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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2026년 국가민속문화유산 훈증소독】

2026. 7.

국가유산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국가민속문화유산 훈증소독

2.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Ⅱ. 과업목적

국가민속문화유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충해 등 생물학적 피해를 선제적 조치를 통해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보존·관리 도모

Ⅲ. 훈증소독 대상 국가민속문화유산

연번

지정

번호

명칭

수량

관리자

소 재 지

지정일

비고

1

제3호

광해군 내외 및 상궁 옷

4착

해인사

성보박물관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1965.10.12.

복식

2

제21호

남이흥장군 일가 유품

38점

의령남씨 종중

충남 당진시 충장1길 73-52(대호지면)

1970.12.29.

복식, 초상화,

고문서, 생활용품

3

제35호

각궁

2점

육군사관학교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76.12.31.

4

제109호

청주 출토 순천김씨 의복 및 간찰

203점

충북대학교

박물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박물관

1979.12.13.

복식, 편지류 등

5

제116호

청원 구례손씨 묘 출토유물

15점

충북대학교

박물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박물관

1981.11.11.

복식

6

제117호

청원 傳 박장군 묘 출토유물

35점

충북대학교

박물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박물관

1981.11.11

복식, 고문서

7

제118호

중원 김위 묘 출토유물

17점

충북대학교

박물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박물관

1981.11.11

복식

8

제217호

안동김씨 묘 출토의복

15점

충북대학교

박물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박물관

1987.11.23.

복식

9

제225호

전세(傳世) 맹고불 유물

5점

고불맹사성

기념관

충남 아산시 행단길 22(배방읍, 고불맹사성기념관)

1990.10.10.

생활용품

10

제300호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124점

수원박물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이의동, 수원박물관)

2021.6.2.

복식

6개소 10건 458점

Ⅳ. 과업수행 세부내용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충․균해 등 생물학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살충살균처리인

훈증소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1. 일반사항

가.

훈증소독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가

유산수리업자(

보존과학업)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훈증)가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

나. 훈증소독 시에는 「농약관리법」과 관련된 위해규정을 준수하고 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다. 소독 중 주의사항

훈증소독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문화유산 관리지역의 시설물 보호에

유의하고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훈증소독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훈증소독 장비 및 구

급약품(장비 포함)을 항상 비치한다.

ㅇ 훈증소독 대상인 보관시설 주위의 가연성 물질과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ㅇ 훈증시설물 외부에는 경고문(내용 : 훈증실시 중 출입금지)과 경계줄을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과 동물의 접근을 통제한다.

ㅇ 훈증소독 완료 시에는 장비를 정리정돈하고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2. 훈증제 및 훈증소독처리기준

가.

훈증소독에 사용되는 약제는 문화유산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충·살균력,

침투성, 안전성 등이 우수한 훈증약제를 사용한다.

나.

훈증약제는 Hygen-20[Ethylene Oxide wt 20% + CO

2

wt 80%]를 사

용하

며 피복하거나 밀폐하는 공간의 용적과 훈증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훈증소독 기준

훈증방법

훈증목적

온도기준

훈증시간(hr's)

투약량기준(gr/m3)

훈증 중 유지해야할 EO농도(%)

밀폐훈증

살충․살균

25~30℃

20~25℃

15~20℃

24

48

72

200~400

피복훈증

훈증고훈증

300~600

1%

0.5%

0.5%

주) ① 투약은 분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초기 투약량은 200gr/m3 이하로 한다.

② 훈증설비의 가스보유력에 따라 투약량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 피복훈증 시 실내에서는 낮은 약량, 실외에서는 높은 약량을 적용한다.

- 포장훈증 시에는 소규모이므로 단위약량을 높여 높은 약량을 적용한다.

③ 훈증처리시 온도 15℃ 이상, 상대습도 40% 이상에서 양호한 훈증효과를 얻는다.

- 온도가 기준온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약량을 증량하고, 훈증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피훈증물의 양이 많거나 가스흡착이 많은 재질일 경우 투약량을 증량한다.

- 가스흡착이 많은

다공질이나 표면적이 큰 솜, 두꺼운 서적류 등

은 약량을 증량하여야 한다.

- 대상물에 수분함량이 많으면 가스

수착

이 일어나므로 약량을 증량하여야 한다.

3. 훈증준비 작업

가. 훈증처리는 처리목적 및 처리대상의 보관시설 상태에 따라 피복훈증과 밀폐훈증 또는 포장훈증으로 구분하여 준비작업을 실시한다.

피복훈증

1)

동산문화유산과 보관시설(목조건조물)을 동시에 살충·살균 처리할 경우 적용한다.

2) 목조건조물 외부에는 강관비계를 설치하고 지붕에는 기와 보호대, 로프 등을 설치하여 훈증처리로 인한 건조물의 훼손이 없도록 한다.

3) 피복훈증에 사용하는 피복자재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틸렌(PE)

이나 0.3㎜ 이상의 타포린 천막 등 기밀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훈증대상 건조물을 완전 피복한다.

4) 건조물의 피복작업은 훈증약제의 누출이 없도록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지면과 접하는 피복부위는 충분한 깊이로 복토를 하거나 모

래주머니로 눌러 훈증약제의 누출이 없도록 하고 피복된 천막은 로프로 고정시켜 파손이 없도록 한다.

밀폐훈증

1)

동산문화유산이 콘크리트 건물 등 밀폐성이 있는 유물보관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보관시설내의 공조시설, 전기배관, 환기구 등 훈증약제의 누출가능성이 존재하는 부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모두 밀폐시키는 작업을 한다.

3)

밀폐자재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틸렌(PE)

,

밀폐용 특수테이프, 실리콘 등을

사용하여 훈증대상 시설물 내부를 완전하게 밀폐한다.

포장훈증

1)

동산문화유산 수량에 비해 건물 전체 소독이 낭비 요인이 있어 유물만 소

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적용한다.

2)

포장자재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틸렌(PE)

, 특수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훈증

대상 유물을 완전하게 포장한다.

나. 훈증약제는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우므로 밀폐된 시설물 내부에 방폭형 팬을 설치하여 약제의 확산 및 농도의 균일화를 촉진시키고, 상․하 2개

소에 농도측정용 호스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훈증 중 가스농도를

측정한다.

4. 훈증소독 실시

가.

훈증약제 투약 전에 피복 및 밀폐 부위를 자세히 점검하고 밀폐상태를 확인한

후 약제를 투약하며 훈증소독 동안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약량을 분할

하여 투약한다.

나. 투약은 분할하여 실시하며, 초기투약량은 200g/㎥이하로 한다. 훈증기간동안 EO가스농도를 처리기준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농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충투약하거나 처리시간을 연장한다.

나. 혼합가스는 액화상태이므로 간열기화기를 이용하여 투약하며 작업자는 유기가스용 정화통이 장착된 방독면을 필히 착용한다.

다. 훈증소독 중에는 EO가스검지관 163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내부의 가스농도를 측정한다. 측정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낮을 경우에는 보충투약을 실시한다.

라.

훈증소독 중에는 약제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누출 검지기를 이용

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스 누출시에는 즉시 밀폐보완작업을 실시한다.

마. 훈증소독 직후부터 배기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 관련자가 현장을 관리하면서 훈증가스 누출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5. 훈증가스 배기작업

가. 훈증 종료 후에는 팬(Fan)과 덕트(Duct)를 이용하여 가스를 안전한 공간

으로 배출한다. 특히 훈증가스의 배출시 주변의 풍향, 인축의 유무 및 주위의

작업상황 등을 고려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개방한다.

나. 배출작업자는 반드시 유기가스용 정화통이 장착된 방독면을 착용한다.

다. 잔류가스농도는 EO가스검지관 163L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허용농도 1ppm 이하임을 확인하고 훈증소독 작업을 종료한다.

6. 훈증효과 판정

가. 공시충, 공시균의 설치

ㅇ훈증용적의 크기와 높이에 따라 중, 상.하, 상.중.하 1~3개소에 설치한다.

나. 살충효과 판정

살충효과 판정은 공시충 쌀바구미(

Sitophilus oryzae

L.) 또는 어리쌀도둑거저리(

Tribolium castaneum

Herbst)을 사용하며, 공시충

을 훈증대상물 내부에 설치하고, 훈증완료 후 수거하여 상온에서

공시충의 사멸 여부로 살충효과를 판정하며, 공시충이 생존시

재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 살균효과 판정

살균효과 판정은 공시균(검은곰팡이, Aspergillus niger)을 넣은 시료병을

훈증대상물 내부에 설치하고 훈증 완료 후 수거하여 25℃에서 5~7일간 배양 후 살균여부를 확인한다.

ㅇ 또는

EOgas멸균반응지를 훈증대상물 내부에 설치하고

훈증 완료 후 수

거하여 색상변화로 살균여부를 판단한다.

공시균의 훈증효과 판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 실험결과 ‘양호’ 판정이 없을 경우에는 재소독을 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착수계 제출 시, 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등록증과 사업에 참여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표(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과학공-훈증공)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훈증소독 시작․완료시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장자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서명을 받아 작업일지에 첨부하여 보고토록 한다.

다.

훈증소독 완료 후 훈증가스 농도측정표, 훈증효과 판정서 및 소독사진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수리보고서(표지 국가유산청 명기)를 작성, 제출한다.

ㅇ 국가유산수리보고서 2부 제출

국가유산수리보고서

PDF파일, HWP파일, 사진 원본파일을 저장한

USB 1매 제출

라. 발주청이 요구하는 경우

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마.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지도를

받아 시행하도록 한다.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용역책임자 선임계

-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

- 과업세부시행계획서

- 예정공정표

- 참여인력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하에 추진한다.

ㅇ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실무 담당자가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한다.

국가유산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3. 보안사항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결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ㅇ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용역 수행 시 이행 및 유의사항

ㅇ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 판단에 의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용역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청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ㅇ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적인 용역수행 관례에 따른다.

ㅇ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ㅇ 발주청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AA