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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과 업 내 용 서 포 함 )

사업명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유지관리 용역

2026. 5.

담당부서

직 급

성 명

연락처

디지털트윈사업부

(신공항추진단)

대 리

유 다 현

02-2660-4572

. 사업개요

1. 제안개요

2. 사업목적

3. 사업 범위

. 현 황

1.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 과업 수행 대상

. 세부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2. 과업개요

.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요구사항 분류기준

2. 요구사항 구성표

3. 상세 요구사항

4. 보안관리 업무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4. 비대면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안내

2.

사업자 선정 방식

3.

제안서 평가

4. 제안 참가 자격

5. 하도급에 대한 사항

6.

제안서 평가기준

7. 낙찰자 선정

.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2. 제안서 제출안내

3. 제안평가 설명회

4. 제안서 작성목차

. 제안 유의사항

1. 계약사항

2. 해지 및 해제조건

3. 제재 및 기타사항

4.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5. 보안준수사항

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2. 신인도 평가기준

3. 상생협력 평가기준

4.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5.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적용 계획표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03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104

8. 제안 관련 서식

105

서식 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106

서식 2.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107

서식 3.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108

서식 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09

서식 5. 최근 3년간 경영 실적

110

서식 6. 제안서 제출 서약서

111

서식 7. 보안서약서

112

서식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13

서식 9.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114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117

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18

서식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선 판단 자기평가표

119

서식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

120

서식 14.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21

사업개요

1

제안개요

가. 사 업 명: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28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978,000천원(VAT 별도)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은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2단계 구축사업

완료 및 단기 유지관리 계약 종료에 따라

시스템의 장기적 안정

을 확보

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마련

하고자 함

나.

KAC-BIM 시스템의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의 운영 효율

성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신규 사업 필요

다.

전국공항 BIM 데이터를

KAC-BIM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각 공항의 시설정보 관리 및 시스템 활용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Ⅲ. 세부 과업 내용’ 참고

가.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성능개선

1.

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한 Trouble Shooting 지원

2. KAC-BIM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정기점검

3.

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

4.

프로그램의 동작상태 점검 및 시스템 성능저해 요인 제거

5. 시스템, 튜닝 분석을 통한 시스템 성능 개선 등

나. 시스템간 연계사항 개발 및 유지관리

1. KAC-BIM과 타 시스템간 연계사항 개발 및 유지관리

2.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관리 및 필요시 기능 개선 포함

다. KAC-BIM 시스템 일부 기능 개선 사항

1. KAC-BIM 시스템 뷰어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2. 전국공항 확대 및 운영 체계 구축

3. 공종별 모델 시각화 기능 고도화

4. BIM 데이터 업로드

라. 프로그램 운용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지원

1. 사용자 기술 교육지원 및 매뉴얼

2. 성능개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 지원

3.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프로세스 설명서 개정

4. 기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합의사항

마.

시스템 장애처리 및 응급복구 수행

1.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

2. 장애 원인 분석 및 긴급복구, 원인분석

3. 데이터 정합성 보장 및 복구, 목표 복구 시간 내 정상화

4. 장애기록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현 황

1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 (KAC-BIM)

가.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 (KAC-BIM)

한국공항공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OpenBIM

*

기반 공항시설 정보 통합 운영 플랫폼으로

,

공항분야 BIM 정보관리 국제표준규격

(ISO19650)

인증을 취득하여 국제적으로 호환성을 인정받은

기술

1. 추진 배경

-

김포공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시설물 및 유지관리 현황에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 접근 및 활용성 강화, 업무프로세

간소화 등을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

2. 추진 현황

-

(~`24.3.)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구축 2단계 사업 완료

,

김포공항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

(`25.9.~12.)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2단계 시스템 단

기 유지관리

3. 시스템 주요 구성 현황

세부 시스템명

세부 기능

디지털트윈뷰어

전경, 시설물, 공종, 층공간, 평면, 공간에 따라 모델링을 볼 수 있으며 원하는 목적에 따라 뷰어 사용 활용 가능

시설관리

엑셀로 관리되던 건축시설물 관리대장을 시스템에 구현, 정보 이력변경 및 시설물 정보, 점검보수 관리 가능

점검 및 유지관리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BIM 시스템 내에서 제공함으로서 개별 담당자가 접속하여 실적 입력 및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기타기능

내부 시스템(그룹웨어 등) 및 외부시스템(날씨,지적정보, 지상이동 차량 GPS등) 연계

2

과업 수행 대상

가. HW/SW 및 KAC-BIM 시스템 기능

구 분

주요 품목

수 량

하드웨어

서버

∘ 가상화 서버 등

3식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스위치, TOR스위치,L2 스위치 등

4식

백업

∘ DELLEMC, Acronis 등

1식

소프트웨어

서버용 운영체계

Windows server OS

8식

미들웨어

∘ WEB,WAS 등 구동소프트웨어

2식

보안

DB암호화, 접근제어, 백신 등

1식

DBMS

∘ Cubrid, 오라클, 티베로 등

2식

서버 가상화

∘ VMware vSphere, vCenter 등

7식

합 계

28

구분

업 무 내 용

개발언어/솔루션

KAC-BIM 시스템(FO, Mobile)

디지털트윈

○ openBIM 기반의 디지털트윈 뷰어 보기

○ 3D 모델(rvt, ifc) 업로드 및 이력관리

○ 3D 모델 변환 및 정보추출

○ 설계도서 승인 및 버전관리

○ 공항 특화 라이브러리 및 분류체계 관리

○ 드론영상 및 레이저스케닝 자료 관리

○ 디지털트윈 모델 버전별 비교

Java(JSP, Servlet, Javascript,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시설현황

○ 공항정보 관리

○ 건축, 토목시설물정보 관리

○ 석면건축물정보 관리

○ 내진설계 및 지진가속도계속기정보 관리

○ 임대 공간정보 관리

Java(JSP, Servlet, Javascript,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시설유지관리

장비(기계, 전력, 플랜트, 항공등화) 이력카드 관리

○ 연간유지관리 계획 대시보드

○ 상시점검 결과 입력 및 이력관리

○ 유지보수 현황 및 보수보강 결과 관리

○ 작업(공사) 계획 관리

○ 일/주/월간 업무일지 관리

○ 주간감독일지 관리

Java(JSP, Servlet, Javascript,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정기점검

○ 시설물안전법 점검 계획 및 실적 관리

○ 건축물관리법 점검 계획 및 실적 관리

○ 공항내 석면건축물 관리

○ 지진가속도계측기 점검 실적 관리

○ 관제탑, 지하구 합동점검 계획 및 실적 관리

Java(JSP, Servlet, Javascript,

전자정부프레임워크

KAC-BIM 시스템(BO)

시스템관리

○ 프로그램 및 권한 관리

○ 공통코드, 메시지 관리

○ 사용자 관리

○ 로그 관리

Java(JSP, Servlet, Javascript,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세부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본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업무위임자 포함)을

“공항공사”라 하고,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책임자 포함)

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수급체를 대표하고, 경우

에 따라서는 “계약상대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1.3

“사업책임자”는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용역 과업수행의 원칙

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 공사의 용역규정 및

제안요청서 등 계약사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1.2

계약서,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모호한 사항은 본

과업목적, 과업내용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한 방향으로 상호협의하여 추진함.

1.3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내에 본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체계적으로 과업공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공정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공정지연시의 세부적인 만회대책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 용역수행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1.4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수행상 관리소홀 등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이

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1.5

전자정부법 제45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

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을 준수하여야 함

다. 적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

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항공사”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과업내용 중 제반여건의 변화 또는 누락, 추가 또는 필요

이상의 과업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관련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용어상,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라.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1. “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분야별 용역

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

는 감독자의 감독업무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1 참여기술자의 투입․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사항 관리

1.2 과업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품질사항 관리

1.3 공정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1.4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용역완료관련사항

1.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품질심사(QA), 품질검사 및 평

용역관리 목적으로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시설 출

입 및 관련문서(서류) 열람 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용역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다.

4. 감독자는 용역진행에 따른 기성, 용역완료 및 용역비 지급 등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조직

1. “공항공사”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

야 한다.

1.1 관련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1.2 “공항공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1.3

업무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1.4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

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1.5

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

자”

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인력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항공사”로부터 승인

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당해 용역이행을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임의적 또는 부당한 양도, 이전, 하도급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업체의 설계금액 및 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 규정과 공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 중 엄격한 조건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내부 구성원 및 각종 공동계약자 간의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분쟁을 이유로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여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다.

바. 용역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

라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완수하여 시공사 등과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부분과 “공항공사”가 특별히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된 분야는 국내외 전문업체와 기술을 제휴하거나 협력하여 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역완료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 고시에서 정한 “계약상

자”

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항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비치),

“공항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본 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별도의 지정장소에

용역합동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공항 내 운영시 장소 무상 제공)

8. 과업 자문 및 심의

8.1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공항공사와 협

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공항공사”가 해당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추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할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8.3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업 후에라도 이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9. 과업내용 변경

9.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

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0.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10.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

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

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설계 오류 및 하자사항

2) 용역수행내용이 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현장조사의 부실로 시공의 불합리함이 인정되어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10.2 항의 수정,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11.1

“계약상대자”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이행하여

하며, 동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각종 성과품 및 자료를(최종성

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 “공항공사”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관련 심의, 자문위원회, 관련기관(단체)에

용역의 진행상황을 보고․설명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비교․검토 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설계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중 인․허가 변경사항 등 행정절차

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정산 및 세금

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실비 정산하

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

야 한다.

2.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액처분 지시가 있어 용역 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공항공사”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

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항공사”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4. 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 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

는 일체의 개인소득세, 독점판매세(Franchise taxes), 법인세, 급여세(Payroll taxes),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세 또는 유사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

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기성대가의 지급은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 “공항공

사”

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추가업무비는 사후정산(PS)내역으로 “공항공사”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며, 해당 용역비에 대하여는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정산한다.

아. 계약변경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

“공항공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공항공

사”,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1.2

“공항공사”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사업내용 조정․변경 시

1.3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시

1.4 직접경비 및 실비계상법에 의한 비용의 실적 정산 시 증감이 발생할 때

1.5

기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2.

“공항공사”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서면

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일정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

등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자.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률, 제반 규

정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3.

본 용역 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

는 사전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항공사”로

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 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7. 세부사항은 본 과업내용서 “제4장 보안관리 업무”를 참조한다.

차. 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1.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항공

사”

와 “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성과품 또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의 귀속 및 소유권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수있으며,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내지 소유권은 성과품 제출시점으로 “공항공사”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향후에도 협의된 사항이외에 “

공항공사”의 승인 없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

고, “공항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배포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신기술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

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공항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공항공사”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적법하

게 폐기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주요재산이 되는 각종 기준서․

절차서 및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유출로 인하여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카. 위반행위의 조치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항공사”

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

하며, “공항공사”가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다.

1.

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타 설계내용의 복사적용, 설계도

의 내용 불일치 등 제출 성과물의 품질조악) 및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적용으로 설계품질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

이 지연될 때

3. 지시사항의 지연․지체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5. 기타 본 용역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타. 기타 사항

1. (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공항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

자”

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는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과업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의 일환으로 해외사례조사 조사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해외출장계획을 세워 “공항공

사”

에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책정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집행하되 집행 잔액은 용역수행 완료 시 정산처리 하도록 한다.

2

과업개요

가. 과업의 개요

1.

본 용역은 KAC-BIM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되,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기능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햐 함

2.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지관리 수행방안을 제시해야함

나. 과업의 내용

1.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성능개선

1.1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원인 분석, 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Trouble Shooting 지원

1.2 KAC-BIM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정기점검

1.3

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

1.4 프로그램의 동작상태 점검 및 시스템 성능저해 요인 제거

1.5

시스템, 튜닝 분석을 통한 시스템 성능 개선 등

2. 시스템간 연계사항 개발 및 유지관리

2.1 KAC-BIM과 타 시스템간 연계사항 개발 및 유지관리

2.2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관리 및 필요시 기능 개선 포함

3. KAC-BIM 시스템 일부 기능 개선 사항

3.1 KAC-BIM 시스템 뷰어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3.2 전국공항 확대 및 운영 체계 구축

3.3 공종별 모델 시각화 기능 고도화

3.4 BIM 데이터 업로드

4. 프로그램 운용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지원

4.1 사용자 기술 교육지원 및 매뉴얼

4.2 성능개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 지원

4.3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프로세스 설명서 제·개정

4.4 기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합의사상

5.

시스템 장애처리 및 응급복구 수행

5.1.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

5.2. 장애 원인 분석 및 긴급복구, 원인분석

5.3. 데이터 정합성 보장 및 복구, 목표 복구 시간 내 정상화

5.4. 장애기록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다. 과업의 수행기간

1.

용역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추

진 일정에 맞추어 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항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3.2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3.3

“계약상대자”에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계획공정 준수

가 불가능한 경우

3.4

기타 “공항공사”의 사업계획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일반

범위 밖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

4.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4.1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 변경하는 경우

4.2 관계기관 및 인․허가기관, 이해당사자의 의견, 협의사항과 대외 자문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4.3 사업비 증가, 설계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4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공항공사”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라. 과업의 착수

1. 착수신고서 제출

1.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1.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항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4.

“공항공사”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2.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

를 제출한다.

2.2. 과업수행계획서는 관련법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공정계획 및 분야별 공정계획

2) 과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업체 통합운영계획, 비상연락체계

3) 사업책임자 선임신고서

4) 과업의 단계별 관련서류 작성 및 성과물 제출계획

5) 보안관련 서류

6) 과업내용 이행계획(일정포함)

7) 기타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내용

3. 착수보고회 개최

3.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 및 보고일정에 대하여는 “공항공

사”

와 협의 시행한다.

3.2. 보고 내용은 용역개요, 추진방향, 용역수행을 위한 조직(인원),

일정, 품질, 공정계획 등 용역수행을 위한 주요 핵심내용이

포함도록 한다.

마. 과업 공정보고 및 회의

1. 공정보고

1.1. (주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의 용역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공항공사”와 협의한 일에 작성·제출한다.

1.2.

(월간공정보고)“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

공정보고서를 “공항공사”와 협의한 일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

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책임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2)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3) 과업수행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5) 해당 월의 실적, 다음 월의 추진계획 등

1.3. (중간보고회 개최)“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과업 진행에

따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일정 및 내용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바. 완료보고회 개최

“계약상대자”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일정 및

내용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사. 즉시조치 및 자료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요구(구두지시 포함)가 있거

나,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조치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1.1. 주요 단계별 과업 및 주요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

1.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1.3. “공항공사”의 별도 발주 대상사업의 설정 등 필요사항

2. 회의참석

2.1. “계약상대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회의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회의 안건에 대

한 처리결과를 “공항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진행과정 중에 발생, 또는 발생

이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의제로 관리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요구한 회의를 개최 또는 참석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3.1. “공항공사”는 과업추진정도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진도보고 방법,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2.

“계약상대자”는 공정보고 및 회의 시 제기된 주요내용은 기

록,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아. 성과물제출

1. “계약상대자”는 제출목록에 따른 성과품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성과품 목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요구사항 분류기준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비 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사업수행 조직

-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 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최소 구성

인력 요구사항

MHR

- 전담인력배치

- 기술등급 요건

- 인력변경시 절차

- 근무 형태 (상주/ 비상주)

유지관리 인력 중심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 시스템 운영

- 장애대응

- 예방 유지보수

- 변경․개선 관리

- 성능․품질관리

- 사용자 지원

핵심 구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응답시간

- 가용성

- 처리량

- 시스템 자원 사용 기준

운영수준 유지

보안 요구사항

SER

- 보안 취약점 점검

- 접근 권한 관리

- 백업 및 복구

필수 구성

품질 요구사항

QUR

- 서비스 품질관리

- 사용자 만족도

- 오류율

- 사용 편의성 개선

운영 품질

준수․운영 요구사항

COR

- 관련 법령 준수

- 지침․표준 이행

- 감사․점검 대응

- 문서․이력 관리

법․지침 준수

2

요구사항 구성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및 주요내용

6

PMR-02

사업수행 일반 사항

PMR-03

과업 수행 업무보고 및 일반조건

PMR-04

상주인력 업무 분장 및 비상연락망 관리

PMR-05

용역의 착수 및 인수․인계

PMR-06

리스크 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1

전담인력 및 역량인력 확보

3

MHR-02

참여인력 구성

MHR-03

근무형태 발주기관과 협의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MAR-01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13

MAR-02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3

유지관리 지원체계

MAR-04

안정적 운영 및 점검 관리

MAR-05

장애처리 및 장애 관리, 비상대응 체계 구성

MAR-06

위험관리, 문제관리 및 지식관리

MAR-07

변경사항 발생시 시스템 반영

MAR-08

KAC-BIM 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MAR-09

운영 및 유지관리 문서화

MAR-10

운영기반 기능개선 및 안정화

MAR-11

사용자 접근성과 UI/UX 지속개선 및 보완

MAR-12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MAR-13

구성 변경 및 현황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1

교육훈련

5

PSR-02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지원

PSR-03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4

ISO19650 표준기반 DB현행화 및 마이그레이션

PSR-05

기술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

정보보안 일반 및 시설

5

SER-02

참여인원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SER-03

사무실 및 시스템 장비 운영 보안사항

SER-04

내·외부 정보보안 등 점검 등 지원 및 조치

SER-05

자료 보안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1

산출물 관리

2

QUR-02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관리방안 수립

준수․운영 요구사항

(COR)

COR-01

설계변경

3

COR-02

사고의 보고 및 책임

COR-03

계약 관련 일반사항

합계

37

3

상세 요구사항

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및 주요내용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의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향후 용역 수행 지침으로써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예비장비(부품) 현황 등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보고(주, 월, 분기, 반년, 년)에 관한 사항

- 용역수행 주요 일정(WBS)

- 장애처리절차

- 업무 인수인계 방안

- 기타 공사에서 지정한 사항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표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일반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KAC-BIM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해야한다.

2)

제안사는 산출물 등 제공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상주 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 시스템 이전 작업 등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간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해야한다. 또한, 용역

수행자의 공휴일은 공사 기준을 준용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과업수행 업무보고 및 일반조건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계약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절차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주

간보고, 월간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을 아래와 같은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 요청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번호

항 목

제 출 일

1

주간보고

매주 지정일

2

월간보고

매주 지정일 대면회의

3) 제안사는 다음과 같이 용역 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항 목

제 출 일

1

용역착수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3

정기

보고서

주간

월간보고 제출시

월간

매월 지정일 대면회의

연간

지정일 대면 회의

4

성과물

시스템설계 변경서

공사 요청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운영지침

운용절차서

5

기타 보고서

공사 요청시

4) 제안사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과업내용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응한다.

산출정보

용역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 등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상주인력 업무 분장 및 비상연락망 관리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상주 유지관리 인력의 상세 업무분장을 제시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공사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현행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요청 시 현행화된 비상연락망을 인쇄하여 제출해야 한다.(인쇄서식 별도제공)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용역의 착수 및 인수․인계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

안사는 공사가 정하는 기한 내에 용역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착수보고회는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안사는 용역 착수 전에 시설물, 공사 현황 및 위치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근무자에 대해 교육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 시작 전 15일 이상 충분히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한다.

4)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5)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즉시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와의 사전 업무인수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6)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사유 발생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한다.

7) 사업 종료 3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출 자료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담당자와 협의

8)

계약업체는 공사와 계약해지 및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 공사가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계인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사업관리자에게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인계 계획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교체 인력 간 상세한 인수인계 절차 및 인도물 명세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리스크 관리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정보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시스템 유지관리 및 응용 솔루션 운영 등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참여 사업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해당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악성코드(웜·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대상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6)

공사 비상상황 대응지침에 의거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조 편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출물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등

나.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

전담인력 및 역량 인력 확보

분 류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 KAC-BIM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유지

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햐 하며,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2)

총괄사업수행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 정규직원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해야 한다.

3)

총괄 사업수행책임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해야한다.

4)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각 분야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이어야 하며, 이를 객관

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 시 제출해야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구성

분 류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안사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안사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자에게 변경내역을 제출해야한다.

3)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 방법

등을 제시해야한다.

4) 운영대상 시스템 작업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해야한다.

5)

본 유지관리 용역에 투입 제시하여 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

00% 참여해야 한다. 다만, 제안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인력교체 등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하에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해야 한다.

6)

공사는 상주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한다.

7) 제안사는 유지관리 과업대상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아래 유지관리 참여인력의 역할 및 자격/경력 조건을 참고

하여 인력을 투입하도록 제안해야하며, 공사 BIM 시스템 규모 증가를 고려해야한다.

8)

투입인력의 연차휴가의 경우 제안서의 규정을 준용하되, 근무일 기준 7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장기휴가 등)에 대해서는 공사에 사전

고지 및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

근무형태

분 류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참여인력은 아래의 <표1>, 기술자격 세부 조건 이상의 자격 및 투입기간을

충족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공사 시스템 규모에 적합한 상주, 비상주인력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표1. 유지관리 인력 조건>

구 분

주요 역할

최소 인력

총괄PM 및 사업관리 (PL)

-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09:00 ~ 18:00)

- 사업관리 경력 3년 이상(PL)

- BIM시스템 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자

- 이슈/위험 관리 및 고객 협의

- 업무간 협업체계 및 의사소통관리

- 유지관리 용역 수행 유지관리 인력 통제, 계약관리, 일정관리, 실적관리

- 사전예방활동 및 정기안전점검 등 작업계획/결과 보고 및 수행지원

- 장애보고, 장애조치 등 장애관리

- DDoS훈련, 장애대응훈련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 및 수행 지원

-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정보보안 점검, 교육 등 정보보안관리

- IT서비스 성과관리(SLA)

- 시스템 서비스 종료 및 소스 버전 관리

 총괄 PM 및 사업관리 PL1명

서버관리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서버, 스토리지 등 H/W 관리 및 부품 교체·수리 유지관리

- UNIX, Windows, Linux, 등 서버 OS, WEB서버, WAS서버 등 S/W 관리

- DB서버 S/W 관리

기타 서버 관련 S/W관리

-

시스템 장애대응 매뉴얼 작성

- 운영 현황보고(일일, 주간, 월간)

실무자 1명

개발 및 관리

S/W 개발 경력 5년 이상인 자 (1명)

S/W 개발 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

해당 시스템의 소스분석, 개발, 업무지원, 자료작성, 프로그램 수정보완, 개선 등 운영/유지관리 업무 수행

매뉴얼 작성 및 갱신

솔루션 관련 최신 기술 및 동향 분석

DB, 화면 성능개선 작업 (분기 1회 이상)

솔루션 관련 최신 기술 및 동향 분석

- 운영 모니터링(매일 로그분석, 주1회 데이터 관리, 월1회 서버 사용, 장애분석)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데이터 적격화

소프트웨어 변경 형상 관리(최신화 유지)

실무자 1명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다.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공항공사 유지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2) KAC-BIM 시스템에 대한 웹 취약점 및 시큐어코딩 적용

○ 웹취약점 점검 및 도출사항 조치

○ 기타 대내‧외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사항 보완조치 수행

○ 취약점 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

3) KAC-BIM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시스템 동작상태 점검 및 시스템 성능저해 요인 제거

○ 시스템 보안점검 및 점검 결과 조치

○ 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

○ 데이터 기반 건설사업 관리 및 정보 입력‧축적

○ 민원, 보안, 주요 운영실적 통계 보고 및 관리업무

○ 서버 및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안 취약점 조치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정합성 유지

4) 서비스 영향도 분석 후 시스템 수정 작업 실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수정 등 서비스 영향을 주는 작업의 경우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후 실 운영 서버에 적용하여야 한다

○ 운영서버에 반영 시 공사와 협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협의 후 진행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

가 책임진다

5) 기존 SVN등 소스 버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소스 버전 관리 방안에 맞춰 소스 버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공사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서를 체결, 수탁 관리한다.

7)

기타 공사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개선, 보고서 작성 등 실시하여야한다.

○ 월/연 결산, 주요 감사 수검 지원 및 관리

○ 사용자 업무처리 지원 및 비정규 레포팅 지원

○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퍼포먼스 분석 및 개선

8) 일부 서버 및 업그레이드

○ BIM 일부 서버 업데이트 사항 포함 (CentOS 7.6 업그레이드)

○ IFC 최신버전 업데이트(매년 기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매뉴얼, 시스템 변경관리서 등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일반사항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안사가 제시하는 운영방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사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한다.

3) 공사의 업무처리지침과 작업절차를 준수해야하며, 시스템 교체, 구성 변경 및 업그레이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존 산출물을 보완‧유지 또는 신규 작성해야한다.

○ 시스템 수정/개발 시 관련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유지관리지침, 운영 관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 또는 신규 작성

○ 산출물 변경 관리 및 현행화: DB ERD, 테이블 정의서, 테이블 설계서 등

○ 요구사항정의서, 상세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소스코드 등 각종 산출물에 대한 신규생성‧변경‧개선 작업 수행

4)

투입인력의 퇴사, 교체 등 변경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기간(최소 2주 이상) 동안 인수인계를 실시

해야 한다.

5) 시스템의 가동 및 정지수행 등 시스템 운영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6) 정기 및 공사 요청 시, 예방점검을 통한 KAC-BIM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체제를 유지해야한다.

7)

제안사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

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해야한다.

8)

KAC-BIM 시스템 전체 구성에 대하여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

을 유지해야한다.

9) 사업종료 15일 이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차기 제안사에

업무를 인계해야한다.

10) 인수 전‧후 미파악,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11)

과업수행은 용역수행계획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

령에 대하여 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2)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해야한다.

13) 사용자 요청시 공사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하여야한다.

14) 시스템 관련 문의 대응, 오류, 장애에 대한 해결지원 수행 및 이슈 진단‧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과업 기간 내 구축된 시스템(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기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수행시 기존 시스템 기능 이관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7) 업무 및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성능 영향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18)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습득 및 주기적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19)

사용추이 분석 및 업무 변화량 분석을 통하여 주기적 시스템 현황을 공유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매뉴얼(상시) 등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지원체계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주요 운영업무에 대한 통합 운영 및 관리체계, 통합유지관리 수행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2)

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유지관리 대상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KAC-BIM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공사 조직 구성, 연계기관 및 유관기관 고려

○ 업무 및 제공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유지관리 방안

○ 장애‧재해 발생 시 시스템 운영 전환 방안

4)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

여 시스템 운영‧관리 수행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5)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속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관리, 기술지원

계약 갱신 등의 제반조치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6) 제안사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7)

유지관리지원체계 및 과업수행 조직도, 유지관리방안(계획), 유지관리 관련

임무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8)

비상연락망의 주기적

갱신 및 유지관리 관련 인력의 관리‧감독 방안을

제안 해야한다.

산출정보

용역 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

안정적 운영 및 점검 관리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KAC-BIM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하도록 지원해야한다.

○ 시스템 사용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점검 요청시 성능점검 및 분석 수행 후 개선방안 제시 및 조치 이행

○ 성능점검에 대한 방법 및 대상 등 세부사항은 공사와 협의한다.

2) 소프트웨어 제조사를 통한 수정‧점검 시 안정적인 운영 및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월간보고 시 유지관리 현황 및 점검‧보수사항 등 점검 실적을

기재한 월간보고서와 요구사항을 실제로 수행한 내역을 기재한 사업수행

실적확인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는 필요 시 수시

보고, 일일보고 및 주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한다.

○ 정기점검 : 조치 후 월 1회 종합하여 보고

○ 긴급점검 : 장애 조치 시 약식 보고한 후 월간보고 시 집계보고

4)

유지관리 월간보고서에는 매월 점검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세부 점검내역을

목록화 하고 점검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제안사는 KAC-BIM시스템의 운영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일일 점검일지, 보안조치 사항, 외부 연계 인터페이스 상태 등 점검 서식은 공사와 협의하여 작성 후 수행한다.

○ 상세 관리대상 및 점검 항목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제안사는 KAC-BIM 시스템에 대한 운영인력, 유지관리 인력이 수행할 예방점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연간종합계획 수립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주기별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백업‧복구, 재해복구, 모의 훈련 등 기타 예방활동 등을 포함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정기안전점검(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데이터 백업‧복구 테스트, 성능진단 및 보안취약점 진단 등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점검결과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정기점검표 등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및 관리, 비상대응 체계 구성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장애유형별 장애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 조치시간 단축방안 제시

○ 장애유형별 장애복구 시나리오, 장애이력 관리 방안 등 제시

2)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체계와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해야한다.

○ 장애 발생에서 조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3)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안사는 장애발생 시 장애 내역 및 조치를 KAC-BIM 시스템 내 공지사항에 등록하여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무상하자보수 대상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 적용)

5)

운영대상 시스템의 이슈사항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유지관리

업체에 의한 기술지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6)

제안사는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장애 발생시 장애 인지시간

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원인규명에 착수해야 하며 최대 8시간 이내

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애조치 및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 업무시간에는 즉시 장애복구 및 원인규명에 착수

○ 장애조치와 관련하여 제조사의 SR처리(로그분석 등) 부품수급 등 4시간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예외사항 발생 시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상기 시간 내 정상 복구 못할 경우 국가게약법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

7)

제안사는 장애 발생 후 5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결과, 재발 방치책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변경 혹은 Patch 등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조사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

8) 제안사는 주요 장애의 조치‧분석‧결과에 대해 공사 업무 담당자와 공유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야한다.

9) KAC-BIM 시스템 교체 또는 구성 변경 작업 수행 후 서비스 정상동작

모니터링 및 비상 작업 지원을 위하여 상주인력 및 유지보수업체 등 비상대

기 등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10)

제안사는 정기점검 또는 시스템 개편 등 주요 작업 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공사 요청시 작업 익일 현장대기 등 비상대응 지원 방안을 제안해야한다.

11)

제안사는 DDoS 및 해킹공격 등 사이버 위험이 감지되거나 피해가 발생

하는 등 사이버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12)

제안사는 폭염, 폭우, 폭설, 한파, 태풍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비상

응체계를 가동하여 공사 요청시 현장 대기 또는 긴급점검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야한다.

13)

건물 정전, 전기설비 점검 또는 명절 등 연휴 기간 종료 후 정보통신시스템

서비스 정상동작 모니터링 및 비상 작업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지원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비상연락망 등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문제관리 및 지식관리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KAC-BIM 시스템 운영관리 중 발생 가능한 이슈 및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방

안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야한다.

○ KAC-BIM 시스템의 업무 서비스 중요도 분석

2) 반기별 식별된 위험(이슈포함) 내역에 대한 이슈사항, 대응계획 및 조치활동 등 위험관리대장을 현행화해야한다.

3) 신속한 장애처리가 불가하여 원제조사에 로그 덤프분석을 의뢰하거나 정확한 장애(Event 포함)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 경우 문제로 식별하여 처리하도록 문제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문제로 식별된 건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원인분석 및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조치방안 등 해결 노력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5) 반기별 문제분석을 수행하고 문제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산출정보

문제관리계획서/결과서(문제분석보고서 포함), 위험관리대장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

변경사항 발생 시 시스템 반영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KAC-BIM 시스템 운영관리 중 변경 사항 발생 시 시스템에 반영해야하며

변경사항은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즉시 공유한다.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

KAC-BIM 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KAC-BIM 시스템 전국공항 전환 대응 및 운영지원

○ 전국공항(김포공항 포함)을 대상 시스템 기능 확산에 따른 환경설정 및 최적화 지원

- 전국 확대 운영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프로세스 수립 지원

1차년도 :

KAC-BIM 시스템 분석 및 김해공항, 제주공항, 무안공항 시스템 환경설정 및 운영 최적화, 김포공항 모델 최신화 시스템 지원 등

2차년도 : (계속)

김해공항, 제주공항, 무안공항 시스템 환경설정 및 운영 최적화, 김포공항 모델 최신화 시스템 지원, (신규)

청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양양공항, 포항경주공항 시스템 환경설정 및 운영 최적화

3차년도 : (계속) 청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양양공항, 포항경주공항, (신규) 원주공항, 대구공항, 광주공항, 군산공항, 사천공항 시스템 환경설정 및 운영 최적화

각 공항별 시설·설비·장비 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모니터링(연차별 계속)

- 연계 데이터의 오류 검증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한 기술지원

○ 전국공항 BIM 모델링 데이터 및 관련자료의 시스템 등록(업로드) 지원

- 업로드 데이터의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력관리

* 단, 제공된 BIM 모델링 데이터 자체의 결함이나 논리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 및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과업 범위

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수정 책임은 데이터 제공 주체에 있다.

* 공사 일정상 연차별 운영 최적화 지원 공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와 제안사 간 논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2) KAC-BIM 시스템 뷰어 기능 개선 (1차년도)

○ 뷰어 내 사용자 협업을 위한 마크업 및 메모 기능 구현

-

3D 모델상 특정 지점 마크업(Point/Area) 및 텍스트 메모 작성 / 저장기능

○ 뷰어 화면 캡쳐 및 이미지 파일 저장 기능 최적화

-

현재 뷰 내보내기 아이콘 생성 및 로컬 PC 저장 기능(PNG/JPG 등) 제공

○ 시설물 목록-모델 간 연동 및 공종별 시각화 기능 고도화

- 시설물 목록 선택시 공종별(건축,기계,전기 등) 필터링 뷰 제공

3) KAC-BIM 시스템 내 BIM 업로드 기능 개선 (1차년도)

○ BIM 데이터 분류 체계 세분화 및 공종별 관리 기능 고도화

- 중복 공종 업로드 (예 : EE1, EE2 업로드 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구현)

○ BIM 모델 업로드 및 승인 워크플로우 최적화

- 데이터 업로드 시 공항별/공종별 승인 주체(부서 및 담당자) 지정기능

- 승인 프로세스 단계 설정 및 상태 관리(대기/승인/반려 등) 기능

4)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기능개선 (2,3차년도)

-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 후 진행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기능 사용방법 매뉴얼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 문서화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KAC-BIM 시스템 및 부대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위 법령‧

지침 및 공사 정보화업무규정, 보안 관련 규정‧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

고 문서화(기록관리) 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 운영 활동에 대한 계획‧절차‧결과 등 기록관리

○ 외주 용역 관련 각종 보안활동 수행 근거 기록관리

○ 인수인계 산출물 내역 및 표준문서 관리대장 기록관리

○ 유지관리 대상 및 계약별 서비스 제공범위

○ 각종 관리대장 기록관리

2)

각종 구성도, 업무 매뉴얼,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내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 등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문서는 최신으로 현행화 해야 한다.

3)

유지관리 정책(SW 라이선스 정책, Major Version Upgrade, 현장방문 점검

횟수 등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이력관리 하도록

기록해야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AR-10

요구사항 명

운영기반 기능개선 및 안정화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계약자는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사용자의 신규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분석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스템 내 기능반영 및 로직수정을 상시 수행하여 기능개선과 고도화를 하여야한다.

2) 타시스템(IoT센서, 공공 데이터, 외부시스템 등 포함)과 기존 인터페이스

연계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유실, 송수신 오류 발생 시 즉시

복구 및 조치하여 연계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데이터의 오류의 정정, DB 성능 저하방지를 위한 인덱스 관리 및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다수의 사업주체가 사용하고 동시접속을 동해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BIM기반 디지털트윈의 품질검토, 검수 오류체크, 마크업(Markup)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과 부하분산, 캐싱기능을 개선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표

고유번호

MAR-11

요구사항 명

사용자 접근성과 UI/UX 지속개선 및 보완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계약자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되는 신규 사업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사업

의 목적에 최적화된 로직을 개발하고 시스템에 통합 적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UI를 개선하고 직관적 UX를 위한 보완업

무를 수행한다

- UI/UX 변경시 프로토타입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한다 .

-

IFC국제 표준규격포맷을 수용하여야하며, BCF(BIM Collaboration Format)을

지원하는 연동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국제표준기반으로 외부 소프트웨어와

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한다.

- UI/UX의 변경과 개선, 수정시에는 ISO19650 국제표준기반의 시스템(CDE) 워크플로우를 준수(WIP, Shared, Published, Archive별 워크플로우등)하여야하며 각 단계별 승인/반려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표준 ISO169650에 규정한 gate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시스템 내 추가된 기능이 있을 경우, F.O와 연결 가능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표

고유번호

MAR-12

요구사항 명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보보호 취약점 진단(정보보안컨설팅,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개인정보 보호관리실태 등)에서 도출된 항목에 대하여 안정적인 개선활동(서비스 영향도 검토 및 취약점 제거 등)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 및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의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지적사항 발생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산출물

보안취약점 조치 계획서 등

고유번호

MAR-13

요구사항 명

구성 변경 및 현황 관리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시스템 장애, 사전예방활동 또는 정보화사업 수행 등으로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한 변경 발생시 변경내역을 ITSM 등에 등록 관리하고 공사 시스템 운

영 담당자, 부서장 등에게 보고 및 처리하도록 변경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제안사는 시스템 등 제품별 구성정보 변경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3) 제안사는 장애 발생 등으로 긴급히 시스템 교체 및 변경 등 수행하는 경우

긴급변경으로 인한 선조치 및 서비스 정상화 이후 변경내역을 등록관리 수행해야 한다

.

4) 제안사는 공사 정보화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하자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해 장애 발생 등으로 수정 시에도 변경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

분 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KAC-BIM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방법, 일정, 장소, 실습 장비 및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

을 포함해야 한다.

3)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실시해야한다.

○ 용역수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용역대상에 해당하는 H/W, S/W, N/W 제품 운영 교육

○ 법/제도/절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4)

데이터품질관리,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장애대응 및 재해복구 등 운영지원 관련 공사에서 필요한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5) KAC-BIM 시스템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교육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 교육 횟수는 기본 연 2회이며(상,하반기 1회), 공사와 상의하여 횟수를 조율할 수 있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지원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업추진 및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작성을 지원해야하며, 비용이 수반될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수정 발생 유지보수 매뉴얼 또한 수정 작성하여야 하며, 비용이 수반될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매뉴얼은 관리자를 위한 운영자 매뉴얼과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로 구분하여 작성 지원한다.

4)

매뉴얼 상에는 업무 프로세스 내용이 포함되어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이해하

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인 형상속성정보 관리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해야한다.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절차서 등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저장소(www.spir.or.kr)'에 사업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산출물

등록결과서 등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

ISO19650 표준기반 DB현행화 및 마이그레이션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축적된 자료(TEXT문서/CAD/PDF/BIM/3D scan data 등)을 시스템 표준규격

맞게 정제하여 DB에 업로드(Migration) 및 현행화하고 데이터 연계 효율을

위한 인터페이스 재검토 및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화 및 연계 보안이 강화될 수 있는 적격화를 수행하여야한다.

2)

DB 및 시스템 내 객체 정보와 실제 현장 간의 데이터 일치성을 상시

점검

하고 오류나 상이한 사항 발견시 정제 및 보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축적된 자료기반 현장의 현황을 체크하여 디지털 객체와 매핑하고, 시스템 내

디지털트윈을 분석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

- 기존 데이터와의 중복성체크 및 Data Type 검증 포함

- 국제기준 ISO19650기준에 따라 자료의 재정의 및 분류하여야하며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DB에 정합성을 확보하여 현행화하여야한다.

3) 시

스템 사용자 주체별 협업 및 검수 프로세스 등 신규 비즈니스 로직의

구성 및 적용하여야한다

4) 마이그레이션은 국제기준 ISO19650 및 ISO16739, ISO29481을 적용하고, 시스템(CDE)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속성정보를 분류 및 포함하여 DB화 하여야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표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안사는 KAC-BIM 시스템과 연계하는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기술지

원한다.

○ 개선필요 시 연계방안 수립 및 기술지원

○ 공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연계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 및 변경 등 자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 기술지원 및 기능개선 (ex. 전자공항지도 데이터 연계 등

)

2)

차기 정보화 업무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적정 유지관리 원가계산서

작성 지원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공사 요청 시 기술지원(제안요청서 작성 및 업무 분석, 시스템 개선 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마.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일반 및 시설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 관련법규 및 내부지침을 준수하고 대외보안을 유지하여야한다.

○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제안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작업 및 업무용 PC를 별도로 준비하고, 완료 후 저장매

체(HDD, SSD 등)는 반납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외부PC(노트북 반입 금지) 반입 시 필수 보안크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

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대외비 및 산출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매

체,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인가자를 최소화하여 관리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 상대자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 등 보안

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도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용

무선 모뎀(WiFi 등)은 반입 불가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정한 보호대책 및 법규에 따라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5)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 규정 등 공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국가정보원 및 국토교통부 등 외부기관 및 내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점검, 정보보안 점검, 개인정보보호 점검 등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을 점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취약점 진단 및 조치 등 지원을 해야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시 해결을 해야한다.

8)

일반보안항은 Ⅶ.제안 유의사항의 5항(보안 준수 사항)을 참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정기보고서, 운영절차서 등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

참여인원 보안관리 및 비상계획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인원 보안>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해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 보안

서약서,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사업착수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져야한다.

2) 경찰청의 유지관리 참여인원 신원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참여인원이 교체될 경우 정보보호 서약서 등 보안서류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5) 공사는 사업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6) 기타 공사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비상계획>

1) 계약상대자는 화재,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전지출파기 계획>

1)

전시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공사는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하

고 게약상대자는 긴급 상황발생시 상기 계획에 의거하여 안전지출 파기를

시행하여야함

<비상연락망 작성,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및 비상 시 피해 및 대처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신의 비상연락체계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2) 비상연락망에는 공사, 계약상대자, 유관기관 및 제작사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비상연락망, 비상계획서, 정보보안서약서 등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

사무실 및 시스템 장비 운영 보안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사내의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

용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용

역사업 발주부서(관리부서) 주관으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사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여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불가피한 경우 반출‧입 관리대장 및 라벨부착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공사의 보안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 및 열람 금지한다.

6)

업무 PC와 인터넷 PC, 시스템접근 PC 등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

고,

각 PC에는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7)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및 USB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8)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해야 한다.

9)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

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PC 반출 시 완전삭제 또는 완전

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공사의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

11) 시스템 및 장비 접속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한다.

12) 사용자 접근 정보 등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이 필요하다.

13)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한다.

산출정보

데이터영구삭제확인서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

내·외부 정보보안 등 점검 등 지원 및 조치

분 류

정보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국가정보원 및 국토교통부 등 외부 기관의 및 내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점검, 정보보안 점검, 개인정보보호 점검 등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을

점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취약점 진단 및 조치 등 지원을 해야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해결을 해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

자료보안관리

분 류

정보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전량반납을 실시한다.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내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한다.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부서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

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메일이 아닌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4)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

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가능하다.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공사(公社)의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 및 열람 금지

6)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취득한 기밀 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 내부 자

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

임을 져야 한다.

7) 제안사는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본 용역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 및 기록을 제공ㆍ대여ㆍ열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출물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신원조사 관련 서류(신원진술서, 상세증명서 등),

대표자 명의 확약서 등

바.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분 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

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하여야 한다.

2) BIM 시스템 현황자료 및 산출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관련 산출물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관리방안 수립

분 류

정보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표준 서비스 수준협약서

(SLA) 지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유지관리 용역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평가항목, 측정지표, 이행방법 등 서비스 목표 수준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 지표 및 추후 적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SLA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적용

2)

제안사는 사업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정의, 목표치 설정, 이행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제안사는 매년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을 위하여 서비스 평가

지표 정의서, 서비스 범위 정의서, 서비스 수준 평가 기준서, 책임정의서, 유지관리 실적보고서(양식) 등을 공사와 협의하여 현행화 작성해야 한다.

4)

제안사는 매월, 반기별 실적 추이분석 및 종합SLA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5) 제안사는 매월 1회 이상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기점검 보고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제안사는 SLA 실적에 대하여 공사에서 추적 및 검토 가능하도록 근거자료를 작

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7) 제안사는 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개선관리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범위정의서, 서비스수준평가기준서,

사. 준수‧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

설계변경

분 류

준수‧운영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

사고의 보고 및 책임

분 류

준수‧운영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과업 수행 중 제안사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며, 제안사의 과실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관련 모든 사항은 제안사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

2)

제안사는 유지관리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

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

3) 공사는 본 용역에서 발생하는 보안과 관련된 산출물은 활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산출물 등)에 대한 사용 및 활용 시 공사와의 협의 및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의 관할 법원은 공사의 관할법원으로 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

계약 관련 일반사항

분 류

준수‧운영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본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2) 낙찰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체결 전까지 유지관리 인력의 경력증명자료 및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한다.

3)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상기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자의 책임자급이 협의, 조정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4

보안관리 업무

가. 적용범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공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보안등급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와 관련되

는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여하한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신원조사

1.

“계약상대자”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제14조에 의거 업체 대표자

및 현장책임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2. “공항공사”는 보안업무규정 제14조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

야 한다.

2.1. 내국인(안보분야 종사자 포함.)

1) 신원진술서 각 1부

2) 기본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 내 발급)

3)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5㎝)

사진 1매

(신원진

서 부착용)

2.2 외국인

1) 외국인 자기소개서 1부

2)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 1부

3) 여권사본 1부

4)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1부

5)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5㎝)

사진 1매

(자기소

서 부착용)

다.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

이 있어 “공항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2.

위 가항에 의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계약상대

자”

부담으로 조치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신원확인

1) 업체대표자 및 현장책임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

2)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2.2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1) 최초 1회 : “공항공사” 보안책임자에 의한 교육

2) 기타교육 : 월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2.3 보안각서 징구

1)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2.4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4.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구분된 작업 장소(실)를 정하여 보호구역(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1 출입인가자 범위설정

4.2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절차)

4.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4.4 방화대책

4.5 경보대책 및 기타 보안대책(월별 보안대책 점검 결과 제출 必)

5.

“공항공사(보안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보안대책 시

준비상태와 지정된 작업 장소에 대하여 작업 착수 전에 현장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작업 장소(실)에는 자료 보관함, 세절기, 복사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자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7.

전산기를 사용할 때에는 디스켓관리, 비밀번호사용 등 전산보안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중간 및 최종성과물은 “공항공사” 발주부서장(보안감독자)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 등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습득한 다음과 같은 정보

에 대해서 일체 외부에 누출금지 하여야한다. 해당 정보 누출 시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9.1 “공항공사”는 소유 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9.2 세부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9.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9.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9.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9.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9.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

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9.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

9.11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

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을 진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 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

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

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

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

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

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

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

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

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

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 절차 및 부과기준

경위 확인

보안위반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4

비대면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비대면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비대면 업무환경 및 정보화 온라인 개발

‧유지보수 등의 원격 용역 업무 환경 증가로

인해 원격지 개발, 원격지 온라인 개발, 원격지 온라인 유지보수에 대해 발주기관과

용역 업체가 수립

준수하여야 할 관리

‧기술적 보안대책

1. 관리적 보안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합의하여 원격지 장소 사전 선정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허가가 취소되거나 완료 후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유지보수 장소와

단말기 등을 점검하고, 모든 용역 산출물 및 발주자가 용역업체에 제공했던

모든 자료 회수 또는 파기

인적 보안을 포함한 물리

‧관리‧기술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 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 물리적 출입통제

-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비인가자 접근통제

-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준수 요구사항 확인

-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정기‧수시 점검 후 미비점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 발주기관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 제1절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준수 여부 확인

2. 기술적 보안

용역업체가 원격지 개발 수행할 경우 다음의 사항 준수

-

개발, 유지보수망은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의 내부망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 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필요시 개발망 내 정보보호 제품 적용

발주기관 내에서 개발용역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격지 개발로 간주

개발 PC 및 유지보수 단말은 다음의 사항 준수

-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인터넷 접속 금지(유지보수의 경우, 목적 외 접속 금지)

-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자별로 개발PC 할당하고 공유 사용 금지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개발

‧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 준수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 분리

- 계정별로 권한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용역업체는 개발

유지보수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단 위조

‧변조‧삭제

‧파괴‧저장 및 반출 금지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안내

가. 입찰방식: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나.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문에 의함

다.

입찰 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사업자 선정

1) 본 사업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기술적격성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2) 기술 적격성 평가는 배점한도 85점 이상 획득한 제안사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비계량 항목은 SW 기술성 평가기준 및 公社의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

3)

기술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진행하며, 예정가격 이

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나.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후 평가비중이 100분의 85이상인 사업자를 적격자로 확정한다.

2)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公社에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3)

전 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

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1)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 및 발표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

최한다.

2)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 참여 예정인 제안사의 프로젝트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관리자는

입찰 참가업체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

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20조 제안서 발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 1. 2.)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에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4)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5)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공개 할 수 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8)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순서로 진행한다.

다.

제안서 발표시간은 30분 이내(PT 20분, 질의응답 10분)로 함

(단, 평가 위원회 합의에 의거 변경 가능)

라.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서면 평가함

1)

사업관리자(총괄PM)가 제안요청서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총괄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총괄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마. 기술평가위원 구성 및 임무

1)

기술평가위원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 8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 중 50%이상으로 함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 3항

2) 기술평가위원 임무

-

제안 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

-

사업 이행능력 및 기술지원 조건을 위한 업체별 자료 분석 및 평가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은 평가 전 별도의 계획수립

4

제안 참가 자격

본 사업은 제한경쟁입찰(2단계 경쟁입찰)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1189901

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기업이 아닌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자

.

본 사업은

2개 사 이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며,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 공동 수급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 모든 구성원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

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모두 등록된 자이어야 함

(2)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나.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

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며,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및 구현방안의 적정성

5

비계량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 및 추진전략 수립 타당성

5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 방법의 구체성, 적절성

- 실제 적용 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 제시

15

수행기반

(20)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

-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성능 충족과 적용 가능성

5

품질 및 테스트 요구사항

시험운영 및 검사검수 계획의 적정성

매뉴얼 제공 및 상시 운용 가능성 등

­하자보수 계획, 범위, 조직, 기간 등의 적정성

10

정보보안

일반보안, 개발보안, 시스템 장비 운영 보안 등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2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등을 위한 인계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계획의 구체성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10

교육훈련

교육훈련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5

프로젝트

관리(20)

일정관리

­일정 계획의 적정성, 세부일정 수립 여부

5

품질관리

- 품질관리 방안의 적합성

10

기밀보안관리

- 기밀 보호 및 원활한 사업수행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구축 적절성

5

상생협력 및

하도급

(10)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

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소

프트

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

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계량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5

일반현황

(5)

제안회사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계량평가)

5

계량

신인도(가점)

-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최대 1.5점, 배점한도 내)

1.5

계량

총 계

100

사전접촉 감점

­제안서 평가위원 등에 대한 사전접촉

-5

계량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및 公社『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준용

나.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방식

1)

평가항목별 점수 배분 시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비계량)

평가등급

등급별 환산점수(비계량)

비고

5등급

평가항목배점 ⨯ 100%

4등급

평가항목배점 ⨯ 80%

3등급

평가항목배점 ⨯ 60%

2등급

평가항목배점 ⨯ 40%

1등급

평가항목배점 ⨯ 20%

2) 기술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

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3)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7

낙찰자 선정

1)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한 업체를 대상으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를 낙찰자로

선정

※ 기술입찰서 평가 : 총점 85점(100점 만점) 이상인 업체 적격

※ 기술제안평가 세부 일시 및 정보는 추후 개별 통보

2)

가격 입찰결과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부분 중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함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따름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公社 계약규정을 따름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개별 제안요청항목에 대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3)

를 제출해야 함

나.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첨부해야 함

다.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제기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야 함

라. 제안내용에 대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함께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公社의 요구시 반드시 증빙자료가 제안되어야 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바.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을(를) 제공할 수도 있다’,‘~을(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아.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장답사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자.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차.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카.

제안사는 제안내용의 검토를 위한 제안평가 설명회에 응해야 해야 하

며, 참석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타.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에 일체의 배상책임이 있음

파.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 제출은 1사 1건으로 제한한다.(복수제출 금지)

- 제안서 : A4규격 150쪽 이내

- 제안요약서 : A4규격 30쪽 이내

-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표지, 목차, 간지, 증빙서류는 제안서 분량에 미포함

2) 제출기한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3) 제출수량

- 제안서 :

원본(칼라) 1부, 사본 1부

- 제안요약서 :

원본(칼라) 1부, 사본 1부

- 발표자료 :

원본(칼라) 1부, 사본 1부

※ 제안요약서와 동일시 발표자료 생략 가능

-

증빙서류

: 원본 1부

※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 업체명 비공개로 실시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원본 1부에 한해 제안사 명칭을 표기하며,

사본은 업체 식별 가능한 항목(업체명, 대표 이사명, 업체 로고, 법인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웹사이트URL, 이메일 도메인, 주소, 전화번호 등)

모두 제거

4) 유의사항

- 제안서

전체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용

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제안 요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공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답변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나.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G2B) 전자투찰

3

제안평가 설명회

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안평가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평가 설명회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으로 통보한다.

나. 제안서 평가 설명은 입찰참가 접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다.

제안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인쇄물은

평가 당일 현장 배포한다.

※ 발표자료 제출 시 폰트포함 된 PPT, PDF 형태로 제출

라. 제안자의 제안서 설명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안평가 설명회는 제안의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하여 사업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설명회 발표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해야하고 목차에 따른 발표순서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3) 제안서 발표 시 특정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감점 처리된다.

4)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5)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PT 20분, 질의응답 10분)

※ 단, 평가위원회의 합의에 의거 변경 가능

4

제안서 작성목차

Ⅰ. 사업수행 전문성

※ 원본에만 첨부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3. 제안사 전문성(주요 프로젝트 및 실적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사업 추진전략

3. 사업 추진 방법론

Ⅲ. 사업수행계획

1. 수행환경

2. 품질 및 테스트 요구사항

3. 정보보안

Ⅳ.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기술지원

3. 교육훈련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위험 및 이슈관리

3. 기밀보안관리

제안 유의사항

1

계약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公社의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나.

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갖춘 인력을 적절히 확보․투입해야 한다.

다.

참여하는 직원이 본 과업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公社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는 사전에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관세,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公社와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유지‧관리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 및 지급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 : 월 단가 × 12/365(원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

2

해지 및 해제조건

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公社의 정책 사항 및 수행을 위하여 더 이상 사업수행

불가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과업내용서 내용 및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비밀사항이 고의적인 외부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및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6)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또는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7)

유지‧보수 인력의 불성실로 인하여 공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8)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처리 미 진행 발생에 따라 공사가 문서로 시정 요구 횟수가 연 3회 이상일 경우

9)

비밀사항이 고의적인 외부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제재 및 기타사항

가.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公社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 중 정보보안·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마.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사에게 제출 해야한다.

※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4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가. 과업심의위원회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

(서식10)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수용해야 한다.

나. 적정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다.

(붙임4)

다.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다.

(붙임5)

라. SW 사업 제안서 보상 여부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마. 개발 SW의 공동활용 계획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

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바. SW 사업 작업장소

1)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 장소 등의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보안

특약 별표3)

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사. SW 사업 산출물 활용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새로운 지식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활용 승인

(제3자 제공 포함)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

하자담보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검수·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

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한다.

3)

단, 「용역계약일반조건」 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

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5

보안 준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 준수 및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를 이행하여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모든 참여자는 ‘가’항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서식7)

(서식8)

”를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특약 별표2)

”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라. 사업 기간 중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마.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개인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금지

바.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첨부

해야 함

사.

원격지 개발 시 계약상대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보안

특약 별표4)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1) 관리적보안(보안정책, 자료 접근관리 등)

2) 물리적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비운용 등)

3) 기술적보안(침입방지, 자료 보안기술, 저장매체 운용 등)

붙임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

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

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

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

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2

신인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점

가. 약자기업

여성기업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

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나.사회적경제기업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1.5

④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

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자

⑥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⑥는 중복하여 평가할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평

가항목 “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한다.

4.

동수급체 구성원(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음)이 평가항목 “가”,“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평점을 부여한다.

5.

기술능력평가(정성,정량) 분야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수 없다.

붙임3

상생협력 평가기준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

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 중

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

구축사업(100%)에서 중소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고

『중 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붙임4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배점한도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97점 이상

5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97점 미만 94점 이상

4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94점 미만 91점 이상

3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91점 미만 88점 이상

2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88점 미만 85점 이상

1

[주]

1.“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관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을 준용하여 평가(붙임10 참조)

2.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3.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85점미만의 경우 동 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이 불가하므로 0점 부여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용역명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2단계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1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 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데이터 형식 :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android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iOS,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

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ASP.net

- PHP

- 기타(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C#

- 기타(웹프로그래밍: XML 1.0, XSL 1.1, EAI)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JSON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확대 설치 및 기반구조”,

“요소

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구간 암호화 제품

- 메일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o

C

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침입탐지

- 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보안관리서버

- 웹방화벽

- DDos 대응

- VOIP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스팸메일차단

- 바이러스백신

- PC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콘텐츠보안

- 자료유출 방지

- 메일보안

- 서버보안

- DB접근 통제

- 다중영역구분

- 스마트카드

-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상기 세부기술은 서비스 설계 및 시스템 구현 단계 시 최적화 등을 위해 수정ㆍ적용 가능

붙임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 14.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상용SW 미구매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20억 미만 사업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붙임8

제안 관련 서식

번호

서식명

서식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서식2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

서식3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5

최근 3년간 경영 실적

서식6

제안서 제출 관련 서약서

서식7

보안 서약서

서식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9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

서식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서식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14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한국공항공사

30

원 본

사 본

10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 (KAC-BIM)

유지관리 용역

(견고딕22,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30

인식번호

10

10

3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제안사 유추 가능한 문자 제외)

4. 업체명 표기 금지

서식2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

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한국공항공사

30

원 본

사 본

10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 (KAC-BIM)

유지관리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 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 정렬)

2026. .

30

인식번호

10

10

30

주) 업체명 표기 금지

서식3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비 고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하여야 함.

2. 추가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란에 ‘추가제안’이라 표기하고 제안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문분야

관리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함

서식5

최근 3년간 경영 실적

최근 3년간 경영 실적

□ 업 체 명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 부문

○○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영 업 기 간

[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것)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서식6

제안서 제출 서약서

서 약 서

본 제안자는 한국공항공사『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유지관리 용역

』에 대하여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

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

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인)

대표자 :

(인)

서식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로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유지관리 용역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공항公社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ㅎ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서식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한국공항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정보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안서약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재직증명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재직증명서 사본 :

사업관리자,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인원의 계약업체

재직여부 확인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완료 및 유지관리 기간 만료시 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한국공항公社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한국공항공사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한국공항公社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사본 징구자에 대한

신분확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식9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추후 계약 체결시 작성)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10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업자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

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

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

(A)

하도급

계약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

른 적법

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

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14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

이「소프트웨

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

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