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 과업지시서

2026. 7.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목 차

. 과업개요

Ⅱ.

과업추진 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위조방지기술 활용기반 구축

2. 위조방지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3.

위조방지기술 인식제고

.

추진일정

.

위탁운영 관리방안

Ⅰ. 과업개요

□ 추진배경

한류·온라인 거래 확산

등으로 인해

해외

에서의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

*

하고 있어

우리기업

경제적 피해 확대

국가 신뢰도 저하

우려

*

우리기업의 글로벌 위조상품 유통규모는 ‘21년 기준 97억 달러(11조원)(OECD, ’24)

위조방지기술

위조상품 제작·유통

어렵게 하는 효과

가 있으

나,

수출기업

비용·시간 부담

으로

기술 도입

한계

수출 중소·중견기업

을 대상으로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

하여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

지속 가능한 해외 시장 진출

을 지원할 필요

□ 사업내용

(위조방지기술 도입)

기술 도입 비용 지원

컨설팅

맞춤형 대응기술 추천

을 통해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

(위조방지기술 확산)

조방지기술

협의체 운영

유관기관 협력

을 통한

위조방지기

술 도입 확산

인식 제고

□ 추진체계

사업 총괄

⑥기술제공

⑤기술요청

④상담·자문

③컨설팅 요청

⑨정산

수혜기업

수행기관

컨설팅기관

⑦결과보고

②선정결과

통보

①지원신청

⑧결과물 검수 및

정산요청

(수혜기업)

지원사업·컨설팅 신청

(보호원)

지원신청 건에 대해

심사 후

선정결

과 통보, 과제 완료 후 수행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수혜

기업과 양자 계약 및 과제

행 후 결과보고

(컨설팅기관)

수혜기업 대상

적정 위조방지기술 컨설팅

및 최종결과물 검수

□ 사업예산

:

1,618백만원

Ⅱ. 과업추진 방향

【 비 전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역량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목 표 】

위조방지기술 도입

: (’26) 100개社

위조방지기술 협의체 확대 : (‘25) 31개 기관 → (’26) 35개 기관

위조방지기술 확산 생태계 조성 및 정품확인 인식제고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1

위조방지기술

활용기반 구축

1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체계 마련

2

타 지원사업 연계 및 성과 확산

2

위조방지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1

위조방지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2

위조방지기술 확산

3

위조방지기술 인식제고

1

위조방지기술 교육

2

위조방지기술 활용문화 확산

Ⅲ. 세부 추진과제

󰊱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체계 마련

(기술보급)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조상품 유통방지

를 위한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

실시

* 100개 K-브랜드 대상 1,050백만원 지원

<기업 규모별 정부지원금(안) >

구분

정부지원비율(총 사업비 중)

수혜자 부담 비율

현금

현물

중소기업

70%

10% 이상

20% 이하

중견기업

20% 이상

10% 이하

<

위조방지기술 예시

>

개 요

주요 내용

제조일자 내

숨김형

표식

인식

판매자를 위한

유통정보

확인

QR코드 내

나노보안소재

인식

GPS 기반

인증 데이터 제공

(수행기관)

위조방지기술 보유 국내기업

수행기관 풀

등록하고, 지원사업

신청

기업

이 해당 풀 내에서

수행기관을 선택

< 수행기관 풀 규정(안) >

① 위조방지기술 관련 등록된 국내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

② 관련 기술로 정부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술 인증(NET, NEP)

보유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

③ 상용화된 위조상품 대응 솔루션(제품)을 출시하여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컨설팅기관)

지원기업이

적정한 기술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관을 지정

*

하여 위조방지기술 도입

컨설팅

**

제공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으로서 위조방지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조폐공사를 컨설팅기관으로 지정

**

지원기업 제품 분야·수출대상국 등에 따른 적정기술 상담·자문 및 최종결과물 검수

< 위조방지기술 분류(안) >

식별 방법

사용 용도

예시 사진

육안

식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가 주목적으로,

정·가품

인증

이나

제작 방지 효과

는 상대적으로

낮음

범용기기 식별

1단계 기술에

정·가품 인증, 제작 방지 기능이 강화

수준으로 1단계에 비해

도입에 필요한 비용

이 높음

전용기기 식별

기업 내부 또는 수사·단속 목적

으로

정품과 가품 구분을

위한 기술로

소비자는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음

󰊲 타 지원사업 연계 및 성과 확산

(타 지원사업 연계)

기업 선정 시

지원사업

*

참여기업

가점을

부여

하여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

보호원(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K-브랜드 분쟁대응), KOTRA, 농식품부 등 확대 추진

(가이드북 발간)

위조방지기술 유형·도입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

*

하여

우리기업의

기술

이해 촉진

* 위조방지기술 도입 우수기업 사례 및 ‘23년 이후 신규 위조방지기술 등 수록

-

(기술선택 가이드

)

기업이

제품 분야·소비자 공개 여부 등을 선택

하여 적정

기술

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

수립

* 기업 스스로 적정 방지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도입 접근성 제고

< 위조방지기술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예시) >

(1단계)

기업·제품정보 확인

(2단계)

조건별 기술유형 탐색

(3단계)

기술 및 수행기관 선택

제품 분야, 소비자 공개여부, 수출 대상국 등 주요 정보 확인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조건에 맞는 기술유형 선택

적정 기술 및 해당 기술

보유 수행기관 목록 확인 후

지원사업 신청 시 활용

󰊳 위조방지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협의체 확대)

위조상품 관련

유관기관

신규 위조방지기술

개발·보유한 기업

대상

협의체

*

참여 확대

(31개 기관 → 35개 기관)

* 추후 지식재산권 보호·분쟁대응 협의체 통합 시 위조방지기술 분과로 운영

< 위조방지기술 협의체(’25년 기준) >

정부부처

유관기관

기술 개발·보유 기업

지식재산처,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한국조폐공사,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감정기술 6개社, 위조방지기술 12개社,

AI 모니터링 차단 6개社

* ‘26년 : 관세청, 경찰청, aT, 중진공 4개 기관 추가 예정

-

(분과회의

)

위조방지

최신기술 동향 공유

현장 애

로사항 발굴

을 위한

산업·

분야별 정기 회의

*

운영

* 분야별 최신기술 세미나, 최신 위조수법 사례 공유 및 대응방안 토론 등

< 분야별 대표 위조방지기술(예시) >

화장품 분야

식품 분야

패션 분야

QR·시리얼

형광물질

봉인씰

이력추적

나노패턴

스마트라벨

(

지방정부 협력)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

연계

를 통해

지역 공동브랜드

*

·수출용 인증라벨

등에

위조방지

기술 적용

추진

**

*

지역공동 농산물 브랜드 현황(농식품부, ‘17) : 서울시·광역시(38개), 경기(94개), 강원(108개)

, 충북(43개), 충남(48개), 전북(68개), 전남(122개), 경북(130개), 경남(92개), 제주(8개)

** RIPC 협력을 통한 지방정부 대상 위조방지기술 가이드북 배포·사업 안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실증명 표지 內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추진 등

< 지방정부 수출용 인증라벨 사례(예시) >

대전팜(대전)

바다주이소(경북)

K-melon(농협)

J마크(제주)

󰊴 위조방지기술 확산

(기술매칭 상담회)

보호원 지원사업

*

수혜기업

대상

기술 매칭

상담회를 개최

**

하여

위조방지기술 도입 확산

촉진

*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 위조방지기술 컨설팅기관을 통해 제품·기업별 적합한 위조방지기술 안내

(기술 홍보)

KOTRA, 중진공, aT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개최

하는

국내·외 주요

전시회

위조방지기술 통합 홍보 부스

운영

*

* 위조방지기술 협의체 공동 운영을 통해 위조방지기술 신뢰도 제고

-

한국조폐공사 협력

을 통해

홍보부스

위조방지기술 체험코너

운영

< 국내·외 주요전시회 참여목록(안) >

구 분

시 기

규 모

대한민국 수출붐업 코리아(KOTRA)

10.21.∼22.

바이어 650개社,

우리기업 1,500개社 참가 예정

G-FAIR 코리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29.∼31.

바이어 600개社,

우리기업 500개社 참가 예정

푸드 위크 코리아(aT센터)

11.4.∼7.

바이어 200개社

국내·외 기업 1,000개社 참가예정

UAE 경제관광부 주관 박람회

11월

해외 바이어 및 국내·외 기업 다수 참가예정

(

설명회 참석

)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정기

설명회

*

참석하여

위조방지기술 도입

필요성

지원사업 안내

*

수출지원시책 설명회,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등

(해외수요 발굴)

해외IP센터,

KOTRA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 대상

지원사업 안내

권역별

위조상품 유통 실태공유

*

*

위조상품 빈발 기업, 주요 위조 품목 등 현지 정보를 협의체에 제공 및 지원사업 연계

󰊵 위조방지기술 교육 신설·운영

(컨퍼런스 연계)

우리기업의

위조방지기술 역량 제고

를 위해

주요 컨퍼런스

교육

위조방지기술 교육

세션 마련

< 위조상품 관련 주요 컨퍼런스 사진(‘25) >

위조상품 유통 방지기술 컨퍼런스(‘25. 6. 27)

위조상품 감정기술 컨퍼런스(’25. 10. 2)

-

(교육 내용

)

위조방지기술

사업 안내

, 기술 유형별

도입 비용·효과

, 기술유형

선택 가이드

, 지원기업의

기술도입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

󰊶 위조방지기술 활용문화 확산

(카드뉴스

)

위조방지기술 활용법

(QR코드 스캔, 홀로그램 확인 등)

담은

카드뉴스

제작·배포

*

하여

위조방지기술 활용문화 확산

도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 활용

< 위조방지기술 카드뉴스 사진(예시) >

-

(맞춤형 홍보

)

제품

분야별 위조방지기술 도입 사례

성과

를 담은

홍보 콘텐츠

를 제작·배포

하여

위조방지기술 도입

필요성

강조

Ⅳ. 추진일정

주요 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준비

운영지침 등 제정

수행기관 풀 구축

사업 추진

지원사업 공고·선정

협약체결 / 과제 진행 / 결과물 검수

협의체 운영 및 회의

가이드북 발간

컨퍼런스 연계

지원사업 홍보

(설명회/홍보부스 등)

사업정리

만족도 조사

실적 및 정산 보고

Ⅴ. 위탁운영 관리방안

󰊱 사업추진 목표

과업

'26년 목표

비고

사업기반 구축 및

지원기업 선정

ㆍ운영지침 제정 및 수행기관 풀(Pool) 구축

ㆍ지원사업 공고 및 기업심사를 통한 선정

8월~11

협약체결 및

과제 진행

ㆍ기업과 수행기관 간 양자계약 체결

ㆍ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도입

8월

~

11월

협의체 운영

ㆍ최신기술 동향 공유 및 분과회의 등 운영

8월

~

12월

지원사업 홍보

ㆍ정기설명회 참석 및 지원사업 안내

ㆍ국내외 주요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8월

~

12월

󰊲 업무보고

보고 유형

구 분

제출시기

주 요 내 용

착수

보고서

계약 후 14일 이내

ㆍ사업 목적 및 범위, 프로젝트 수행 방안

ㆍ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ㆍ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분기 보고서

분기별

ㆍ분기별 실적보고

ㆍ주요 추진 내용 및 개선방안

월간 보고서

매월

ㆍ월간 실적 보고, 다음 월의 업무 추진 계획

※ 분기 보고서 작성 시 생략

중간

보고회

필요 시

ㆍ사업 진행현황 점검 및 피드백 사항 반영

ㆍ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

완료

보고서

사업

종료 시

ㆍ사업 수행 결과 최종보고서

ㆍ사업 산출물 및 차년도 사업방향 제시

※ 단, 상기 업무보고 절차는 지식재산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보고 절차

-

진도관리를 위해 단계별 업무계획, 사업의 진행단계 점검 및 관찰,

계획대비 실적보고 순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을 관찰하여, 지식재산처에 정기‧비정기적으로 보고

󰊳 품질 관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의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자체평가, 간담회, 유관기관 업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업무 개선

실시

󰊴 보안 및 안전 관리

지원사업

관련

생성자료 및 신청기업 심사·제도운영 과정 발생하는 개인정보

에 대한

보안 의무

준수

ㅇ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운영위탁 대가지급 체계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비목을 적용하여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로 구분하여 산정

ㅇ 기성부분의 인수 원칙에 따라 인건비는 월별 정산, 그 외 경비는 사업 수행과정을 고려하여

분기별 정산

* 사업수행 여건상 필요 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정산시기 조정 가능

󰊶 기타 사항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와 전문기관의 합의를 거쳐 과업내용 및 절차를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