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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6-211호 나.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로 되어 있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종합여행업

2026년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업종코드: 1261)을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주관여행사 선정 입찰 공고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투찰에 참가할 수 없고 적격심사 이후 상기 사유에 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과 향후 공모에 대해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건 명2026년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주관여행사 선정 입찰 공고
과 업 내 용<붙임 1> 과업지시서 참고
과 업 기 간계약체결일 ~ 2026. 10. 23.(금) (용역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 예정
사 업 예 산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격투찰기간2026. 8. 4.(화) ~ 8. 13.(목) 10:00까지
담 당 부 서(재)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051-745-7252)
(재)부산문화재단 예술유통지원단(051-745-7295)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1)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3)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공동수급(컨소시엄)관한 사항: 공동수급 불가능

2. 입찰 및 계약 방법

4. 입찰접수 및 가격 투찰

가. 입찰방법

가. 추진일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

○ 사전규격 공개: 2026. 7. 29.(수) ~ 8. 3.(월)

○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실시

○ 입찰 공고기간: 2026. 8. 4.(화) ~ 8. 13.(목) 1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가격투찰 기간: 2026. 8. 4.(화) ~ 8. 13.(목) 10:00까지

제6호에 의한 제한경쟁(지역제한)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3.(목) 14:00 예정, 재단 입찰집행관 PC

나. 제출방법

3. 입찰참가자격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우편접수 / 직접접수 불가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가격투찰 하여야 하며, 가격투찰을 불이행하거나

- 1 - - 2 -

입찰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

7. 입찰의 무효 및 실격처리

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5. 낙찰자 결정 방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함

가.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8. 기타 유의사항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가. 지방계약법령,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 재무비율 적용 시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26.50%, 유동비율 96.62% 계약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근거: 「한국은행 2024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기준」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세금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 제출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라. 선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

야 함

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

라. 과업설명서의 내용 중 부산문화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심사를 하여 낙찰자 결정

마.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마. 동일가격의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 상실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가능함

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바. 본 공고내용은 본 재단 홈페이지(http://www.bscf.or.kr/),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아. 기타 문의사항

사.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

○ 과업관련: 부산문화재단 예술유통지원단 ☎051-745-7295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 계약관련: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051-745-7252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산문화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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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주관 여행사 과업지시서

<붙임 1>

Ⅰ 과업안내

1. 행사개요

2026년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 행 사 명: 2026년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 일 시: 2026. 10. 1. (목) ~ 10. 7.(수)

주관여행사 선정 입찰

○ 장 소: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및 센텀 일대, 해운대문화회관 등

○ 행사내용: 우수 공연예술작품 유통 및 시민 축제형 마켓 개최

과업지 시서

○ 참여대상: 공연예술관계자(델리게이트, 공연예술단체 등), 일반 시민

○ 슬 로 건: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2.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년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주관여행사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0. 23.(금) 예정

○ 과업장소: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및 센텀 일대, 해운대문화회관 등

○ 과업내용: 행사기간 중 내빈, 참가단체, 재단 임직원 및 스탭 등의 숙박 예약

및 관리 일체 등

○ 과업예산: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2026. 7.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과업일정

○ 사전규격 공개: 2026. 7. 29.(수) ~ 8. 3.(월)

○ 입찰 공고기간: 2026. 8. 4.(화) ~ 8. 13.(목) 10:00

○ 가격투찰 기간: 2026. 8. 4.(화) ~ 8. 13.(목) 10: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3.(목) 14:00 예정, 재단 입찰집행관 PC

소속부서담 당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예술유통지원단강현우051-745-7295051-744-7708rkdgusdn0328@bscf.or.kr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1 -

2. 세부과업내용 Ⅱ 세부과업내용

○ 행사장 인근의 숙박시설 섭외

1. 용역조건 가. 섭외 개요

○ 경 비 ▹ 국내외 내빈 약 110명: 센텀시티 권역, 4성급 이상(센텀비즈니스호텔 기준)

일자룸타입사용룸수(실)비고
국내외 내빈공연예술단체
1인실(싱글, 더블 등)200
1인실(싱글, 더블 등)500
1인실(싱글, 더블 등)1100
1인실(싱글, 더블 등)1100
1인실(싱글, 더블 등)1000
1인실(싱글, 더블 등)900
1인실(싱글, 더블 등)800
1인실(싱글, 더블 등)300
1인실(싱글, 더블 등)100
합계6000

가. 총 경비: 110,000천원(일억일천만원) 이내

▹ 본 행사기간 중 초청 및 근무에 관련한 내빈, 참가단체(예술단체), 재단 임직원 및

스탭 등의 숙박을 위해 경비 일체를 소요한다.

○ 기간 및 일정

가. 행사기간(숙박기간): 9. 29.(화) ~ 10. 8.(목) / 10일간 ※ 숙박시설 체크인/아웃 기준

▹ 행사 참가자(내빈 및 참가 단체)가 부산김해공항, 부산역 등에 도착하여 부산에

도착한 시점부터 행사 일정을 마치고 부산김해공항, 부산역 등에서 출국하는 시점

̄

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기본일정

▹ (재)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제시한 행사 일정 및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 국내 공연예술단체 등 약 150명: 센텀시티 권역, 호스텔 이상(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기준)

▹ 행사 7일 전까지 숙박시설 예약 등 세부사항을 재단에 제출한다.

일자룸타입사용룸수(실)비고
국내외 내빈공연예술단체
2인실(트윈, 패밀리) 등0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5
2인실(트윈, 패밀리) 등03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4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4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22
2인실(트윈, 패밀리) 등0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0
합계0137

다. 일정의 변경

▹ 재단에서 제시한 행사 일정 및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일정수행

▹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과 기타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낙오자처리

▹ 행사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재단에 즉시 통보 ▹ 해외 공연예술단체 등 약 50명: 센텀시티 권역, 4성급 이상(센텀프리미어호텔 기준)

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일자룸타입사용룸수(실)비고
국내외 내빈공연예술단체
1인실(싱글, 더블 등)015
1인실(싱글, 더블 등)020
1인실(싱글, 더블 등)030
1인실(싱글, 더블 등)040
1인실(싱글, 더블 등)040
1인실(싱글, 더블 등)045
1인실(싱글, 더블 등)035
1인실(싱글, 더블 등)00
1인실(싱글, 더블 등)00
합계0225

- 2 - - 3 -

나. 필수조건 <붙임 2>

▹ 여행사는 재단과 상의하여 기준으로 제시된 등급과 동급 이상의 숙박시설에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가자(내빈 및 참가단체) 등을 숙박토록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된 시설을 숙박처로 한다. 2026년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행사 관계자 초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과 OOO(이하‘여행사’)간의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 국내외 내빈 및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숙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나, 재단 및

이행한다.

참가자의 요청에 따라 객실 타입 변경이 가능하다.

▹ 국내 공연예술단체의 숙소는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나, 재단 및 참가자의 요청에

제1조(계약자)

따라 객실 타입 변경이 가능하다.

‘재단’

▹ 객실 1실의 가격은 조식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 법인명(단체명): (재)부산문화재단 ▶ 대표이사 직무대행: 조 유 장

▹ 경비 산출 시, 내빈 및 참가단체 호텔 타입에 따른 1실 1박 기준 금액을 반드시

▶ 사업자등록번호: 617-82-09348 ▶ 법인등록번호: 181122-0001804

명시하고 참가 인원 변동 시 제시 금액 기준으로 가감한다.

▶ 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 내빈 및 참가단체의 사정으로 당일 노쇼에 관련된 사항은 호텔 취소규정에 따라

‘여행사’

경비 차감 처리한다.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4조(숙박시설) 참조

▶ 법인명(단체명): ▶ 대 표 이 사 :

○ 숙박시설 예약 관리 및 참가자 안내 등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가. 숙박시설 예약 관리

▹ 여행사는 재단과 상의하여 예약한 참가자에게 바우처 등 예약정보를 제공하여야

제2조(행사개요)

하며, 재단 및 참가자 등의 사정에 따라 개별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1. 행 사 명: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대응하여 숙박의 변경사항을 원활히 관리하여야 한다. 2. 행사일정: 2026. 10. 1. (목) ~ 10. 7. (수)

3. 참가일정: 2026. 9. 29. (화) ~ 10. 8. (목)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주관 여행사 용역 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행사에 필요한 숙박시설 수배 및 예약

행사 참가자(내빈 및 참가 단체)가 부산김해공항, 부산역 등에 도착하여 부산에 입국한 시점부터

등 전반적인 용역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행사 일정을 마치고 부산김해공항, 부산역 등에서 출국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세부 일정에 의거, 행사 진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조건에 의한다.

○ 용역 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제3조(계약내용)

▹ 용역 대가의 지급은 행사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인원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1. 계 약 명: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주관 여행사 용역

변동 시, 정산에 의한 실비 정구)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월 23일(금)까지로 한다.

▹ 주관 여행사 용역 업체로 선정된 여행사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며, 청구일로부터 ‘재단’에서 제공한 일정과 내용, 기타 자료에 따라 기본적으로 계약을 수행하며, 참가자 측의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은 발생할 수 있다.

▹ 선금: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70%

제4조(숙박시설)

※ 선금 사용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확인서, 잔액증명서(0원 증빙)를 제출 및 선금보증 1. 숙박시설은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기준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보험증서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선금액에 대한 보증,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2. 숙박시설은 참가자 전원(일부 별도)이 숙박 가능한 시설로 하며, 기간 내 숙박업소 및 객실의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동일 등급의 호텔의 경우,‘재단’과

▹ 잔금: 정산 및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의 30% 협의 후 일부 분산하여 수용 가능하다.

- 4 - - 5 -

3. 일자별 숙소 소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공고일 기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제5조(과업수행 및 변경)

- 국내외 내빈 약 110명: 센텀시티 권역, 4성급 이상(센텀비즈니스호텔 기준) 1.‘여행사’는 ‘재단’이 제시하는 과업설명서 및 일정, 내용에 따라 상세 일정을 작성, 행사 개최

전까지 ‘재단’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일정을 기반으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일자룸타입사용룸수(실)비고
국내외 내빈공연예술단체
1인실(싱글, 더블 등)200
1인실(싱글, 더블 등)500
1인실(싱글, 더블 등)1100
1인실(싱글, 더블 등)1100
1인실(싱글, 더블 등)1000
1인실(싱글, 더블 등)900
1인실(싱글, 더블 등)800
1인실(싱글, 더블 등)300
1인실(싱글, 더블 등)100
합계6000

한다. ‘재단’의 지시나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진행

하여 문제 발생 시 ‘여행사’는 이를 반드시 해결 해야 한다.

2.‘여행사’는 ‘재단’이 승인한 행사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3.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재단’에

즉시 통보한 후 ‘재단’과 협의하여 변경한다.

4.‘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호텔 예약, 명단 관리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사고 및 낙오자 처리)

- 국내 공연예술단체 등 약 150명: 센텀시티 권역, 호스텔 이상(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기준) 1. 숙박시설 체류 중 시설의 고장 및 불편,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여행사’는 즉시 안전 및 응급

조치를 취하고‘재단’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일자룸타입사용룸수(실)비고
국내외 내빈공연예술단체
2인실(트윈, 패밀리) 등0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5
2인실(트윈, 패밀리) 등03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4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4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22
2인실(트윈, 패밀리) 등00
2인실(트윈, 패밀리) 등00
합계0137

2. 숙박시설 체류 중 사고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완치 될 때까지‘여행사’가 부담한다. 단,

참가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발생되는 비용의 경우 참가자 개인이 부담한다.(개인 의료보험

등을 적용)

3.‘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다.

4. 행사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는‘재단’에 즉시 통보

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숙박 인원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7조(경비의 지급)

1. 총 경비는 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이내로 한다.

- 해외 공연예술단체 등 약 50명: 센텀시티 권역, 4성급 이상(센텀프리미어호텔 기준) 2. 참가인원 310명(국내외 내빈 110명, 국내 예술단체 150명, 해외 예술단체 50명)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 인원증감 시에는 1실 1박 기준의 계약단가 및 실제 사용 객실 수를 기준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일자룸타입사용룸수(실)비고
국내외 내빈공연예술단체
1인실(싱글, 더블 등)015
1인실(싱글, 더블 등)020
1인실(싱글, 더블 등)030
1인실(싱글, 더블 등)040
1인실(싱글, 더블 등)040
1인실(싱글, 더블 등)045
1인실(싱글, 더블 등)035
1인실(싱글, 더블 등)00
1인실(싱글, 더블 등)00
합계0225

청구한다.

3.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실비 정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청구한다. 정산 후 변경 금액에 맞춰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4.‘재단’은 용역대가를‘여행사’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여행사’는 ‘재단’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지급받은 후 관련 업체 등에게 즉시 대금을 지급토록 한다.

제8조(연대보증인)

1.‘여행사’는 계약 체결시 당해 행사용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

여야 한다.

2.‘ 재단’은 계약체결 후 또는 행사 중에‘여행사’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행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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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행사참여단의 잔여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연대보증인은‘여행사’와 이미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행사 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제9조(책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 행사를 이행함에 있어‘여행사’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새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유사 과업에 대해 향후 1년 이내 재단 사업에 입찰 또는 계약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2.‘여행사’는 행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제15조(인권 및 존중)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여행사’가 부담한다.

‘여행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파기)

1. 다음과 같은 경우 ‘재단’과 ‘여행사’는 각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석)

-‘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상실하여‘여행사’가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재단’과‘여행사’가 각각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단’의 의견에 따른다.

-‘재단’과‘여행사’가 상호 합의한 경우

2. 행사 취소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사전‘재단’은‘여행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비는 상호

제17조(기타)

협의하여 조정한다.

1.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

3. ‘여행사’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그 시점에서 ‘재단’이 결제한 대금 전체를 환불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재단’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4. ‘재단’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결제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법원으로 한다.

제11조(하도급 및 양도금지)

‘여행사’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재단’과 ‘여행사’가 기명날인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계약금 감액 및 환수)

1. 이 계약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라도 공적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재단’이 ‘여행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여행사’는 즉시 그 금액을‘재단’

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여행사’는‘재단’의 합리적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반적 미시정이나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계약금 지급 시 감액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과업내용의 조정)

‘여행사’는 과업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재단’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여행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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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6.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자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부산문화재단(이하‘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불이행시 입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 이행을 서약합 찰(계약)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

니다.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에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단 등 2026. . .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서 약 자 : (인)

하는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재단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

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단 등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

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착수 이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착수 이후에는 재단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10 - - 11 -

<붙임 4> <붙임 5>

각 서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일정(안)

일자행사명시간장소비고
10. 1.(목)BPAM 아카데미13:00~17:00동서대학교 북카페라운지개막
BPAM 개막 리셉션17:00~19:00동서대학교 컨벤션홀
BPAM 개막식 및 개막공연19:30~20:30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10. 2.(금)네트워킹(Booth, Next Talk 등)10:00~14:00동서대학교 컨벤션홀 등다원
공연
Showcase 공연13:30~18:00해운대문화회관
Choice 전막공연19:30~21:30해운대구 일원
네트워킹 파티20:00~23:00센텀비즈니스호텔 인근
10. 3.(토)네트워킹(Booth, Next Talk 등)10:00~14:00동서대학교 컨벤션홀 등연극
공연
Showcase 공연13:30~17:30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등
Choice 전막공연19:30~20:30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네트워킹 파티20:00~23:00센텀비즈니스호텔 인근
10. 4.(일)네트워킹(Booth, Next Talk 등)10:00~14:00동서대학교 컨벤션홀 등음악
공연
Showcase 공연13:30~17:10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Choice 전막공연19:30~20:40KT&G 상상마당 부산 등
네트워킹 파티20:00~23:00센텀비즈니스호텔 인근
10. 5.(월)네트워킹(Booth, Next Talk 등)10:00~14:00동서대학교 컨벤션홀 등무용
공연
Showcase 공연13:30~17:10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등
Choice 전막공연19:30~20:40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네트워킹 파티20:00~23:00센텀비즈니스호텔 인근
10. 6.(화)Next Stage 공연11:00~18:00해운대문화회관폐막
BPAM Project 전막공연19:30~20:30해운대문화회관
폐막식21:00~23:00해운대구 인근
10. 7.(수)BPAM 아카데미13:00~17:00동서대학교 북카페라운지종료
BPAM Rising 공연19:30~20:30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본사(인)는 부산문화재단의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주관 여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

하면서 귀 재단에서 제시한 제안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였으며,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

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

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

니라 차후 귀 재단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추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세부계획 수립 시 일정 및 프로그램 등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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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