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26 - 942호
『무안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자연재해대책법
」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
무안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
의
집행계획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8월 4일
무 안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무안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나. 과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원
다. 과업내용 : 무안군 전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검검 및 정비계획수립 1식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584,660,000원
(VAT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바.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PQ : 입찰참가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용역 상세내용은 과역내역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최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면허제한 : 하기 사항을 모두 갖춘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가.
「
자연재해대책법
」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규정에 의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업종코드 5117]로 등록한 업체
나.
「
건설기술진흥법
」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
을 등록한 업체
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 3588]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 3585]
④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 357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업체
①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 7378]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 7377]
④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업종코드 : 7375]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에 따릅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③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① 제 출 일 :
2026. 8. 19.(수) 09: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지역개발과 지역개발팀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③ 등록 및 제출 장소:무안군청
지역개발과 지역개발팀(☎061-450-5772)
④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공동 도급사 확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 포함)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평가서 합본 2부, 별권 6부)
※ 별권 6부 중 5부는 참가 업체명 미표기(1부만 업체명 표기)
⑤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5.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행정안전부 고시의“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
자연재해대책법
」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05.27.)
」
을 적용한 우리 군의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②
낙찰자 결정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
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에서“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
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를 부여합니다.
※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
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단, PQ평가 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
기술사법
」
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합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 : 무안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팀(☎061-450-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