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 과업지시서
2026. 7.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목 차
Ⅰ
. 과업개요
Ⅱ.
과업추진 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위조방지기술 활용기반 구축
2. 위조방지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3.
위조방지기술 인식제고
Ⅳ
.
추진일정
Ⅴ
.
위탁운영 관리방안
Ⅰ. 과업개요
□ 추진배경
ㅇ
한류·온라인 거래 확산
등으로 인해
해외
에서의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
*
하고 있어
우리기업
의
경제적 피해 확대
및
국가 신뢰도 저하
우려
*
우리기업의 글로벌 위조상품 유통규모는 ‘21년 기준 97억 달러(11조원)(OECD, ’24)
ㅇ
위조방지기술
은
위조상품 제작·유통
을
어렵게 하는 효과
가 있으
나,
수출기업
은
비용·시간 부담
으로
기술 도입
에
한계
☞
수출 중소·중견기업
을 대상으로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
하여
①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②
지속 가능한 해외 시장 진출
을 지원할 필요
□ 사업내용
ㅇ
(위조방지기술 도입)
기술 도입 비용 지원
및
컨설팅
등
맞춤형 대응기술 추천
을 통해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
ㅇ
(위조방지기술 확산)
위
조방지기술
협의체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을 통한
위조방지기
술 도입 확산
및
인식 제고
□ 추진체계
사업 총괄
⑥기술제공
⑤기술요청
④상담·자문
③컨설팅 요청
⑨정산
수혜기업
수행기관
컨설팅기관
⑦결과보고
②선정결과
통보
①지원신청
⑧결과물 검수 및
정산요청
(수혜기업)
지원사업·컨설팅 신청
(보호원)
지원신청 건에 대해
심사 후
선정결
과 통보, 과제 완료 후 수행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수혜
기업과 양자 계약 및 과제
수
행 후 결과보고
(컨설팅기관)
수혜기업 대상
적정 위조방지기술 컨설팅
및 최종결과물 검수
□ 사업예산
:
1,618백만원
Ⅱ. 과업추진 방향
【 비 전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역량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목 표 】
◇
위조방지기술 도입
: (’26) 100개社
◇
위조방지기술 협의체 확대 : (‘25) 31개 기관 → (’26) 35개 기관
◇
위조방지기술 확산 생태계 조성 및 정품확인 인식제고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1
위조방지기술
활용기반 구축
1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체계 마련
2
타 지원사업 연계 및 성과 확산
2
위조방지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1
위조방지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2
위조방지기술 확산
3
위조방지기술 인식제고
1
위조방지기술 교육
2
위조방지기술 활용문화 확산
Ⅲ. 세부 추진과제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체계 마련
ㅇ
(기술보급)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조상품 유통방지
를 위한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
실시
* 100개 K-브랜드 대상 1,050백만원 지원
<기업 규모별 정부지원금(안) >
구분
정부지원비율(총 사업비 중)
수혜자 부담 비율
현금
현물
중소기업
70%
10% 이상
20% 이하
중견기업
20% 이상
10% 이하
<
위조방지기술 예시
>
개 요
주요 내용
제조일자 내
숨김형
표식
인식
→
판매자를 위한
유통정보
확인
QR코드 내
나노보안소재
인식
→
GPS 기반
인증 데이터 제공
ㅇ
(수행기관)
위조방지기술 보유 국내기업
을
수행기관 풀
로
등록하고, 지원사업
신청
기업
이 해당 풀 내에서
수행기관을 선택
< 수행기관 풀 규정(안) >
① 위조방지기술 관련 등록된 국내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
② 관련 기술로 정부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술 인증(NET, NEP)
*
보유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
③ 상용화된 위조상품 대응 솔루션(제품)을 출시하여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ㅇ
(컨설팅기관)
지원기업이
적정한 기술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관을 지정
*
하여 위조방지기술 도입
컨설팅
**
제공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으로서 위조방지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조폐공사를 컨설팅기관으로 지정
**
지원기업 제품 분야·수출대상국 등에 따른 적정기술 상담·자문 및 최종결과물 검수
< 위조방지기술 분류(안) >
식별 방법
사용 용도
예시 사진
육안
식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가 주목적으로,
정·가품
인증
이나
제작 방지 효과
는 상대적으로
낮음
범용기기 식별
1단계 기술에
정·가품 인증, 제작 방지 기능이 강화
된
수준으로 1단계에 비해
도입에 필요한 비용
이 높음
전용기기 식별
기업 내부 또는 수사·단속 목적
으로
정품과 가품 구분을
위한 기술로
소비자는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음
타 지원사업 연계 및 성과 확산
ㅇ
(타 지원사업 연계)
기업 선정 시
타
지원사업
*
참여기업
은
가점을
부여
하여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
보호원(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K-브랜드 분쟁대응), KOTRA, 농식품부 등 확대 추진
ㅇ
(가이드북 발간)
위조방지기술 유형·도입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
*
하여
우리기업의
기술
이해 촉진
* 위조방지기술 도입 우수기업 사례 및 ‘23년 이후 신규 위조방지기술 등 수록
-
(기술선택 가이드
)
기업이
제품 분야·소비자 공개 여부 등을 선택
하여 적정
기술
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
수립
* 기업 스스로 적정 방지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도입 접근성 제고
< 위조방지기술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예시) >
(1단계)
기업·제품정보 확인
(2단계)
조건별 기술유형 탐색
(3단계)
기술 및 수행기관 선택
▪
제품 분야, 소비자 공개여부, 수출 대상국 등 주요 정보 확인
▪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조건에 맞는 기술유형 선택
▪
적정 기술 및 해당 기술
보유 수행기관 목록 확인 후
지원사업 신청 시 활용
위조방지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ㅇ
(협의체 확대)
위조상품 관련
유관기관
및
신규 위조방지기술
을
개발·보유한 기업
대상
협의체
*
참여 확대
(31개 기관 → 35개 기관)
* 추후 지식재산권 보호·분쟁대응 협의체 통합 시 위조방지기술 분과로 운영
< 위조방지기술 협의체(’25년 기준) >
정부부처
유관기관
기술 개발·보유 기업
지식재산처,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한국조폐공사,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감정기술 6개社, 위조방지기술 12개社,
AI 모니터링 차단 6개社
* ‘26년 : 관세청, 경찰청, aT, 중진공 4개 기관 추가 예정
-
(분과회의
)
위조방지
최신기술 동향 공유
및
현장 애
로사항 발굴
을 위한
산업·
기
술
분야별 정기 회의
*
운영
* 분야별 최신기술 세미나, 최신 위조수법 사례 공유 및 대응방안 토론 등
< 분야별 대표 위조방지기술(예시) >
화장품 분야
식품 분야
패션 분야
QR·시리얼
형광물질
봉인씰
이력추적
나노패턴
스마트라벨
ㅇ
(
지방정부 협력)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
연계
를 통해
지역 공동브랜드
*
·수출용 인증라벨
등에
위조방지
기술 적용
추진
**
*
지역공동 농산물 브랜드 현황(농식품부, ‘17) : 서울시·광역시(38개), 경기(94개), 강원(108개)
, 충북(43개), 충남(48개), 전북(68개), 전남(122개), 경북(130개), 경남(92개), 제주(8개)
** RIPC 협력을 통한 지방정부 대상 위조방지기술 가이드북 배포·사업 안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실증명 표지 內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추진 등
< 지방정부 수출용 인증라벨 사례(예시) >
대전팜(대전)
바다주이소(경북)
K-melon(농협)
J마크(제주)
위조방지기술 확산
ㅇ
(기술매칭 상담회)
보호원 지원사업
*
수혜기업
대상
기술 매칭
상담회를 개최
**
하여
위조방지기술 도입 확산
촉진
*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 위조방지기술 컨설팅기관을 통해 제품·기업별 적합한 위조방지기술 안내
ㅇ
(기술 홍보)
KOTRA, 중진공, aT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개최
하는
국내·외 주요
전시회
內
위조방지기술 통합 홍보 부스
운영
*
* 위조방지기술 협의체 공동 운영을 통해 위조방지기술 신뢰도 제고
-
한국조폐공사 협력
을 통해
홍보부스
內
위조방지기술 체험코너
운영
< 국내·외 주요전시회 참여목록(안) >
구 분
시 기
규 모
대한민국 수출붐업 코리아(KOTRA)
10.21.∼22.
바이어 650개社,
우리기업 1,500개社 참가 예정
G-FAIR 코리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29.∼31.
바이어 600개社,
우리기업 500개社 참가 예정
푸드 위크 코리아(aT센터)
11.4.∼7.
바이어 200개社
국내·외 기업 1,000개社 참가예정
UAE 경제관광부 주관 박람회
11월
해외 바이어 및 국내·외 기업 다수 참가예정
ㅇ
(
설명회 참석
)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정기
설명회
*
에
참석하여
위조방지기술 도입
필요성
및
지원사업 안내
*
수출지원시책 설명회,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등
ㅇ
(해외수요 발굴)
해외IP센터,
KOTRA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 대상
지원사업 안내
및
권역별
위조상품 유통 실태공유
*
*
위조상품 빈발 기업, 주요 위조 품목 등 현지 정보를 협의체에 제공 및 지원사업 연계
위조방지기술 교육 신설·운영
ㅇ
(컨퍼런스 연계)
우리기업의
위조방지기술 역량 제고
를 위해
주요 컨퍼런스
내
교육
및
위조방지기술 교육
세션 마련
< 위조상품 관련 주요 컨퍼런스 사진(‘25) >
위조상품 유통 방지기술 컨퍼런스(‘25. 6. 27)
위조상품 감정기술 컨퍼런스(’25. 10. 2)
-
(교육 내용
)
위조방지기술
사업 안내
, 기술 유형별
도입 비용·효과
, 기술유형
선택 가이드
, 지원기업의
기술도입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
위조방지기술 활용문화 확산
ㅇ
(카드뉴스
)
위조방지기술 활용법
(QR코드 스캔, 홀로그램 확인 등)
을
담은
카드뉴스
를
제작·배포
*
하여
위조방지기술 활용문화 확산
도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 활용
< 위조방지기술 카드뉴스 사진(예시) >
-
(맞춤형 홍보
)
제품
분야별 위조방지기술 도입 사례
및
성과
를 담은
홍보 콘텐츠
를 제작·배포
하여
위조방지기술 도입
필요성
강조
Ⅳ. 추진일정
주요 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준비
운영지침 등 제정
수행기관 풀 구축
사업 추진
지원사업 공고·선정
협약체결 / 과제 진행 / 결과물 검수
협의체 운영 및 회의
가이드북 발간
컨퍼런스 연계
지원사업 홍보
(설명회/홍보부스 등)
사업정리
만족도 조사
실적 및 정산 보고
Ⅴ. 위탁운영 관리방안
사업추진 목표
과업
'26년 목표
비고
사업기반 구축 및
지원기업 선정
ㆍ운영지침 제정 및 수행기관 풀(Pool) 구축
ㆍ지원사업 공고 및 기업심사를 통한 선정
8월~11
월
협약체결 및
과제 진행
ㆍ기업과 수행기관 간 양자계약 체결
ㆍ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도입
8월
~
11월
협의체 운영
ㆍ최신기술 동향 공유 및 분과회의 등 운영
8월
~
12월
지원사업 홍보
ㆍ정기설명회 참석 및 지원사업 안내
ㆍ국내외 주요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8월
~
12월
업무보고
ㅇ
보고 유형
구 분
제출시기
주 요 내 용
착수
보고서
계약 후 14일 이내
ㆍ사업 목적 및 범위, 프로젝트 수행 방안
ㆍ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ㆍ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분기 보고서
분기별
ㆍ분기별 실적보고
ㆍ주요 추진 내용 및 개선방안
월간 보고서
매월
ㆍ월간 실적 보고, 다음 월의 업무 추진 계획
※ 분기 보고서 작성 시 생략
중간
보고회
필요 시
ㆍ사업 진행현황 점검 및 피드백 사항 반영
ㆍ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
완료
보고서
사업
종료 시
ㆍ사업 수행 결과 최종보고서
ㆍ사업 산출물 및 차년도 사업방향 제시
※ 단, 상기 업무보고 절차는 지식재산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ㅇ
보고 절차
-
진도관리를 위해 단계별 업무계획, 사업의 진행단계 점검 및 관찰,
계획대비 실적보고 순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을 관찰하여, 지식재산처에 정기‧비정기적으로 보고
품질 관리
ㅇ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의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ㅇ
자체평가, 간담회, 유관기관 업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업무 개선
실시
보안 및 안전 관리
ㅇ
지원사업
관련
생성자료 및 신청기업 심사·제도운영 과정 발생하는 개인정보
에 대한
보안 의무
준수
ㅇ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운영위탁 대가지급 체계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비목을 적용하여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로 구분하여 산정
ㅇ 기성부분의 인수 원칙에 따라 인건비는 월별 정산, 그 외 경비는 사업 수행과정을 고려하여
분기별 정산
* 사업수행 여건상 필요 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정산시기 조정 가능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와 전문기관의 합의를 거쳐 과업내용 및 절차를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