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침 서
Ⅰ. 일반지침서
1. 적용
본
지침서는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1처리장 가스교반기 I호기 수리용역’에
적용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8일로 한다.
2. 운반, 저장 및 취급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반출시켜야 하고 대체품은
발주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료
1)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KS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되 발주자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
계도 및 지침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
질은
설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발주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시공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4. 시공
1)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납품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 본 사업의 납품기간 중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만약 사고발생 시 민․
형사상 책임과 후속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다.
3) 모
든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5. 책무
1)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물재생센터 업무에 불편 또는 지장을 초래
하지 않아야 하며, 난지물재생센터의 구조물 및 하수처리설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는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부합하도록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
니한 검사 및 시험
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사전승인 사항
1) 예정공정표
2
) 현장대리인계
3
) 시공관리계획서
4
) 안전관리계획서
5
) 품질관리계획서
6
) 기타 공사시 필요한 사전검토 사항
7. 법규준수
8. 협의
사업 중 지침서 및 설계도서에 미비점이나 의문사항은 발주자와 협
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설치완료 후 5일 이상 시운전을 충분히 실시하여 가동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속히 조치하고 최적의 운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
1) 본 사업중 주요 공정에 대한 사진을 전, 중, 후를 촬영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준공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8일까지로 한다.
Ⅱ. 특별지침서
1. 일반사항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가스교반
송풍기
- 형식 : 단단식 로터리 슬라이딩 베인형
- 풍량 : 15㎥/min
- 풍압 : 1.4㎏f/㎠
- 전동기 : 내압방폭형, 수평식,
55㎾ × ∅3 × 4P × 60Hz
1대
I호기
2. 구조 및 재질
1)
가스교반송풍기는 소화조 내의 슬러지를 교반하기에 적합한 단단식 로터리
슬라이딩 베인형 압축기로 하며 9개 또는, 7개의 날개를 구비한 로터, 케이싱, 베어링, 윤활계통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로타에는 보강된 수지 날개 7개를 구비하고 압축이 되도록 케이싱
안 에
편심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축은 윤활유로 윤활되고 오일씰로 축봉 된 볼베어링으로 지지한다.
4) 케이싱은 고강도의 주철제로서 입·출구 및 연결구를 포함한 일체형으로 케이싱과 측면 덮개 사이에 내부 냉각실을 두어야 한다.
5) 냉각방식은 수냉식으로 기동시 냉각수가 자동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6) 냉각수라인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압력스위치와 스트레너가 설치되어 있으며, 밸브와 스트레너는 바이패스 배관이 구성되어 있다.
7)
윤활방식은 오일펌프에 의한 강제윤활 방식으로 윤활유 저장조, 오일
펌프, 여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전동기는 내압방폭형의 농형유도전동기로서 정격 연속 운전에 적합하고 전동기 기초는 조절할 수 있는 가변 기초대 위에 고정한다.
9) 송풍기 로터 및 실린더 가공시 최대한 원형을 살려서 가공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여 적정 토출량과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0) 브레이드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교체 시 로터를 깨끗이 세척 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조립하여야 한다.
3. 제작
1) 입고된 원자재를 공장 및 작업장까지 운반하여 원자재의 비틀림 등 기타 결함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사 및 교정작업을 한다.
2)
자재의 절단, 마킹, 볼트구멍 등 가공 및 제작에 필요한 치수들을 현장에서
현도를 행한 후 실제 치수자 및 템플레이트 등을 제작하여야 한다.
3) 현도에 의해 제작된 자 및 템플레이트를 사용 원자재 위에 절단 및 취부위치, 볼트구멍 등을 정확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4) 마킹된
원자재를 자동 및 수동 가스 절단, 기계톱 절단 및 샤링머신을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5)
모든 구멍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원형이며, 드릴링 및 펀칭머신으로
사용구멍을 가공하여야 하며, 엣지를 반드시 제거하는 후처리를 하여야하고, 제작 및 가공 공정을 고려하여 용접 후 구멍가공을 하여야 하는 자재는 반드시 용접 후 드릴링을 하여야 한다.
6) 용접은 제작도면 및 마킹된 위치에 규정된 용접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모재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택하여 건조시킨 후 올바른 용접조건 및 용접자세로 정확하게 용접을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용접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배관의 플랜지부 용접시에는 반드시 배관 내·외부를 용접하여야 한다.
10) 배관의 모든 용접부는 산화를 방지하기위해 AIR PURGE를 하여야하며 외관이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TIG 용접 후 산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볼팅은 제작도면 및
가공된 볼트 구멍에 맞는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
하여야 하고,
볼팅을 할 때는 접합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스패너 혹은 렌지로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12)
기계가공을 하여야 할 제품 및 부품들은 규격 및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에
알맞은 기계를 선택하여 올바른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13) 밸브설치 시 필히 내부 수입을 하여야 한다.
4. 철거 및 설치
1)
소화조 가스교반송풍기실은 본 교체 및 정비품 외 타 설비가 상시 가동되고 있으므로
타설비가 오동작, 파손되지 않도록 시공 전 발주자와
재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철거 및 설치 시 가스누출이 없도록 배관을 확실하게 브라인드를 하고,
배관기밀 시험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도 모든 접합부는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시운전을 한다.
3) 본 설비는
상시 가동하여야 하는 설비로 장기간 정지할 수 없으므로
현장조사, 자재반입, 주변 작업준비, 수리 등을 일정에 맞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5. 시운전
1) 설치완료 후 나사의 조임과 용접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송풍기, 배관, 배관지지 철물, 플랜지 체결 상태, 밸브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후 밸브를 개폐하고 이상이 없을 시 정상가동을 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5일 이상 충분히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및 작업준비
7. 현장 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시공하여 납품완료 시까지 본 설치현장에 반드시
현장
대리인을 상주시키고 설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현
장대리인은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중량물 운반시 중량물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작업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배관 및 기타설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 전 작업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이물질이 들어가
소화가스 설비의 기계파손 및 가동불가 등의 피해가 발생되면 계약
상대자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4)
현
장대리인의 현장 부재 및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
(인적, 물
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고, 시공 중
안전사고 발생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발주자
에게 보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8. 안전사고예방
1) 본 정비장소의 소화조는 협소하고 중량물
운반에 어려움이 많은 장소
이므로 작업전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작업장소의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가스교반송풍기실은 잔류 메탄가스가 잔존할 수 있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스교반송풍기 및 부대설비 정비시 불꽃이나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화기작업은 절대 금하며
수시로 작업장 내
가스를 측정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가스교반송풍기 및 부대설비 철거, 설치 시 중량물 낙하 및 실족의 우려가
있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특히, 고소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센터 내 출입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