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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축구부 조석식(도시락) 구매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와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간 체결하는 위탁급식(도시락)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대상 및 계약 기간 등)

① 식수인원: 33명 내외,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② 납품기간: 2026. 8. 19.(수)∼2027. 2. 28.(일), 주중 약 116일간

※ 해당 기간 중 전지훈련, 대회 참가 등 조ㆍ석식이 없는 날은 제외하며, 축구부 운영 계획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보존식용 급식을 조, 석식 각 1개 제공한다.

제3조(운영 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학생에게 제공할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별표3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식단을 식단표를 작성하여 “학교”에 급식 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고

“학교” 검토 후 납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를 변경할 경우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 가능하며, 학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절기에는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단표가 영양량 산출표 또는 식단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방법)

① 납품 일시: (조식) 07:10 / (석식) 18:00 ※ 주말 급식 없음

※ 축구부 사정에 따라 납품 시간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납품 방법: 납품 수량은 축구부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축구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량을 파악한다. 전지훈련, 대회 참가 등 축구부 운영 사정에

따라 급식이 없는 경우 “학교”에서 3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다. [단, 전염병 등 긴급하게 축구부 운영이 중지되어 등교가 중지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급식 당일 유선으로 긴급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 개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시 “학교”에서 2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 납품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배식 방법: 교내 배식으로, “계약상대자”는 신청 개수만큼 도시락을 지정된 시간에

준비하여 축구부 합숙소로 납품한다.

④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대면 검수),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잔반 및 용기 처리: 급식일 당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일 수거가 어려울

경우는 익일까지 즉시 수거, 처리한다.

† 알러지가 있는 학생은 대체 식품 및 식품 표기 식단표를 제공한다.

제5조(위생과 안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탁 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 의 선정위원회 활동(“계약상대자” 현장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등)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시락 운반 시 보온ㆍ보냉탑 장착 차량을 이용하여 보온유지가 가능한

용기에 적재 운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공급계약서 및 외부 위탁급식 일지,

일일 위생 점검표, 검식 일지, 월별조리원위생교육자료, 외부 도시락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 비치)

⑥ “계약상대자”는 도시락 운반자의 개인위생 복장 관리를 철저히 하며(위생복, 위생장갑,

위생 마스크 착용 후 매일 세척소독), 차량에 대해서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도시락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⑧ 당일 조리한 도시락을 당일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납품한 도시락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급식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와 “학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한다.

- 보존 용기는 스테인레스 재질 및 뚜껑이 있는 소독・건조된 전용 용기 사용

- 보존식을 담을 때에는 식품위생법령상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음식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또는 1인분 이상) 또는 개별 포장제품은 제품 그대로 보존

- 보존식을 담을 때에는 용기 뚜껑을 닫은 다음 채취일시, 채취자, 메뉴명 등을 보존식

기록 양식에 적은 후 용기에 부착

- 보존식은 전용 냉동고(–18℃ 이하)에 144시간(6일) 동안 보관

제6조(대금 지급 및 정산방법)

① 대금의 계산: 계약단가(부가세 포함)×납품수량

※ “계약상대자”는 위 대금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위 대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종료 후“가”항에 의하여 정산된 대금을 청구하고,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제출한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7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시정요구 등)

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위탁 급식(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위탁 급식(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위탁 급식(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 사항 등

제8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급식 미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학교”의 시정 또는 개선 요청을 받고도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가 제시하는 시정조치 및 개선

요청이 3회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경우

-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 제7조 3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 중단을 “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학교”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률이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계약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②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공고서와 규격제안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