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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치악산 함박골야영장 조성공사

종합건축 시공감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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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湷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2026년 치악산 함박골야영장 조성공사 종합건축 시공감리 용역

2. 목 적

○ 본 과업내용서는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발주한 “2026년 치악산 함박골야영장 조성공사 종합건축(건축, 기계, 부대토목) 시공감리 용역”에 대한 시공감리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감리용역 과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을 확보한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 후 7일까지로 하며 다음에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 사업 개요

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710(함박골야영장)

나. 사업내용 : 함박골야영장 조성공사

다. 사업규모: 6,218㎡(약2,052평)

1) 건축물 조성: 화장실1, 샤워장1, 개수대1, 재활용처리장1

2) 부지 및 야영영지 조성: 총 17동(소형 14, 다목적 3), 부설주차장 22면

5. 과업수행의 원칙

가. 공사감리는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1) 주요자재 검수 시

2)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이나 주요공정 시공 시

3)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회의 개최, 기술검토 등 사업시행자의 필요로 입회지시가 있을 시

나. 감리관계자들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감리자 배치 및 기준

○ 계약상대자(감리용역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감리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감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감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용역 업무내용

1) 본 용역은 건축, 기계설비, 부대토목 전 공종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건축감리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종의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진다.

-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 및 부대토목 등 전문 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직접 배치하거나또는 협력업체의 자문, 하도급(발주청 승인 조건) 형태로 협력하게 하여 감리 품질에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감리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건축, 기계설비, 부대토목 등 공종 간 간섭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 및 시공 순서를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원활한 연계 시공이 이뤄지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함박골야영장 조성사업 변경설계승인에 따른 기존 설계서 변경서류 작성

- 건축(기계포함), 부대토목 변경 부분 도면, 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 변경으로 인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

- 본 과업에 명시된 설계변경 도서(건축, 기계, 부대토목 일체) 작성 및 관련 인허가 변경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본 감리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공원시설부-1125호(2026.6.10.)「치악산 함박골야영장 조성사업 변경설계승인(유의) 사항 알림」

3)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4) 시공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 제도면의 검토

5)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6)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7)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8) 시공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9) 시공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10)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1)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3)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5)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6)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17) 행정 지원 업무 등

※ 업무내용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용역의 범위

가. 본 용역은 [건축법 제25조(공사감리), 기계설비법 제18조(기계설비공사의 감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실측정 등)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시공ㆍ안전ㆍ품질관리 업무(부대토목 공종의 품질 및 안전 확보)등 관련법에 준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제2조에 의한 일반공사 감리로 건축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감리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주청 계약일반조건과 건축사법 업무 기준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법령에 일치하게 시공하는 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서류비치

가. 감리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아래 서류를 현장에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감리일지

2) 주요 사·관급자재 수불부

3) 공정보고서

4) 주요자재 검수부

5) 지시사항 기록부

6) 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대장

7) 공사 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8)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확인‧검토한 후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작업일지

2) 건설폐자재 처리부

3)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 통보서

4)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5)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6) 관급(지급)자재 수불부

7) 공사측량 성과도

8) 공사진행상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대지 파일

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10.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발주청에 감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3) 감리전문회사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4)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 본 공사에 있어 감리자가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가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1. 감리자의 재시공 명령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 관련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 후 진행하여야 한다.

12.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총체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 체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설계의 경제성 검토

4)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5)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6)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7)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물량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8)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도면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기재도면 누락”, “내역서와 시방도면” 등 상이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계법령 검토 및

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보고

가. 감리 보고서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검토 보고서 : 계약 후 15일 이내

2) 수시감리 보고서 : 발주처요구시

3) 완료감리 보고서 : 공사 종료 시

14. 설계변경 관리

가. 감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제출한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15. 하도급 관리

가.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 세부사항

가. 착공전 및 공사수행 시 설계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및 도서 작성

1) 함박골야영장 조성사업 변경설계승인에 따른 기존 설계서 변경서류 작성

- 건축(기계포함), 부대토목 변경 부분 도면, 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변경)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

※ 관련근거: 공원시설부-1125호(2026.6.10.)「치악산 함박골야영장 조성사업 변경설계승인(유의) 사항 알림」

2) 공사 수행 中, 현장실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 도급업체와 협력하여 설계변경도서,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

나. 감리업무 착수단계

감리회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정공정표

- 현장대리인계 및 보안 각서, 청렴서약서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감리자 경력확인서

- 감리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공사시행 단계

1) 시공관리

-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진행 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상세도면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의 승인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 감리자는 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 기술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하여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되는 주요자재중 KS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KS표시품,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이 제출된 경우에는 검토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확인

-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않을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일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공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단계의 후속공정을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규격관리

- 감리자는 구조물 규격의 검측, 재료의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 기준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단위 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는 시공자에게 시공완료 검측 성과조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도면 검토 시 활용하여야 한다.

5) 매몰부분 관리

- 감리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어려운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며 감독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기록 사진 또는 동영상은 촬영일자 및 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6) 자재관리

-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을 사용 14일전 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이 만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선정된 견본품은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고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잉여 관급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 단계

1) 기성검사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설계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확인 하고,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비준공검사

- 감리자는 준공 2주전까지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게 지시한다.

3) 준공검사

-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한다.

- 감리자는 준공 검사 시 입회한다.

-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목적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청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감리회사는 발주청의 서면동의 없이는 용역대가를 비롯하여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8. 기타사항

가. 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감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나.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감리자는 발주청과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의 지휘감독

1) 감독관은 감리계약내용과 과업내용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2) 감독관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하여 시공자가 불만 또는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지시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감독관이 관리상의 필요로 시공자에게 우선하여 통보 또는 지시한 내용은 사후에 감리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상호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 금액에는 건축 외에 기계설비, 부대토목 공종에 대한 감리 및 검측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감리자가가 이를 총괄하여 책임진다.

바.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월 평균 4회 이상 현장을 정기 방문 검측하고, 주요 공정 및 발주처 요청 시에는 수시 방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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