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5호 서식]
용역연구과제 과업지시서 (표준)
□ 주관연구과제명 :
건전한 도시 물순환을 위한 숲기반 블루-그린 네트워크 구축 기술 개발
□ 용역연구과제명 : 홍수기 산림 소유역의 토사유출 특성 조사
□ 용역기간 : 계약 후 ~ 2026년 10월 30일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집중호우의 빈발과 강수량 증가 등 강우 특성의 변화로 인해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이 증가하면서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음.
◦ 토사유출은 하천·호소의 수질 악화뿐만 아니라 산림경관 및 수생태계 훼손, 상수도
정수처리 비용 증가, 관광·레저 활동 위축 및 어족자원 감소 등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특히, 산림 소유역에서 유실된 토양이 계류수와 함께 하류로 이동하여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탁수를 유발하고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해 산림유역에서 발생하는 계류수의 탁수화는 하류 수질과 수자원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 과제는 「건전한 도시 물순환을 위한 숲기반 블루-그린 네트워크 구축 기술 개발」
(2025∼2029년, 일반)의 2026년도 주요 성과목표인 ‘산림유역 물순환 특성 모니터링
및 물순환 영향인자 발굴’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류 산림지역의 토사유출 및 수문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홍수기에 산림 소유역에서 유출되는 토사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양수댐
내부에 축적된 토사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제거하는 등 조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이를 통해 산림물재해(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신뢰성 높은
현장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국 산림 소유역에 설치된 양수댐을 대상으로 축적된
토사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강우 특성에
따른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Ⅱ. 연구수행 방안
◦ 용역연구의 과업범위
-
산림 소유역의 토사유출 자료 수집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구축한 양수댐 11개소를
대상으로 수행(붙임 1)
-
홍수기 동안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조사·측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
양수댐 내부에 축적된 토사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 작성
◦ 세부과업 내용
- 양수댐 사전 정비 및 기초조사
*
토사유출량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조사 시작 전에 양수댐 내부의 축적된 토사 준설
* 준설 완료 후 양수댐 내부의 단면을 측정하여 토사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양수댐 내 축적 토사량 측정
*
강우사상 시 양수댐에 축적된 토사의 깊이 및 면적 등을 지정된 방법에 따라 측정
*
토사량은 동일한 측정 지점과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현장기록지에 기록
*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기간 중 홍수기 산림 소유역의 토사유출량 산정
- 현장조사 및 점검
*
현장조사는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까지 총 5회 실시하며, 세부 조사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
정기조사와 함께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산림물재해(홍수)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비정기 현장조사 실시
- 양수댐 및 주변 환경 관리
* 조사 및 시설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댐 주변의 제초작업과 환경정리 실시
* 양수댐 내부에 토사와 유목 등이 유출구에 퇴적되거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 실시
* 양수댐 및 관측장비의 고장·훼손 또는 수리·교체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발주처에 신속 보고
- 양수댐에 축적된 토사량 측정 현장사진 촬영 및 자료 제출
*
현장 방문 시마다 양수댐 11개소의 장비 및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가
지정한 위치와 방향에서 사진 촬영
*
촬영한 사진은 조사일자, 조사 지점 및 주요 점검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한 후 발주처에
제출
*
토사량 측정자료, 현장점검 결과 및 사진자료는 조사 차수별로 체계적으로 정리·관리
- 안전관리
*
용역연구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반 안전수칙 준수
*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현장 접근이 위험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조사인력의 안전 우선
* 현장조사 전 기상 및 접근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관리 철저
Ⅲ. 일반사항
◦ 용역연구 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70호 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립산림과학원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산림
과학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산림과학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연구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 시작품(時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산림과학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따른다.
◦ 용역연구 착수 시 서류 제출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수행 연구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과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최종 계약체결금액에 따른 변경된
실행예산서 등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용역연구용역 결과보고서(유인물) 5부, 보고서 파일, 기타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 등을 계약완료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수요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붙임 1
산림 소유역 내 양수댐 (11개소)
순번
시험지
주소
1
강원 화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273-13
2
강원 인제(방동리)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04
3
강원 양양(어성전리)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4
경기 양평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5
경기 양평2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6
경기 양평3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7
경기 양평4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8
경북 경산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132
9
전남 장흥 신월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
10
전남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노치리 산63-6
11
전북 진안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