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 국립고궁박물관 2026년 특별전 <세계박람회(가제)> 사진 촬영 -
전시홍보과(2026. 7. 29.)
□ 사 업 명
: 2026년 특별전 <세계박람회(가제)> 사진 촬영
□ 사업목적
ㅇ
우리 박물관 2026년 특별전 <세계박람회(가제)> 개최와 관련하여 전시 대상 유물 등을 사진 촬영하여 도록, 영상 및 홍보물 등 제작에 활용하고자 함
□ 과업내용
ㅇ 촬영대상: 전시 유물 및 관련 자료(약 30여 건)
※ 촬영대상 유물은 전시 및 도록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촬영내용
- 전시 대상 유물 및 관련 자료 촬영
- 특별전 전시장 사진 촬영
- 특별전 언론공개회, 개막식 등 행사 사진 촬영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금)까
구분
추진내용
7
8
9
10
11
12
촬영
및 납품
ㅇ 자료 검토 및 계획(안) 보고
ㅇ 용역 계약 및 착수
ㅇ 유물(관내·외) 및 자료 촬영
ㅇ 촬영 사진 보정 및 편집
ㅇ 특별전 행사(개막식 등) 촬영
ㅇ 결과물 납품(용역 완료)
지
※ 과업기간의 변경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가능
□ 과업성과물
ㅇ 디지털이미지(TiFF, JPG 파일) 수록 디지털 저장매체 2식
ㅇ 촬영사진 썸네일을 포함한 목록 파일(엑셀) 1부
ㅇ 저작재삭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날인 원본
□ 과업지침
1. 과업 일반지침
ㅇ
본 과업내용서는 국립고궁박물관 2026년
특별전〈세계박람회(가제)〉사진 촬영
을 위한 전반적인 계약 이행 사항에 대해 적용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자(국립고궁박물관)의 검토 후 과업을 수행 함
[착수계 제출(2부)]
- 착수신고서(착수계)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사항(개인 이력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포함)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예정 공정표, 조직표 등 포함)
- 사업책임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서약서(참여자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서명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서류 등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와 동시에(완료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완료계를 제출
[완료계 제출(2부)]
- 완료계
- 완료내역서
- 과업결과물 일체
ㅇ
국립고궁박물관은 촬영 작업 중 지침에 위배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거나,
박물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요청 기일 내에 보완해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그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과업수행자와 발주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2. 과업 세부지침
ㅇ 2천만 화소급, 300dpi 이상 디지털 사진 촬영
ㅇ 유물 촬영은 박물관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촬영
ㅇ 유물 및 관련 자료 등 촬영 대상에 적합한 배경과 조명 사용
ㅇ
연출 촬영은 유물의 형태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촬영
붙임 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양식) 1부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양식) 1부. 끝.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ㅇㅇㅇ(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ㅇㅇㅇㅇㅇㅇ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ㅇㅇㅇㅇㅇ
저 작 자 : ㅇㅇㅇㅇㅇ
권리
:
〔저작재산권 일부〕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이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0000년 00월 00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문화재청 청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이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면책 등)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①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대상저작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상저작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 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은 용역결과물과 관련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양수인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로 인하여 양수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도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③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양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대상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6년 00월 00일
양도인 : (인)
생년월일:
주 소 :
양수인 : (인)
생년월일:
주 소 :
[붙임 1]
[붙임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ㅇ 주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ㅇ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ㅇㅇㅇㅇ(기관/개인명)는 ㅇㅇㅇㅇ(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ㅇㅇㅇㅇ(기관/개인명)는 ㅇㅇㅇㅇ(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ㅇㅇㅇㅇ(기관/개인명)는 ㅇㅇㅇㅇ(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년
월
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인)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2014.03.24.)』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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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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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