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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치악산 함박골야영장 조성공사

전기 시공감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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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감리개요 및 일반사항

제2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제3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제4장 단계별 감리업무

제5장 감리원 현장상황 보고

제6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제7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제8장 특수계약조건

湯湷 과 업 내 용 서

제1장 감리개요 및 일반사항

1. 용 역 명 : 2026년 치악산 함박골야영장 조성공사(전기) 전기감리용역

2. 목 적

2026년 치악산 함박골야영장 조성공사(전기) 전기감리용역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전력기술관리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감리전문용역업체에 전기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다.

3. 사업위치 : 강원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710일원(함박골야영장)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재료, 공법 등 기타 주요사항 결정시 용역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의사결정지연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의 범위

가. 치악산 함박골야영장 조성공사(전기) 전반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나.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시행

다.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전기안전관리법」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점검)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업무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가.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다.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라.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마.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바.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자.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차.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카.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타.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파.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호나경부고시 및 관련 법등에서 정하는 사항

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참조

갸. 야영장 시설에 부합하는 옥내ㆍ옥외 전기설비 안전기준(누전차단기 위치, 야외 콘센트 방수 등) 등 관련 지침, 법등의 요건을 감리원이 착공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현 설계도서 대비 더 효율적이고 우수한 공법이 있다면 제시하여 적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시할 것

7. 감리업체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준한 감리업체

8. 감리원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업무수행 기간 중 적절히 배치하여야 함 湯湷 湯湷

제2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1.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湯湷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업무 처리 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ㆍ시공ㆍ안전ㆍ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착공 단계

가. 감리사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 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도급공사에 포한된 공사자재 및 관급자재의 납품일정 및 규격을 확인하고 시공자와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중재ㆍ검수해야 한다.

바.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거한 공정관리, 공사진도관리, 부진공정 만해대책, 수정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사에 제출한다.

나. 감리사 대표자는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발주자에 통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사 대표자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자에 검사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5. 민원처리

가.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가)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협조 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자가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자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사는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 업무담당자 등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감리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사에 지시할 수 있다

8.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다. 감리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준공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자에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사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자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사. 감리원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7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자에 인계하고, 감리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라.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사. 발주자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별 보고서

1). 공사추진 현황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개요 등)

2).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보고서(각 3부) : 익월 7일 까지

나. 최종보고서(3부) : 공사기간 종료 후 20일 까지

제6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관련근거

1) 행정처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 2

가. 조치대상

1)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공사 시행중 발주자,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감리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2)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4)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감리전문회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발주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1.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의 계약문서,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 및『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8장 특수계약 조건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준공시기 조정 등에 의한 사유나 동절기 한파 또는 하절기 장기 우기 등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 감리용역 기간도 연장될 수 있으며, 전기공사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공사비 및 공사기간 단축이 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다.

2. 감리원의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시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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