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46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2.1. 일반경쟁 / 사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입찰 공고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입찰(가격) 참여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37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572840-001)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변경공고」에 따른 사업수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
2026년 8월 4일
업체는 대표사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3.2. 지명경쟁 대상업체(대표사 가나다순)
대상업체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번
대표사 공동수급
1.1. 용 역 명 :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1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 -
1.2.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주식회사
2 -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1.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12. 14까지
3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
1.4. 기초금액 : 900백만원(VAT 포함) 4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건화
1.5.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공동이행 방식 5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
1.6.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6 주식회사 삼안 주식회사 티에스케이
주식회사
1.7. 입찰 기간 : 2026. 8. 4.(화) ~ 2026. 8. 12.(수) 7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7.1.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8. 5.(수) 10:00 8 주식회사 이산 -
주식회사
1.7.2.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8. 12.(수) 10:00 9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7.3. 공동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 8. 11.(화) 18:00 10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
1.7.4.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 입찰참가대상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PQ심사” 메뉴
하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 확인은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에서 사전적격심사(PQ) 결과 확인 가능(이의신청 및 문의사항은 사업부서
입찰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질총량관리과 062-410-5361 문의)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1.7.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입찰서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출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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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3.6.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수업수행능력평가 시와 동일하게 단독 또는 공동
이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상기 항의 자격요건을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모두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기타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 등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4.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현장설명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4.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억3천만원)
5.1. 입찰 참가신청
이상이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5.1.1.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5. 사전적격 심사 시 갖춘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1.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5.2. 입찰보증금의 납부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5.2.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 전기부문 : 전기설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문 : 수질관리
5.2.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3.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일반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3.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하여야 합니다.
3.5.4.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5.2.3. 입찰자가 ‘5.2.1’ 내지 ‘5.2.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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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상기 ‘5.2.1’ 내지 ‘5.2.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7.3.3.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일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로 결정합니다.
5.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8. 입찰무효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8.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5.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등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5.6.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바랍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 해당)
제재를 받게 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6. 예정가격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8.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7.1. 개찰일시 : 2026. 8. 12.(수) 11:00 이후
하여야 합니다.
7.2. 개찰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입찰집행관 PC
7.3.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5.495%, 적격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등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규정
9.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7.3.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선정된 입찰참가자만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자」로서 실시합니다. 포탈 등을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7.3.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평가한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수행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
점수(감점) 등을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낙찰하한율 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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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기타사항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10.1.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전자 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1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 전자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 특별유의서」, 관련 회계예규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에게 있습니다. 받겠습니다.
10.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장터)에게재됩니다.
5억원 이상인 자
1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 등에 명시된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10.5.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5억원 이상인 자
민․형사상의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10.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0.7. 기타 용역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수질총량관리과(062-410-5361)로,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총무과(062-410-5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8월 일
2026. . .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서약자 대표 (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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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하는 입찰에 입찰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습니다.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
않겠으며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산강유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 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2026. . .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
서약자 대표 (인)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
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귀하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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