의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
※설계도서열람:가평군청안전총괄과민방위팀(☎031-580-4926)
스템공공기관이용약관(입찰자용)에동의하여지정공인인증기관의인증서를받은후입찰집행일전일까
바.공사금액(단위:원)
지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이용자등록을하여야함.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도급액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973,015,000 | 885,268,000 | 804,789,092 | 80,478,908 | 885,268,000 | 87,747,000 | 52,356,296 |
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해당되는자는입찰에참가할수없
으며,위반자에대하여는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입찰에참여할수없습
※입찰가격평점산식의A값:56,478,375원
니다.입찰자는입찰시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
※상수도급수공사인입분담금:5,000,000원
니다.다만,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입찰하는경우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
※본공사는‘장기차수계약’으로,1차분도급예정액은금524,112,000원(금오억이천사백일십일만이천원)입
있는경우에전자입찰서제출로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니다.또한,예산편성상황에따라금차또는차후도급예정액은변경될수있습니다.
바.무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여입찰에관한서류를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고의로무효의입찰
을한자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2조규정에 습니다.
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나.낙찰이될수있는동일가격입찰자가2인이상일때에는적격심사결과최고점수자를낙찰자로결정하고
종합점수도같을경우에는추첨에의합니다.
다.선순위낙찰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차순위자부터순서대로적격심사를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4.입찰보증금납부및귀속
1)계약체결이전에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미달된자)로판명되어낙찰자결정이취소된경우
가.입찰보증금납부는면제하며,입찰금액의1천분의5이상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의납부확약내용이명시
2)부도등불가피한사유로해당계약을이행할수없어적격심사대상에서제외한경우
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납부이행각서로갈음합니다.
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고차순위입찰자를동일한방법으로심사하여낙찰자를
나.입찰보증금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릅
결정합니다.
니다.
1)적격심사에따른서류제출요구를받고정한날짜까지제출하지아니한자
2)적격심사서류의보완제출통보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보완․추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
5.입찰서제출
3)보완․추가서류를제출한후에도종합평점이적격통과점수에미달되는자
가.본입찰은전자입찰로만집행하므로반드시g2b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바.낙찰자는낙찰통보일로부터10일이내에계약체결해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계약을체결하지
나.본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므로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입찰대리인은국가 않을경우에는불이익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따라미리지문정보를등록하여야전자입
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8.적격심사자료제출
가.제출서류:「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2장제3절에의거제출
6.복수예비가격및예정가격결정방법 나.제출기한: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받은날로부터7일이내
다.제출장소:나라장터혹은가평군청회계과계약팀 가.복수예비가격은기초금액의±3%범위내에서15개의복수예비가격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작
성하며,예정가격은입찰에참여하는각업체가2개씩추첨한번호중에서가장많이선택된4개의예
9.입찰의무효
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7.낙찰자결정방법 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10.입찰설명서
(89.745%)이상의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의순으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
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제2장의1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중[별표5]추정가격이10억원미만4억원이상인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심사하며,심사결과종합평점이9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설계서,입찰공고문,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등입찰에필요한사항을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1)「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에따라‘예정가격을기준으로한순공사원가’의
나.입찰설명서구성내용 100분의98(소수점절상)미만으로입찰한자는심사대상에서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745,287,806원(기초금액중재료비·노무비·경비와이에대한부가가치세를합산한금액)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예정가격중순공사원가의산정방식:(기초금액중재료비,노무비,경비와이에대한부가가치세를합
-공사입찰유의서 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2)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방법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①‘시공실적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지아니한입찰’로심사합니다.
②평가대상업종별비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등
-업종평가비율:건축공사업62%,토목공사업38% 다.본공사는가평군청렴계약대상공사로서입찰에참가하는모든업체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
3)입찰가격평점산식의A값:56,478,375원 의서및특수조건의이행을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낙찰자로선정된
4)신인도평가시‘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사망자연간2명이상으로공표한자’의항목은평가하지않 업체는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대표자가서명하여우리군에제출하여야합니다.
비는하수급인계좌(노무비전용통장)에입금하여야합니다.
11.보충정보제공처 4)노무비지급일로부터5일이내에가평군청사업부서로노무비지급결과를제출하여야합니다.
가.입찰공고․집행,적격심사및계약체결:경기도가평군회계과(☎031-580-2044) ※노무비미지급및허위청구가확인된경우지방노동(지)청에통보됨을알려드립니다.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시행계획및관련서식
나.전자입찰이용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
:가평군계약정보공개시스템(관련정보→계약서식)에게재
다.설계서내용:가평군청안전총괄과민방위팀(☎031-580-4926)
나.본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의거건설업자와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건설기계대여계약에
라.본공고안은조달청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의『입찰참가및집행』-『시설』에게재되니이용하
대한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을의무화합니다.
시기바랍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면제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발주자가건설기계대여대금을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직접지급한다는뜻과그지급의방법ㆍ절차
(http://www.pps.go.kr)및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의『자료실』을활용하시기바랍니다.
에관하여발주자ㆍ건설사업자및건설기계대여업자가합의한경우
바.예비가격기초금액및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조달청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의『입찰참가및
-1건의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같은건설기계대여업자와2건이상의계약으로분할하여계약하는경우에는각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조회)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각의계약금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이200만원이하인경우
다.본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대상사업으로하도급지킴이이용에관한사항을계약에반영하고,하도급대금
12.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안전관리비등사후정산
등의지급에있어“인출제한”기능사용에대하여수요기관과상호협의하여야하며,수요기관의하도급대금,
가.국민건강보험료등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규정에따라사후정산을하게 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급여부확인에적극응하여야합니다.
되며,예정가격에반영된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intro.html문의☎1588-0800
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의금액을입찰금액에조정없이반영하여야합니다. 라.공사도급업체가하도급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에서규정한“표준하도급
(단위:원) 계약서”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직접지급”이원칙이며,『하도급대금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2,800,931 | 9,688,283 | 1,273,038 | 6,198,344 | 26,517,779 | - |
직접지급합의서』에는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방법과절차를명시하여야합니다.
합계 안전관리비
마.본공사의하도급계약에관한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등개별법령에따른하도급관련규정을준수해야하
56,478,375 - 며,관련법상하도급규정을위반하거나발주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는경우부정당업자로입찰참
가자격제한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나.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기성대가및준공대가지급시에정산하게되며,
반드시개인별납입확인서를첨부하여대가를청구하여야합니다.
14.안전및보건확보의무
다.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집행기준에의거상용근로자는소속회사에서납부한해당공사명으로가입한보험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장에서종사자의안전·보건상
의납입확인서에의하여정산하되,현장작업일지,감독관근무일지,임금대장,출근부,감독관확인등증빙서류
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
를첨부하여당해사업장에실제로투입된일자로일할계산합니다.
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3.『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및「하도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지킴이」시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가.본공사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의거『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대상공사로서낙찰자는다음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계약체결후 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노무비전용
통장』을개설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15.청렴계약이행준수
2)모든근로자의전월지급내역및당월청구내역을작성하여합의서에합의한날짜에따라매월사업
가.가평군에서는부조리척결을위하여청렴계약제를시행하고있으며,계약의체결또는이행과관련하여금
부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품제공시뇌물공여죄로형사고발됨과동시에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제한을받게되며본입찰에참여하
3)노무비를지급받은날부터2일이내에건설근로자개인별계좌로노무비를지급하고,하수급인노무
는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붙임>
나.최종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580493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934)을통하여부패행위를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기타유의사항
가.「가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에의하여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아래사항에대한준수를권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장합니다.
1)현장근로자채용시가평군민을우선적으로채용하기를권장합니다.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현장건설자재구매시관내지역업체에서생산한자재를구매토록권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3)현장건설장비사용시관내지역건설장비를우선사용토록권장합니다.
:예 ( )
나.낙찰자는대금청구시도급액(부가가치세제외)의1.5%에해당하는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소화하여야합
:아니오 ( ) 니다.
다.낙찰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낙찰통지를받은날로부터3일이내에낙찰금액에대한산출내역을표시한내
역서(직접및간접노무비등이포함된산출내역서)를가평군에제출하여야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88조에따른노무비확인)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라.낙찰자는계약체결시가평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가평군조례제2890호(2021.4.
12.)〕에의거임금등우선지급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며,대금청구시에는임금청구확인서와건설기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임대료청구확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할경우에는투
출합니다.
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CallCenter(☎1588-080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장애
발생에도불구하고문의를하지않아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바.지방계약법제31조의5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
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입찰에참가할수없습니다.
2026. . .
사.본공사는불법체류외국인고용을금지하며공사감독관의요구시고용허가서(E-9)또는특례고용외국인
근로자(H-2)근로개시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주 소: 아.낙찰자는본공사추진시「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제10조에의거산업안전보
건법및건설기술진흥법등관련법령및공사계약문서에정하는바에따라이행하여야합니다.또한현 업체명:
장안전에대한전적인책임을가지고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시공하고안전관리관련공사감
대표자: (인)
독자의지시에따라야하며,이러한내용을확약하는문서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026년8월4일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가평 군 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
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
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
합니다.
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
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
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대가의 지급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
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경우 허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
는 경우 허용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하지 않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
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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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 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습니다.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
제한합니다.
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
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
로 봅니다.
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
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해야 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 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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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법」 적용 철저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
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
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
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
사항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
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 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
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 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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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
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
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
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
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
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
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
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
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
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
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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