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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보안 체계 테스트베드 시범 운영 및 기술지원」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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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인터넷주소보호팀

한종화

061-82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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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氠瑢

潣╴ I. 사업개요 誄 ȃ 3

1. 사업명 記 ȃ 3

2. 목적 鄠 ȃ 3

3. 사업기간 蟀 ȃ 3

4. 사업금액 蟀 ȃ 3

5. 주요 내용 蕨 ȃ 3

6. 추진 일정 蕨 ȃ 3

Ⅱ. 제안요청 내용 痴 ȃ 4

1. 요구사항 총괄표 睘 ȃ 4

2. 상세 요구사항 簈 ȃ 5

3. 기타 요청사항 禴 ȃ 29

Ⅲ. 기타 안내사항 痸 ȃ 34

1. 지식재산권 귀속 甄 ȃ 34

2. 기술자료 임치 禴 ȃ 34

3. 보안준수사항 簌 ȃ 35

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更 ȃ 39

Ⅳ. 제안서 작성 안내 淄 ȃ 41

桤灧 1. 제안서 효력 繤 ȃ 4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壤 ȃ 41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忬 ȃ 42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欈 ȃ 44

桤灧 1. 입찰 방법 茔 ȃ 44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殤 ȃ 47

3. 제안서 평가 繤 ȃ 47

4. 기술능력평가 기준 灔 ȃ 47

5. 기술평가 방법 禴 ȃ 48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嚌 ȃ 50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晘 ȃ 潣ࡴ 51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嵜 ȃ 56

氠瑢

I

사업 개요

□ 사업명 : 라우팅 보안 체계 테스트베드 시범 운영 및 기술지원

□ 목 적

○ 국내 라우팅 보안(BGP·RPKI 등) 운영 역량 강화 및 저변 확대를 통한 안전한 인터넷 라우팅 환경 확산에 기여

○ 라우팅 보안 체계 테스트베드의 시범 운영을 통해 본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서비스 완성도·품질을 제고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 사업금액 : 90,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50% 지급 가능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인프라 운영·장애 대응 및 헬프데스크를 시범 운영하며 절차·정책(장애등급·RTO/RPO)·SLA 기준(안)을 수립·검증

○ 교육 시범 운영(검증·개선)과 운영 절차서 등 제반 문서 작성·정비

○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도출·제안 및 운영 산출물의 인계

□ 추진 일정

氠瑢

구분

2026년

M

M + 1

M + 2

M +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운영 및 기술지원 업무 수행

교육과정 설계 및 작성

오프라인 교육 운영

▲ 1회차

▲ 2회차

보고

▲ 착수

▲ 중간

▲ 최종

※ 상기 추진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세부일정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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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총괄표

氠瑢

번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기능 요구사항

SFR-001

인프라 모니터링 및 장애 통보

2

SFR-002

핵심 구성요소 점검 및 패치

3

SFR-003

사용자 계정 및 실습 환경 관리

4

SFR-004

접속 통제 솔루션 운영

5

SFR-005

백업 및 복구 절차 운영

6

SFR-006

사용량 및 성능 통계 관리

7

SFR-007

기술지원 및 운영 자료 관리

8

SFR-008

사용자 교육 운영 및 효과성 분석

9

SFR-009

실험 유형 템플릿 등록·수정·관리

10

SFR-010

운영 인계인수

11

성능 요구사항

PER-001

테스트베드 가용성

12

PER-002

장애 복구 시간

13

PER-003

1차 응답 시간

14

PER-004

2차 해결 시간

15

PER-005

사용자 만족도 목표

16

PER-006

서비스 수준(SLA) 종합 시범 측정 및 운영 기준(안) 수립

17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SIR-001

클라우드 환경 활용

18

SIR-002

교육 환경

19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운영 데이터 관리

20

DAR-002

로그 보관

21

DAR-003

사용자 데이터 보호

22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운영 검증 테스트

23

TER-002

정기 모의 훈련

2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추진 일정

25

PMR-002

산출물 관리

26

PMR-003

투입인력 구성

27

PMR-004

투입인력 관리

28

PMR-005

프로젝트 수행 장소

29

PMR-006

정기보고

30

보안 요구사항

SER-001

일반 보안 요구사항

31

SER-002

문서 보안

32

SER-003

물리 보안

33

SER-004

PC 보안

34

SER-005

시스템 보안

35

SER-006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

3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모니터링 및 장애 통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베드 인프라 모니터링 및 장애·이상 통보

세부내용

가. 24시간 365일 자동 모니터링 체계 운영

1) 가상머신·컨테이너·네트워크·스토리지·DB·응용 서비스의 가동 상태와 성능 지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야 함

2) 자원 사용률(CPU·메모리·디스크·네트워크) 임계치를 설정하고 초과 시 자동 경보가 발생하도록 구성해야 함

3) 발생 시각·영향 범위·추정 원인·조치 계획·예상 복구 시점을 포함하여 통보해야 함

나. 장애 통보 및 대응

1) 장애 인지 후 등급별 통보 채널·시한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함

2) 등급별 복구 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상위 등급은 사후 보고서를 별도 제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함

다. 정기 보고

1) 일일 모니터링 결과를 익일 오전까지 보고해야 함

2) 월간 가용성 보고서 및 알람 통계·오탐률을 익월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3) SLA 미달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핵심 구성요소 점검 및 패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베드 핵심 구성요소 정기 점검 및 보안·기능 패치 적용

세부내용

가. 정기 점검

1) 점검 대상은 포털, RPKI Validator(Routinator·rpki-client·FORT 등), BGP 시뮬레이터(BIRD·FRR 등), 인증서 발급·검증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체제·미들웨어·데이터베이스·컨테이너 환경으로 함

2) 일일은 서비스 가동 상태 및 로그, 주간은 자원 사용 추세 및 성능 지표, 월간은 구성요소 버전 현황 및 취약점을 점검해야 함

나. 패치 적용

1) 패치 발표 시 영향도를 분석하고 발주기관에 적용 계획을 사전 보고해야 함

2) 시험 환경에서는 사전 검증을 수행한 후 사용자 영향이 최소화되는 시간대에 적용하고 정상 동작을 확인해야 함

3) 보안 패치는 등급별 시한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기능 패치는 월간 점검 결과에 따라 일괄 적용해야 함

4) 적용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다. 점검·패치·작업 이력은 형상관리 도구로 관리해야 하며, 적용 전·후 구성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및 실습 환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계정 생명주기 관리 및 사용자별 실습 환경 운영·초기화·복원

세부내용

가. 계정 관리

1) 발주기관 승인을 받은 신청에 한해 계정을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접속 정보 및 이용 안내를 제공해야 함

2) 사용자 그룹별 권한(교육 수강자·관리자 등)을 분리해야 함

3) 비활성 계정(미접속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리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모든 임시 계정을 정리해야 함

나. 실습 환경 운영

1) 사용자별로 격리된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 자원 한도(CPU·메모리·스토리지·네트워크 대역폭)를 설정해야 하며, 특정 사용자의 과도한 자원 점유가 다른 사용자의 실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2) 사용자 요청 또는 교육 과정 종료 시 환경을 초기화해야 하며, 스냅샷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시점 복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다. 계정 생성·변경·삭제 이력 및 환경 초기화·복원 이력을 보관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속 통제 솔루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기구축 SDP 솔루션의 정책·세션·인증·솔루션 유지관리 일체 수행

세부내용

가. 솔루션 활용 범위

1) 발주기관이 기구축한 SDP(Software Defined Perimeter) 솔루션을 활용해야 하며, 신규 솔루션 도입은 허용하지 않음

2) 라이선스 및 계정 보유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추가 필요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함

나. 정책·세션·인증 운영

1) 사용자 그룹별 접속 정책을 등록·변경·삭제해야 하며, 정책 변경 시 변경 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2) 사용자 세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세션을 차단·강제 종료해야 하며, 동시 접속 수 제한 및 비활성 세션 자동 종료 정책을 적용해야 함

3) 다중 인증(MFA)을 적용하고 인증 실패 시 차단 정책을 적용해야 함

다. 클라이언트 및 솔루션 유지 관리

1) Windows·macOS·Linux 용 SDP 클라이언트를 배포하고 버전 관리 및 갱신 안내를 수행해야 함

2) 솔루션 패치·업데이트를 적용하고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야 함

3) 솔루션 장애 발생 시 장애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라. 로그 관리 및 모의 훈련

1) 접속·세션·정책 변경 로그를 수집·보관해야 하며, 보안 로그 분석 대상에 포함해야 함

2) 차단·강제 종료 대응 모의 훈련을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절차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베드 데이터·구성 정보 정기 백업 및 장애 시 복구 절차 운영

세부내용

가. 백업 운영

1) 응용 데이터(RPKI 인프라 등)·데이터베이스는 일일 자동, 시스템 구성 정보·사용자 환경(스냅샷 포함)은 변경 시, 보고서, 운영 매뉴얼·절차서는 즉시 백업해야 함

2) 1차 백업은 운영 환경 내 별도 저장소에, 2차 백업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오프사이트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함

3) 백업 무결성 검증은 다음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정합성 검증) 백업 파일의 해시·체크섬 기반 정합성을 월 1회 검증

- (복구 검증) 시스템 구성정보를 대상으로 샘플 Restore 시험을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 수행하고, 복원된 데이터의 정상 동작 여부을 확인

- 검증 대상·범위·합격 기준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나. 복구 운영

1)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RTO·RPO 정책 및 장애 등급 분류 기준을 운영 절차에 반영·갱신해야 함. 신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2) 복구 모의 훈련은 TER-002와 통합하여 수행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량 및 성능 통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 사용량·서비스 이용·성능 지표 수집·분석·보고

세부내용

가. 통계 수집 및 분석

1) 자원 사용 지표(CPU·메모리·디스크·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지표(사용자 수·접속 횟수·실습 환경 사용 시간·만족도 조사 결과), 성능 지표(응답 시간·처리량·오류율), 콘텐츠 이용 지표(검증, 발급, 실행 등 결과보고서 포함 항목)를 분 단위로 실시간 수집하고 시간별·일별·월별로 집계해야 함

2) 사용자별 사용 패턴, 시간대별 사용 현황, 자원 사용률·성능 추세, 이상 징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식별해야 함

나. 정기 보고 및 시각화

1) 월간 사용량 통계를 익월 5영업일 이내, 중간 성능분석 보고서를 사업 3개월 차에, 사업 완료 시 종합 통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운영 자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채널 문의 접수와 1·2차 통합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운영 자료(FAQ·매뉴얼·사례집) 정비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세부내용

가. 다채널 문의 접수 및 티켓 관리

1) 웹 포털·이메일·전화로 접수해야 하며, 모든 채널의 접수 내역을 통합 티켓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함

2) 티켓 유형(단순 문의·기술 자문·장애 신고·환경 구성 요청 등)을 분류하고 우선순위 및 처리 상태를 관리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처리 진행 상황을 통보해야 함

나. 1·2차 기술지원 운영

1) 1차 응대(헬프데스크)는 정의된 응답 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FAQ·운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단순 문의·일반 사용 안내·계정 문제를 즉시 답변·종료해야 함

2) 1차 해결 불가 건은 2차 심화 지원으로 즉시 이관해야 하며, 정의된 해결 시간을 충족해야 함

3) 2차 심화 지원은 RPKI·BGP·라우팅 보안 관련 기술 자문, 환경 구성·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작성 등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다. FAQ·운영 매뉴얼·사례집 정비

1) 빈발 문의를 분석하여 FAQ를 작성하고 월간 갱신해야 하며, 사용자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게시해야 함

2) 사용자용·운영자용 매뉴얼을 구분 작성하고 시스템 변경 시 갱신 및 변경 버전을 관리해야 함

3) 주요 기술 자문·라우팅 이상 분석 사례를 정리하여 사례집을 운영해야 하며, 발주기관 검토 후 공개해야 함

라. RPKI 관련 콘텐츠 갱신

1) 다음 RPKI 관련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기 구축된 홈페이지에 콘텐츠로 게시·갱신해야 함

- RPKI 적용률 통계 (국내외 동향)

- RPKI 관련 기사 및 정책 동향

- RPKI 교육 자료

- RPKI 해외 사례

2) 콘텐츠는 기 구축된 홈페이지 템플릿에 작성·게시해야 함

3) 게시 콘텐츠는 발주기관 검토 후 공개해야 함

4) 콘텐츠 갱신 주기는 월 1회 이상으로 함

마. 만족도 조사 및 보고

1) 중간(3개월 차)·완료(종료 전) 시점에 가용성·성능, 기술지원, 운영 자료, 종합 만족도, 개선 요청 사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해야 하며, 응답률을 정의된 수치 이상으로 확보해야 함

2)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해야 하며, 차회 조사 시 효과를 측정해야 함

3) 월간 문의 처리 현황 및 SLA 준수율을 산출하고 빈발 문의 유형 분석 결과를 FAQ에 반영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운영 및 효과성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교육 과정 설계·운영 및 만족도·이해도·현업 적용도 분석

세부내용

가. 교육 과정 설계 및 교재 개발

1) 입무·실무·전문가 단계 과정을 설계하되,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대표 과정(예: 입문·실무)을 시범 운영하고, 나머지 과정은 커리큘럼·교재(안)을 마련하여야 함.

- 입문 과정: 라우팅 보안 입문자 대상, BGP 기초·RPKI 개념·ROA 이해

- 실무 과정: 네트워크 운영 실무자 대상, ROA 작성·RPKI 검증·BGP 보안 설정

- 전문가 과정: 보안·네트워크 전문가 대상, 라우팅 이상 분석·정책 설계·고급 시뮬레이션

2) 이론·실습 교재를 구분 작성해야 하며, 발주기관 검토 후 사용해야 함

나. 교육 운영

1) 정기 교육은 사업 기간 중 2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업 착수 시 계획을 확정해야 하고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함

2)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은 발주기관·사용자 기관 요청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3)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수강자별 격리된 실습 환경 및 실습 가이드를 제공해야 함

4) 출석 및 수료 기준을 관리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해야 함

다. 효과성 분석 및 개선

1) 회차별 종료 직후 만족도 조사(강사·교재·실습 환경·종합·개선 요청 사항)를 실시해야 하며, 만족도 목표를 충족해야 함

2) 사전·사후 평가로 이해도를 측정해야 하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차회 교육 운영 계획을 개선하고 교재·실습 자료를 갱신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험 유형 템플릿 등록·수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라우팅 보안 실험 유형별 템플릿(문서·시나리오·이미지)의 생명주기 관리

세부내용

가. 신규 실험 유형 템플릿 등록

1) 신규 실험 유형 추가 시 관련 신청서·진행 보고서·결과 보고서 템플릿을 신규 등록해야 함

2) Openstack Heat 또는 실험 시나리오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실험 토폴로지를 생성해야 함

3) 실험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CA·RP·Router 및 기타 장비의 가상 이미지를 생성하고 물리 장비 연동을 지원해야 함

나. 기존 템플릿 수정 및 폐지

1) 기존 실험 유형 변경 시 관련 템플릿을 수정하고 현행화해야 함

2) 불필요하거나 폐지된 실험 유형의 템플릿은 삭제하되 이력을 보존해함

다. 템플릿 형상관리

1) 템플릿 버전 이력을 관리하고 변경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함

2) 실험 유형별 템플릿 등록 ·수정·관리·삭제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인계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차기 수급사 인계

세부내용

가. 사업 기간 중 자료 갱신

1) 운영 매뉴얼·절차서를 변경 시 갱신하고 FAQ·사례집을 정기 갱신해야 함

2) 모든 운영 자료의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함

나. 종료 시 인계 및 보안 처리

1) 사업 종료 2주 전부터 인계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최신화된 운영 매뉴얼·절차서 등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일체를 발주기관에 전달해야 함

2) 인계 후 14일 간 자문 의무를 부담해야 함. 자문의 범위는 인계된 운영 매뉴얼·절차서의 해석 및 차기 수급사의 환경 파악에 한정하며, 유선·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자문으로 원칙으로 함. 추가 현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3) 사업 종료 후 수급사가 보유한 모든 운영 자료를 파기해야 하며, 파기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성능 요구사항(PER)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베드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베드 서비스의 월간 가용성 목표 충족

세부내용

가. 가용성 목표

1) 월간 가용성 목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2) 측정 방법은 분 단위 가동 시간을 월간 총 시간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함

3) 계획 정비 시간은 가용성 산정에서 제외함

4) 본 운영용 SLA 기준(안)을 수립·분석·개선하여 인계해야 함

나. 측정 및 보고

1) 가용성을 월 단위로 산출하여 월간 가용성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2) SLA 미달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함6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등급별 복구 목표 시간 충족

세부내용

가. 등급별 목표 복구 시간

1) Critical(서비스 중단): 2시간 이내

2) High(주요 기능 장애): 4시간 이내

3) Medium(일부 기능 장애): 8시간 이내

4) Low(경미한 장애): 24시간 이내

나. 등급 분류 및 측정

1) 장애 등급 분류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2) 측정 시점은 장애 인지 시각부터 서비스 정상화 시각까지로 함

3) 등급별 복구 시간 통계를 월간 가용성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차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문의 접수 후 1차 응답까지의 소요 시간 충족

세부내용

가. 응답 시간 기준

1) 업무 시간 내(평일 09시~18시) 접수 건은 30분 이내에 1차 응답해야 함

2) 업무 시간 외 접수 건은 다음 업무일 11시 이내에 1차 응답해야 함

나. 측정 및 보고

1) 측정은 접수 시각부터 1차 응답 시각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응답 시간 통계를 월간 기술지원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2차 해결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차 심화 지원으로 이관된 후 해결까지의 소요 시간 충족

세부내용

가. 유형별 목표 해결 시간

1) 단순 기술 자문: 1 영업일 이내

2) 복합 기술 자문: 3 영업일 이내

3) 환경 구성 요청: 5 영업일 이내

나. 측정 및 보고

1) 측정은 2차 이관 시각부터 해결·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함

2) 미해결 건은 사유를 분석하여 월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만족도 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목표 수치 충족

세부내용

가. 만족도 목표 수치

1) 기술지원 만족도: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2) 교육 만족도: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나. 측정 및 보고

1) 측정 시점은 수시·중간(3개월 차)·완료(종료 전) 시점으로 함

2) 5점 척도로 조사하며 측정 결과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3) 목표 미달 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SLA) 종합 시범 측정 및 운영 기준(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전반의 서비스 수준(SLA)을 종합적으로 시범 측정·검증하고, 본 운영을 위한 종합 SLA 기준(안) 및 관리체계 수립·인계

세부내용

가. SLA 종합 지표 및 잠정 목표

氠瑢

영역

SLA 지표

잠정 목표

연계

가용성

테스트베드 월간 가용성

협의

PER-001

장애대응

장애 등급별 복구 시간 준수율

등급별 상이

PER-002, SFR-005

기술지원

1차 응답시간 준수율

월 95% 이상

PER-003

2차 해결시간 준수율

월 90% 이상

PER-004

헬프데스크

티켓 처리 완료율

(접수 대비 종료)

월 95% 이상

SFR-007

만족도

사용자 만족도 평균

(교육, 서비스)

5점 척도 4.0 이상

PER-005

나. 측정 및 보고

1) 지표별 측정 산식·데이터 수집방법을 표준화하여 본 운영에서도 재현 가능하도록 정의

2) 월간 SLA 종합 측정 결과 보고서를 익월 5영업일 이내 제출

다. 본운영 기준(안) 수립

1) 시범 측정 결과로 각 지표·목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본 운영용 종합 SLA 기준(안)(지표·목표·측정방법·보고주기·미달 시 개선/제재 프로세스 틀 포함)을 수립·제안

2) SLA 관리체계(SLA 협약(안)·서비스 카탈로그·측정 대시보드 양식 등)을 이관용으로 정비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SIR)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구분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환경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제공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사업 수행

세부내용

가. 클라우드 환경 활용 원칙

1)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행해야 하며, 별도의 물리 장비를 신규 도입하지 않음

2) 발주기관 클라우드 자원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자원 추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자원 사용 보고

1) 클라우드 자원 사용 현황을 월간 가용성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구분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운영을 위한 강의 환경 및 실습 환경 확보

세부내용

가. 강의 환경

1) 강의 환경은 수급사가 자체 확보하거나 발주기관 시설을 활용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2) 원격 교육 플랫폼은 별도 제안이 가능함

나. 실습 환경

1) 실습 환경은 테스트베드를 활용해야 하며, 수강자별 격리된 환경을 제공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DAR)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수집·분류·보관·파기 수행

세부내용

가. 데이터 분류

1) 운영 로그·사용량 통계·사용자 데이터·보안 로그로 분류해야 함

2) 분류별 보관 기간을 정의해야 함

나. 보관 및 파기

1) 분류별로 정의된 보관 기간에 따라 보관해야 함

2) 보관 기간 만료 후 안전한 파기 절차를 적용해야 함

3) 파기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로그 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보안·감사 로그의 보관 기간 충족

세부내용

가. 로그 관리 및 인계

1. 사업기간 중 운영·보안·감사 로그를 무결성을 보장하여 관리·보관

2. 로그 종류별 장기 보관 기준(운영·보안·감사)은 본 운영을 위한 보관정책(안)으로 수립하고, 사업 종료 시 보관 로그, 정책 일체를 발주기관에 인계

나. 무결성 보장

1) 보관 로그의 무결성을 해시·전자서명 등으로 보장해야 함

2) 로그 위변조 방지 조치를 적용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테스트베드에 입력·생성한 데이터의 보호

세부내용

가. 데이터 격리

1) 사용자 데이터를 격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사용자 간 접근을 차단해야 함

2) 사용자 동의 없는 열람을 금지함

나. 사용 종료 후 처리

1) 사용 종료 시 사용자 데이터를 파기해야 함

2) 발주기관 요청 시 사용자 데이터 처리 현황을 보고해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TER)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구분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운영 환경의 정상 동작을 검증하는 테스트 수행

세부내용

가. 검증 대상

1) 핵심 구성요소(RPKI Validator, BGP 시뮬레이터, ROA 발급·검증 시스템 등) 동작 시험을 수행해야 함

2) SDP 솔루션 접속 시험을 수행해야 함

3) 백업·복구 시험 및 모니터링 정상 동작 시험을 수행해야 함

나. 결과 보고

1) 시험 결과를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2) 이상 발견 시 조치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구분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 모의 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재해·보안 사고 대응 모의 훈련 정기 실시

세부내용

가. 모의 훈련 종류 및 횟수

1) 장애·재해 복구 모의 훈련*: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

* 서비스 중단 시나리오에 대한 복구 절차 실행, 백업 복원, RTO·RPO 충족 여부 검증

2) 보안 사고 대응 모의 훈련*: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

* 침해·악성코드·정보유출 등 시나리오에 대한 탐지·격리·대응·복구·보고 절차 점검

3) 상기 훈련 일정은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나. 결과 보고 및 개선

1) 모의 훈련 결과 보고서를 실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도출된 개선 사항을 운영매뉴얼·절차서에 반영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추진 일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추진 일정 관리

세부내용

가. 제안사는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지연 가능 요소를 사전에 파악·분석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 완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나. 운영·기술지원 수행방법론(ITIL/ITSM 등 서비스 관리 프레임워크)에 따라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다. 세부일정은 「Ⅰ. 사업 개요」의 추진일정(M~M+3)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며, 오프라인(집합) 교육 2회(M+1, M+2) 등 주요 마일스톤을 반영하여야 함

라. 상기 일정은 참고용이며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확정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가. (양식·제출) 산출물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문서양식으로 작성·제출하며, 산출물의 종류·주요 내용·작성 및 제출 시기는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착수 시 협의·확정함

나. (산출물의 범위) 구체적 산출물의 종류·구성은 각 요구사항(SFR·TER·PER 등)에서 정한 결과물 및 PMR-006(정기보고)의 보고체계에 따르되, 운영 효율을 위해 유사 산출물의 통합 또는 세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 (형상관리) 모든 운영 자료·산출물은 SFR-010에 따라 형상관리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인원 및 조직구성 방안 제시

세부내용

가.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기간 동안 최소 아래 인력 이상의 용역 인력을 제안하여야 함

氠瑢

투입직무

투입기간(월)

투입공수(M/M)

IT 지원 기술자

4

4

IT 프로젝트 관리자

4

0.6

총 투입공수 :

4.6

나. (상주 인력) 라우팅 보안 체계 테스트베드의 시범 운영·기술지원을 담당할 상주 인력 1명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함. 상주 인력은 IT지원기술자 수준으로 하되, 네트워크(BGP·RPKI 등 라우팅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춘 자여야 함. 사업기간 동안 투입률 100%로 전담 투입하며, 평시 여유 시간은 매뉴얼 갱신·모니터링 등 부수 운영업무로 수행함

다. (비상주 인력) 본 사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는 사업관리자(PM) 1명을 두며, IT프로젝트관리자로서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시스템·네트워크·정보보호 분야의 운영·기술지원 사업을 총괄(PM 또는 관리책임)한 경력 5년 이상인 자여야 함. PM의 상주 의무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업무 보고 회의 등 주요 시점에 참석하여야 함

라. (업무 전문성) 본 사업은 BGP·RPKI 등 라우팅 보안 인프라의 운영·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을 포함하므로, 사업수행사는 관련 경험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관련 수행 실적·역량을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투입 방안 및 운영·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가.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를 책임 수행함

나. PM 및 투입인력은 사업수행사 소속 정규직 직원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 사업 참여 인력 및 구성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라. 사업 수행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수행사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짐

마. 교체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하에 투입하며, 최소 4주 전 교체 인력 확보·협의 하여야 하며(공문 통지), 동급 이상 자격의 인력으로 인수인계하여 운영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근무태만 등 문제를 야기한 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가 가능함

바. 제안서에 명시한 PM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업무 수행능력 부족·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총괄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장소와 제반 사항

세부내용

가. (상주 인력) 상주 운영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발주기관이 업무 공간·장비·망 접근 등 업무환경을 제공함

나. (비상주 인력) 비상주 지원인력(PM등)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비상주 인력의 작업장소·설비 등 소요 비용은 제안가격(총액) 내에 계상하여 산출함

라.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등)을 부담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체계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가. 사업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의록, 주·월간 보고서 작성 등 보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상호 연관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견 발생 시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함

다. 보고 유형별 시기·내용 산출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氠瑢

보고 유형

시기

주요 내용

산출물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과업수행 방안·계획 보고 및 협의, 조직 구성·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

주 1회, 월 1회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 추진내용·산출물, 변경사항, 운영 절차·정책(안) 수립 현황

주·월간 보고서

수시보고

필요시

주요 현안·의사결정 요망사항, 발주기관 요청 진행현황

발주기관 지정 양식

중간보고

수행기간 중

사업수행내역 점검, 교육 시범 결과·개선사항 도출 현황, 의견수렴·추진방안 반영

중간보고서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점

과업 결과 확인, 운영 정책·문서·기준(안) 정비 결과 등

완료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R)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있어 사업수행사가 준수해야할 일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

1) 근무자의 자격, 교육, 근무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

나. 사업수행사는 사업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인프라, 내·외부망, 사업내용 등), 각종 산출물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1)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다.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보안대책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이 보안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조치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라.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에 출입하여 취득한 정보 및 용역이행을 통하여 얻은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은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며,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마. 사업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Ⅲ. 보안 준수 사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

바. 사업수행사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1) 사업수행사는 보안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2)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정보보호 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사.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1) 교체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교체해야 함

아. 사업수행사는「국정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기정통부 정보보안기본지침」등 보안 관련 규정 등에 근거, 자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보호계획서에 반영한 후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첨부

자. 사업수행사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차. 계약 특수조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2)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3)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세부내용

가.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나.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라.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마.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바.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물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 보안

세부내용

가.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보안점검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PC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 보안

세부내용

가. 노트북 PC를 부득이 하게 반입 시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나. 사업 수행 시 사용되는 노트북 및 PC에는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 내부 디스크 등 저장장치의 임의적인 탈부착 통제

다. 노트북 PC는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 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관리책임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라. 노트북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및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마.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및 사용 금지. 다만, 산출물 작성 등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책임자의 관리 하에 사용

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노트북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 장치는 완전 삭제

사.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는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및 외부 인터넷 접속 차단(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아.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氠瑢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세부내용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나. 사업기간 동안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제를 통해 침입, 가용성 훼손, 데이터 유출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운용서버 등 시스템 보호

다.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상시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라. 서버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해결을 위한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필요 패치 발생 시 수행)

마.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바.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계정과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해야 함

1)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2)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

3) PC에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사. 보조기억매체는 사업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USB메모리는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기능이 있는 매체를 등록하고 이용

아. DB 서버는 별도의 서버로 zone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며, 백업용 서버 또한 별도의 서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자. 각각의 장비간의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개별 시스템은 각각의 접속 세션으로 관리)

차.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함

카. 사용자별 접근제어 설정(필수) 및 정보시스템 접근 시 다중 인증방식 도입

1) 시스템 구축 후, 각 사용자(관리자, 유지보수인력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2)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자 등이 중요(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 인증

타. 내부 직원, 용역직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 구분, 관리자 접근시 IP ACL 등 접근 통제

1) 서비스 접근 인가자에 대한 식별 및 접근 권한을 명세하여 관리

2) 일정시간 이상 업무 작업 중단 시 자동 로그아웃,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 접속 차단 등 보안 정책 적용 필요

3) 관리자 및 특수 권한 계정의 경우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 제한

파.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 모두는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하여 관리

하.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보안관리

세부내용

가. 온라인(원격) 유지보수의 기본보안정책은 제안요청서상의 보안요구사항 및 Ⅲ 보안 준수사항 적용

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52조에 따라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관련 보안관리 준수

氠瑢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6.5.1.>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다중인증 등을 통한 해당 단말기 대상 접근인원 통제 <개정 2026.5.1.>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개정 2026.5.1.>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5.1.>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인계 등을 위한 교육 지원

세부내용

汤捯 가. 주요기능, 특징, 제한사항 등 운영 및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소개 및 관련 기술 전수

나.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준수·누출금지대상정보·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전 보안교육 실시 및 증적자료 제출

다. 사업종료 시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파일 등으로 제출

라. 시스템이 타 기관 및 타 부서로 이관 시 이전 업무 지원

마. 최종검수완료일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기간 내 산출물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등 업무에 협조

바. 이 외 발주기관의 요구 시 필요한 교육 실시

□ 기타 요청사항

1) 일반준수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비용과 문제 처리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 및 협의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기업 상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 전에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업무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야 함 만약 추가 비용이 소요 될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이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조직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은 불허함

※ 계약대상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계약 이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발주기관이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물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모두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기준으로 사업자 소속 인력이여야 함(의료보험득실확인서 등 증빙 가능 자료 제출)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확대, 취소 포함)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 汫╨ www.spir.kr) 汫h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2) 사업 관리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및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연관된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필요 시 법률자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등 관련 개선방안 마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2조 등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 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를 따름

4)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지원

- 사업 수행결과에 따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조치작업 시 기술지원을 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범위와 관련분야의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지속적으로 응해야 함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본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보안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업무 중 습득하게 된 사업내용과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구축시스템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적정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 및 비상(특별)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내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에서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반드시 신원조회에 응하여야 하며, 부적격자는 동 사업에 참여 불가함

氠瑢

< 결격 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로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계약이행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참조

○ 계약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이후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및 유지보수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유지보수 참여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교체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투입된 유지보수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유지보수 참여인력의 근무지 선정 및 지정하는 곳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6) 검사/검수

○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확인을 받고 발주기관에게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검사/검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사/검수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의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7) 하자담보 책임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 시점부터 1년으로 하고, 이후 관리상의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등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氠瑢

III

기타 안내사항

□ 楴䵴 보안준수사항

楴䵴 1. 공통사항

○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氠瑢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정통부 정보보안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楴䵴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계약 후 1개월 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楴䵴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해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 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楴䵴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해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해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ㆍ출입하여야 한다.

楴䵴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함

楴䵴 6. 기타 보안관리

○ 각 서버의 백신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함

○ 각각의 장비 간에 원격접속 혹은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필요 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해야 함

○ 내부 직원, 용역직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자 접근 시 IP ACL 등 접근통제해야 함

○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 모두는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함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보안서약서 징구·존안, 보안사고 발생 시 위규자 처리 방안 등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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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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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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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氠瑢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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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氠瑢

IV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 전체 페이지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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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o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명시 필수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5.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결과 활용성 부문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Ⅵ. 기 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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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입찰 및 제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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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하도급 유의사항

- 본 사업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인터넷주소보호팀 한종화 ☏ (061)820-1753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서면평가(실시간질의응답 포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운영·기술지원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운영·기술지원 방법론이 제시되었는 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본 사업 단계별 산출물·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제시한 수행내용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시스템 운영 전문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관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10

투입인력

인력의 최적 구성방안, 업무분장, 인력의 업무지속성 유지, 대체인력 운영 계획 등 사업에 필요한 투입인력 운영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 장애 등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문제발 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0)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6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4

합 계

100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입찰은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예정가격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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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氠瑢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楴䵴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氠瑢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氠瑢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氠瑢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氠瑢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氠瑢

만 세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氠瑢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2호] 합의각서(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3호] 세부 예산 산출내역(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漠杳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내사항]

※ 서식 4~9호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각 서식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호]

합 의 각 서

氠瑢

입찰공고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0XX- 호

입 찰 일 자

20XX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3호]

세 부 예 산 산 출 내 역

氠瑢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세부예산산출내역은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함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漠杳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진흥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氠瑢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氠瑢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요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6호] 청렴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Ϙ Ā 20 . . .

서 약 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작성

1. 협력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Ϙ Ā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氠瑢

비 밀 유 지 각 서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___________________’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진흥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 각호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 각호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Ā ྠ Ā ྠ Ā ྠ Ā ྠ Ā ྠ Ā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라우팅 보안 체계 테스트베드 시범 운영 및 기술지원 (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ՠ Ā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氠瑢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氠瑢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氠瑢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氠瑢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氠瑢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氠瑢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氠瑢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氠瑢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