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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호

용 역 입 찰 (긴 급)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방안 연구용역

나. 과업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8. ∼ 12. (약 4개월)

라. 용 역 비 : 금 56,000,000원(금오천육백만원) ※ 부가세 및 일체의 비용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

로 등록한 업체⟨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4)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 민간 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 함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

4)「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 ․ 허가된 학술연구기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서(http://www.smpp.go.kr)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

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 라도 상

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추진일정(안)

구 분추진 일정
입찰공고Ÿ 공고기간 : 2026. 7. 30.(목) ~ 8. 19.(수)
Ÿ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bukgu.gwangju.kr/)
참가신청서

제안서 제출
Ÿ 접수기간 : 2026. 8. 19.(수) 09:00~17:00 (※ 마감시간 엄수)
Ÿ 접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청 본관 4층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Ÿ 접수방문 : 직접방문(일체서류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질의응답Ÿ 접수기간 : 2026. 7. 30.(목) ~ 8. 19.(수)
Ÿ 질 의 : 반드시 기간 내 <서식 22>서면질의서가 첨부된
e-mail로만 접수받음
Ÿ 답 변 : 8. 19.(수) 限
평가위원
추 첨
Ÿ 일 시 : 2026. 8. 19.(수)
Ÿ 제안서 제출 시 제안 참가자가 직접 번호 추첨
제안서 평가Ÿ 일 시 : 2026. 8. 21.(금) 10:00 예정
Ÿ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3층 (용봉동)
(북구청 본관 3층,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
Ÿ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협상 및 계약
체결
• 시 기 : ’26. 8월 중
• 입찰비율 적용 범위 내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순위 : 평가결과 우선순위 업체
※ 협상대상 및 순서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별 도 통보를 생략함
•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내

※ 위 일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북구의회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7. 30.(목) ~ 2026. 8. 19.(수)

나. 질의응답 및 질의방법

1) 접수기간 : 2026. 7. 30.(목) ~ 8. 19.(수) / 답변은 8. 19.(수) 限

2) 질의방법: 메일전송(guswh99@korea.kr) 후 유선으로 접수확인(☏062-410-8514)

다.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1) 일 시 : 2026. 8. 19.(수) 09:00 ~ 17:00

2)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청 본관 4층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062-410-8514)

3) 제출수량 : 1개 업체당 1개의 제안에 한하며, 중복하여 제안할 수 없음

4) 제안서의 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등 참조

5)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는 우편접수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함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며,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제안서 발표)

1) 일시/장소 : 2026. 8. 21.(금) 10:00 / 행정자치위원회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본관 3층,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2) 참석인원 : 업체별 3명 이내

3) 발표시간 : PT발표 - 업체별 20분 이내(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결정

5) 발표방법 : 제출한 제안서를 활용하여 과업총괄이 직접 발표

6) 기타사항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를 우선함

- 제안서 발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괄책임자가 수행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발표 대기 시 타 입찰업체(단체)의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설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개최일시·장소/발표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6개 업체 이상 참여시 평가 방법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방식과 동일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

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다. 우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 순위자와 협상

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순위 및 일정은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

보는 생략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준용

8. 협상기간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나. 협상이 성립된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9. 협상내용과 범위

가.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10.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

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계약금액에 대한 원가계산 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

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계약된 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계약된 제안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북구의회가 소유한다.

2) 계약자는 북구의회의 제안서 내용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

안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여업체가 부담한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의한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

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

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4.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

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세부행사 집행계획에 의한 일

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

사 소개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와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6) 본 제안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정당한 요

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는 과업수행자에 과업중단 지시, 용역대금 미

지급 및 감액,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북구의회

의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

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

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명단 등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령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규정을 준용한다.

바. 본 사업 공고에 따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선정

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사. 기타 제안서 작성 및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062-410-8514)으로 연락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예규 등에 의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