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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용역
2026. 07.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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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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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강원지역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용역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26년까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공간기본계획 의무수립 대상 139개 시·군의 수립 완료를 위해 「농촌공간기본계획 간소화 가이드라인」* 수립
*지자체 자체 수립 가이드라인
❍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분석 방법론 등을 적용한 기초자료 분석 결과 및 시각화 자료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계획 수립 지원 및 효율성 제고
3. 과업의 내용
❍ 농촌지역 일반현황 및 공간구조 분석
❍ 농촌공간분석 결과 종합분석
❍ 농촌공간분석 결과 시각자료 작성
4. 대상지역
❍ 강원지역 내 자체수립 시·군
5. 과업기간 및 금액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소요예산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정)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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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농촌지역 일반현황 농촌공간분석
❍ 농촌지역 일반현황 공간/통계 분석
- 인구구조·변화 추이, 지역별 인구분포 등 인구현황 분석
- 산업구조, 농가소득, 일자리 분포 등 농촌경제현황 분석
- 용도지역·지구, 지목 등 농촌 토지이용현황 분석 지원
- 농촌 생활 SOC 현황 및 지역별 분포 특성 등 주거 및 정주여건 분석
- 농촌다움 자원, 공장·축사 등 환경관리시설 분포 특성 분석
※ 공개된 공공데이터 및 시군 제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GIS분석 등 공간분석
❍ 농촌공간구조 분석 지원
- 중심지 계층구조 및 관련데이터 분석
※ 공개된 공공데이터 및 시군 제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2. 농촌공간분석 결과 종합분석(안) 제시
❍ 공간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농촌공간 개선 및 계획과제(안) 발굴
3. 농촌공간분석 결과 시각자료 작성
❍ 비전체계도 및 농촌공간 이용방향 구상도 디자인 및 제작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과제 내용 시각화 (AS-IS / TO-BE 비교)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관련 도면 디자인 및 제작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 도면,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 전략 구상도
❍ 부문별 추진전략 구상도 및 관계도 작성 디자인 및 제작
-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위치도 및 관계도, 세부추진과제별 대상지역 및 연계과제와의 공간적 관계도
4. 기타사항
❍ 농촌공간분석은 공개된 공공데이터 및 시군 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하며,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지침 간소화 가이드라인(‘26.3.27.)」에 따라 부문계획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축소 등 조정 가능
❍ 도면 작성은 시군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 근거하여 디자인 및 제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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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보상한다.
다.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하다 인정될 때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라. 과업수행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상반된 의견은 발주처의 의견을 존중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과업지시 내용이 변경될 사항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인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마.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정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만료일 20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개발전략 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
사. 과업수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수급인이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부실하여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발주처는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책임연구원이 용역의 수행도중에 교체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상의 용역 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로써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제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 로 인수한 경우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수급인에게 지급 할 수 있다.
2.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한다.
라. 감독원은 연구용역기관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보안 대책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요구 또는 참여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성과품
○ 최종보고서(A4) 3부, USB 2개
○ 기타 과업의 수행에 사용되었던 자료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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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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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분
월별 추진내용
2026년
D+1
D+2
D+3
D+4
D+5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
농촌공간 분석 지원
농촌공간분석 결과 종합분석 지원
시각자료 작성 지원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