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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권역 협동상생복지센터 지형현황측량 및 지반조사용역
2026. 07.
한국어촌어항공단
□ 과업내용
ㅇ 과업명
협재권역 협동상생복지센터 지형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
ㅇ 배경 및 목적
시설물 신축부지의 기초 지반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토질구성 및 지층분포 상태, 암반분포 심도, 개략적인 지지력 등을 파악하여 지반공학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ㅇ 조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458-1
ㅇ 조사범위
(1) 시추조사 1공
(2) 표준관입시험 1식
(3) 지하수위 측정 1식
(4) 하향식탄성파검사 1식
(5) 보고서작성 1식
(6) 지형현황측량 1식
ㅇ 과업수행기간
이 조사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F 및 정부 발행 관련 시방서와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湯湷
나. 본 조사 위치도면 및 설계서는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변경이 있을 시 변경도서로 대처할 수 있다.
다. 다음의 경우 본 조사는 과업 실시중이라 하더라도 중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계획변경으로 조사의 보류 또는 취소 시
2) 정부의 지시에 의해 보류 또는 취소 통보 시
3) 기타 불가피한 사항의 발생 시
라. 시추조사는 200 M 이상 굴진이 가능한 회전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조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 한 후 반입 및 반출하여야 한다.
마. 본 조사 시행에 따른 시추 위치측량의 실시와 위치 표시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시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기타 향후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조사 착수 전 및 각 조사 시행 시 그 광경을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 준공 사진첩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상세한 조사기록 및 공정 진도 등이 포함된 공정보고는 매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조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수행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에 지반조사 시행계획서, 세부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본 과업 수행에 종사할 부문별 책임자의 자격 증명서 및 종사자 명단 등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본 용역에 대하여는 역무를 완성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당사의 검토승인을 득하면 본 역무는 종료된 것으로 한다.
타. 본 조사범위는 설계수량 및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본 과업 수행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행한 역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파. 이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
가. 시추조사
(1) 시추에 따른 세부수량은 설계수량, 계산서상의 물량을 기준하되 지질상태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 조사위치는 감독원이 제공한 도면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사정, 기타 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3) 시추 주상도에는 지층의 변화, 지층의 상대적 성질, 기타 지반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료의 색깔, CORE 회수상태, RQD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시추 결과는 주상도, 지층단면도, 지하수의 상태, 시료채취 위치와 시료 채취물 및 케이싱 사용여부, 제 기계의 명칭, 수량, 작업방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암층 시추에는 소정의 DOUBLE CORE TUBE 및TRIPLE CORE TUBE를 사용하여 CORE 회수율은 최대로 높여야 한다.
(6) 육상 시추공의 시추작업이 끝나면 케이싱을 뽑기 전에 조위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지하수위를 관측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 기간 중 시추작업을 끝낸 후 시추공의 보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채취된 코아는 코아 상자에 원상태로 보존되도록 정리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9) 주상도 완료 후 최단 시일 내 사본 각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추 보고서에는 주상도, 지층 단면도, 지층 지형도, 시추위치(좌표)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 상세하고 완전한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F 2307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표토하 1.0 m에서 1회 실시하고 1개 지층에 적어도 1회, 두꺼운 지층에서는 1.0m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표준관입시험 과정에서 채취한 토질시료는 소정의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잘 넣은 다음 시료의 수분이 변화하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온도변화가 극심하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3) 시추공번호, 시료 번호, 시료채취심도, 관입 깊이, 채취한 시료길이 등을 LABEL에 기재하여 시료병에 붙이도록 한다.
다. Ш Ā 하향식탄성파탐사
(1) 하향식탄성파탐사는 탄성파 속도(Vp파 및 Vs파 속도)를 시추공을 이용하여 심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2) 하향식탄성파탐사 데이터와 단위중량을 통해서 대상부지 내진설계에 필요한 지반분류(S1, S2, S3, S4, S5, S6)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Ш Ā 지형현황측량
◦ 본 과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작업규정」,
「일반측량작업규정」의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급자는 사용 측량기기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장비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 과업수행 상의 모든 업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변동사항에 대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지형측량의 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와 평균해수면 높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형현황측량도면은 1:1,000을 표준 축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경우에 따라 축적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측량 성과도는 다음 사항이 준수되도록 작성한다.
- 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TM좌표와 높이로 표시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의 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하는 허용 오차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인접대지와이 높이차, 주변 지반고 및 주변현황(건축물, 전신주, 맨홀, 수목 등 )을 측량하여 도면에 작성해야 한다.
마. Ш Ā 보고서 작성 및 성과물
가.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1) 조사 및 분석 설명서
(2) 조사 위치도 (좌표 명시)
(3) 지층단면도
(5) 지지력 검토
(6) 시추 주상도 (좌표 및 표고 명시)
(7) 사진대지
(8) 지형현황측량도(CAD파일)
나. 보고서는 원안에 대한 감독원의 검토 승인 후 제본토록 한다.
다. 성과 납품 품목은 아래와 같다.
(1) 보고서 국문 2 부
(2) 조사사진(보고서 합본 가능)
(3) 기타 1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