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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4호

2026년충청북도교육청제천방과후돌봄센터하교차량임차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

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

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입찰(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

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 -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기초금액
(부가세포함)
용역내용용역기간
2026. 충청북도교육청 제천 방과후돌봄센터
하교차량 임차 용역
28,980,000과업지시서 참조2026.8.18.~2026.12.31.

※ 견적 제출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6.(목) 10:00 ~ 2026. 8. 12.(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2.(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계약담당자 PC

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제천시)에 의한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입니다.

바.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

자(낙찰예정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yyj8902@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계약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증명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어야만 합니다.

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배

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교육기관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정보처리장치(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

4.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2B) 전자입찰 유

의서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견적)에 부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수의유의

서」제14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

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관련규정 숙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과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

위원회 표준 약관), 차량운행용역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

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고객지원센터(☎1577-3309)

- 3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8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 실시와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G2B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사. 기타 문의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제천 방과후・돌봄센터 (☎ 043-644-6904)

마.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yyj8902@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후 교육지원청에서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붙임3] 수급업체 안전

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교육지원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

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

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 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 4 -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

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

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5 -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발주내용: 공사명 기입바랍니다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 ] 예 [ ] 아니오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 ] 예 [ ] 아니오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

[ ] 예 [ ] 아니오

◯3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 ] 예 [ ] 아니오

◯4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5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6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해당없음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 -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 작성-예시)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회사 소개 ■ 대표자:○○○ (서명) ■ 연락처: 010-○○○○-○○○○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기본방침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 . . .~202 . . .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작업내용: ■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전 TBM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사업주김○○010-XXXX-XXXX
안전담당자이○○010-XXXX-XXXX
반장박○○010-XXXX-XXXX

- 7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계약상대자 작성-예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TBM 실시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위험작업

■ 내용:

집중관리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비상사태

■ 대상: 전 작업자

대비 체계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구축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8 -

[붙임 3] 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교육지원청 작성)

※해당항목에 ü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적합여부
적합부적합
1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5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최종 평가 □ 적정 □ 부적정

용역감독관: 소속) 직) 성명) 이지혜 (서명)

계약담당자: 소속) 직) 성명) 유영지 (서명)

- 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