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
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 등이 발생합
니다. 또한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자체구매 진료재료(위생재료) 연간단가계약(25그룹)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입찰방법 : 제한(총액)
마.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바.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참조
사. 인도조건 : 중앙보훈병원 지정장소
아. 기초금액 : 금 143,263,011원(부가세 포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8. 5. 18: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8. 11.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6. 8. 10. 18:00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8. 11.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
용자등록 및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
찰서를 제출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
격자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4
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입찰보증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마. 중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
※ 상기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나. 입찰보증금(증권)을 제외한 서류는 낙
찰자에 한하여 제출(보증서 마감시각까지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을 미제출한 업
체의 입찰은 무효)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에 의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입찰서류
의 제출에 갈음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보험코드가 있는 급여품목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보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 성립이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내역조회]
➔ 나라장터 > 해당업무(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
※ 입찰보증금 현금 제출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업체 공문 제출시 유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모든 품목의 입찰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합계 금액(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입
찰 전 제조사 공급여부 확인 필) 단, 입찰금액÷각 품목별 예정량의 합계로
단가를 계산했을 때 그 단가가 1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해당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그룹 입찰방법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연번 | 품목 | 예정량(A) | 단가(B) | 금액(A×B) | 비고 |
| 1 2 3 | 가 나 다 | 1,000 250 3,000 | 200 150 100 | 200,000 37,500 300,000 | |
| 합계 537,500 | → 투찰금액 |
다. 입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
(입찰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
로 입찰 시 입찰목록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물품내역서의 제품코드는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공고
일 현재 급여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
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2026.05.21.)」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6.24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시행 2026.05.26.)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3] 적용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 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범위)전자입찰자 ±2%
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
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
초금액은 전자입찰 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기준
- 예정가격(우리병원에서 산정한 기초금액 기반)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라.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
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내역서 열람
우리병원 물류지원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등록서류를 등록마감시각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다. 입찰(투찰)금액이 입찰보증금액의 5분의 100을 초과하면 무효로 하고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 등 관련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공고 시 안내된 물품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
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
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
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물류지원부 김규리 T 02-2225-4181(F 02-2225-1601)
ㅇ 물품관련문의 : 중앙공급실 박선영(T 02-2225-4057)
ㅇ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T 1588-0800)
차. 입찰 및 계약과 관련 불공정 신고 안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 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
| 과장 고미영 02-2225-1249 실무담당자 주임 박선영 02-2225-4057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계약담당자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사원 김미성 02-2225-4181 부장 황혜진 02-2225-4367 대금담당자 과장 안성민 02-2225-4335 사원 이정원 02-2225-1878 |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
|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hotline@bohun.or.kr |
| 실무담당자 | 과장 | 고미영 | 02-2225-1249 |
| 주임 | 박선영 | 02-2225-4057 | |
| 계약담당자 | 부장 | 김진화 | 02-2225-1155 |
| 과장 | 엄지선 | 02-2225-1159 | |
| 사원 | 김미성 | 02-2225-4181 | |
| 대금담당자 | 부장 | 황혜진 | 02-2225-4367 |
| 과장 | 안성민 | 02-2225-4335 | |
| 사원 | 이정원 | 02-2225-1878 |
v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v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중 앙 보 훈 병 원 장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이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이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중앙보훈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 계약서(이하 "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검수원"이라 함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병원"이
병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4조 (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로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본계약에 대한 예산이 익년도에 미반영될 경우 “병원”의 사전통보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납품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5조 (납품) ① 진료재료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이 지정한 기간에 지시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병원” 담당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자가 부담한다.
④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병
원”이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⑤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진료재료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
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 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⑥ 계약 후 물품의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 샘플
확인을 거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항상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병
원”으로 제출한다.
⑧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
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제6조 (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진료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병원”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
여 “병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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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
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일이 납품요구 한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 제15조(지체상금)에 의거 “병
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진료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요구기한 내에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아래 각호의 사유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 납품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나. 계약 시 물품내역서에 명시된 규격과 실제 납품물품 규격이 다른 경우
다. 식약처 인증·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허가를 거쳐야 하는 제품을 계약할 때 이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서, 허가서, 신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그 품
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여 치료재료 납품 시 검수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및 외부 포
장에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코드를 기재하
여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계약 품목의 식약처 인·허가 사항등이 변경되었을 때 “병원”에
이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 (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
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
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세납세증
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
행되었다고 판단된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의 사정에 의거 연기될 수도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단가 산정)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병원”의 예정가격(품목별 기초금액
기준)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룹 내 품목이 1품목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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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을 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계약금액(수량*계약단가)
은 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낙찰금액(총액)보다 작을 수 있다
제14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
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
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
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 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
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 수가 금액은 입찰공
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 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ㆍ인하
ㆍ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5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
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 (0.75/1000)을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 병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료재료의 납품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이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
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
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
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 (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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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
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
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
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
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
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
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
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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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
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
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
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
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
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
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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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
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
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
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
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
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
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
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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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
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
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
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
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
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
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
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
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
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
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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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
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
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
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
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
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
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
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
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
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
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
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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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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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
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
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
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
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
(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
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
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
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
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
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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