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설명서
▣ 용역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이사용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와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용역 입찰 공고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6 – 18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3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이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26.10.18. 용역 완수,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중소기업),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라. 기초금액 : 9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추정가격 89,090,909원 + 부가가치세 8,909,091원
마. 용역범위 : 구청사 (본청:지하2층~지상7층,연면적6,349㎡ / 별관:CBS
건물 16층,연면적:1310.87㎡) 내의 기록보존문서, 직원개인
서류․소지품, PC 등 전산장비, TV․냉장고 등 전자기기, 9개
부서 문서캐비넷 내 문서, 9개부서 부서장실 책상 및 의자
등을 신청사(지하1층~지상7층,연면적17,633㎡)로 이사하는
용역(과업지시서 참조)
바. 작업장소 : (출발지1)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본청
(출발지2)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목동CBS건물16층 별관
(도착지)서울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소재 신축청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나. 하도급은 불허함.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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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
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용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서면
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할 것.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반)(업종코드 :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 76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증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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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사. 장비보유 현황 : 입찰공고일 기준 5톤 탑차량 2대 이상을 자사 명의로
보유한 업체로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
아. 입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자.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에 입찰참가 가능
4. 입찰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8. 4.(화) ~ 2026. 8. 11.(화) (사전규격공개 7.30.~8.3)
※ 긴급공고 사유 : 본 용역은 신축이전 이사용역으로 신축이전일(‘26.10.19.)이 임박
함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시일 소요, 적격업체 선정 후 적절한 이사
방안 컨설팅 및 이사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시일소요, 신축이전일 수 주전부터
기록보존문서 등 이전 일정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공고기간(7일)
적용시 신축이전 이사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입찰을 실시함.
나. 제출일시 : 2026. 8. 7. (금) 10:00부터 ∼ 8. 11. (화) 10:00
다. 제출방법 : 전자입찰(가격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라. 제출서류 : 과업지시서 참조
5. 현장 확인 의무 및 특약사항
가. 본 입찰은 일정을 고려하여 현장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일시 및 장소: 2026. 8. 6. (목) 14: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층 로비 집결
※ 집결 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양천구 목동동로 151)의 이사물량 등을 약1~2
시간 확인 후, 별관(양천구 목동서로 159-1, 목동CBS별관 16층)에 16까지
재집결하여 약30분간 이사물량 등 설명(별관까지는 개별 이동)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노후된 청사로 주차장이 지극히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
하므로,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거나 외부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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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 참석예정시 담당자 메일(mjjnice@korea.kr)로 방문업체명, 방문자수, 연락처를
간단하게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인력 및 장비 추가 투입
비용 등)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 금액 증액이나 과업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6. 개찰
가. 일시 : 2026. 8. 11. (화) 11:00 (예정)
나. 장소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입찰담당공무원 pc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2>의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2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 경영상태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 20점까지
배점함.
(2)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 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 용역 :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계약목적용역[이사용역]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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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을 수행하거나 계약목적용역[이사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이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후확인용)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
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3) 신인도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가・감점은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반영함.
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1순위 업체
부터 순위별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통보를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나라장터 상으로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또는 재무비율 평가 관련 서류)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서류 등 일체)
마.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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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제외
8.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9. 대금 지급 조건
가. 대금은 이사 용역이 최종 완료된 후, 발주기관 담당자의 현장 검수 합격
이후에 전부 지급
※ 현장 검수 시 미비점(이사물품 미이송·오배치 등)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
하는 기한 내에 즉시 재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합격 전까지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나. 청구 시 제출 서류: 대금 청구 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손해배상 책임 등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사가 지연되거나 불이행되어 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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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 이사업체 긴급 섭외 비용, 민원실 등 시설 사용 지연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함.
다. 이사 예정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금액(사업
비)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접수신청서로 갈음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2. 입찰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제4항에 의함.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다. 취소신청은 낙찰자 선정 이전에 서면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1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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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4.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 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할 것.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 예규(기획재정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
공고문,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7. 3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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