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다인매립장 대기환경 및 악취 측정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의 성 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의성군 다인매립장 대기환경 및 악취 측정용역
나.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의성군 다인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 사후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대기환경분야(대기질, 공중위생보건), 악취분야를 측정하여 시험성적서를 확보하고, 사후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월 18일까지
2. 과업의 범위
- 대상위치: 의성군 다인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2개 지점)
① 지점: 다인면 용무리 715
② 지점: 다인면 용무리 535
- 조사분야: 대기환경분야(대기질, 공중위생보건), 악취분야
- 과업내용: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 시험성적서 제출
3. 과업 세부내용
가. 세부내용
1) 사후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다.
2)
대기질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3일 연속) 측정한다
.
3) 악취는 「악취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3일 연속)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4) 공중위생보건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3일 연속)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5) 측정 및 분석은 관계 법령 및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측정지점별·측정일자별 시험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측정결과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측정대상 항목
구분
측정항목
측정주기
측정방법
비고
대기질
(3)
PM-10
분기1회
(3일연속)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8월중,
3,4분기
(3회)
PM-2.5
NO₂
악취
(5)
복합악취
분기1회
(3일연속)
악취공정시험방법
3,4분기
(2회)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자일렌
공중위생보건
(6)
1,2-디클로로에탄
분기1회
(3일연속)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3,4분기
(2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벤젠
- 측정지점(2개지점) : 다인면 용무리 715번지, 용무리 535번지
- 측정시기: 분기별 1회 측정이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측정
※ 조사지점 및 조사주기는 사후모니터링 계획에 따른다.
※
측정지점 및 측정시기는 의성군 사정, 민원발생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4. 성과품
가. 시험성적서 원본 1부.
나. 시험성적서 전자파일(PDF) 1식
다. 측정기록 및 시료채취기록 등 관련자료(발주기관 요청시)
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자는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의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안전조치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함과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추가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출 서류(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접수)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
ㅇ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6. 기타사항
-
본 과업은 측정 및 시험성적서 제출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며, 사후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 또는 공정시험방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