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공고 제2026-0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공 고 명 : (긴급)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 선정
입 찰 공 고 문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m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운영 성과 등에 따라 재선정·계약해지 가능
m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선정사업자 수 : 총 3개사(증권업 1, 은행업 1, 보험업 1) m
m 선정유형 :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m 적립금액 : 약 158백만원(2026년 6월 말, DB 기준)
m 가입인원 : 추가 가입 인원 약 50명 예정
○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m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계약 관련 고객 불만족(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 및 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바랍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감사실 최혜수 대리(053-260-1011)
m 공고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6위 이내인 사업자 m
※ 공고일 기준 직전 분기 순위(계열사 실적 및 IRP 적립금 실적 제외한 DB, DC 적립금 합산 순위(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통합 순위)
m 하도급 및 공동 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불가
m 유의사항
3 공고 일시 및 접수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m 접수방식 : 방문 접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무시간(09:00~18:00)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 : 우선 협상 대상자는 수요
m 접수장소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운영지원팀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대구광역시 북구 도매시장중로 1, 2층 좌측 사무실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운영지원팀 배윤영 담당자 앞(☏053-260-1077) - 제안서의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m 제안서 접수 시작일시 : 2026. 8. 4.(화) 16:00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발견 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m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8. 18.(화) 10:00
손해는 제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접수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 불가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m 제안서 평가 일정 : 제안서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4 제안서 제출
5 입찰 방식 및 사업자 선정
m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접수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제출된 m 적용법령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참가자격 심사서류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기관이
m 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대한 업권별(증권업/은행업/보험업) 경쟁방식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량평가(40%) : 제출서류 평가
제안서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작성기준에 m
- 정성평가(60%) : 제안서 및 제안발표(PT) 평가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이
m 평가점수산출 : 평가점수 중 최고점·최저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점수 산술 평균하여 산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정량 및 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권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m
m
(증권업 1, 은행업 1, 보험업 1)
않습니다.
m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 우선 선정,
정성평가 합산 점수도 동점인 경우 ‘서비스제공역량’ 점수가 높은
사업자 우선 선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우선순위 협상 m
적격자가 제안 철회 또는 협상 포기 시 차상위 득점자와 협상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m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유선 또는 이메일)
m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6 기타사항
세부 내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m
m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m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m 본 입찰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外 제안사와의 개별적인 면담은 사양하며,
발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홍보활동 및 접촉을 금지함
m 문의처
- 제안관련 : 배 윤 영 주임(☏053-260-1077)
- 계약관련 : 김 진 호 대리(☏053-260-1075)
2026년 8월 4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